천안테크노파크 산단, 토지 보상 두고 시행사와 위원회 '갈등'...법적 다툼까지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토지 보상 과정에서 A 시행사와 보상대책위원회 간 협의를 두고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끝내 재판까지 이어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핵심 시설인 충남테크노파크와 연계한 4차산업 관련 의료정밀, 반도체, 화학 등 기업의 유치를 마련코자 총사업비 4159억원을 투입, 민간개발로 추진 중이다.
A 시행사는 2021년 5월 감정평가 진행 후 같은 해 11월까지 전체 91만8033㎡ 중 38.83%인 36만1880㎡의 토지 확보에 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요구사항인 토지확보율 79%에 크게 못 미쳤다.
사정이 이렇자 A 시행사는 2022년 4월경 69명 토지주와 '전체 사업 면적의 85% 이상 협의 취득 시 증액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전체 토지 중 25.76%인 23만5435㎡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A 시행사가 취득한 사유지는 전체 64.59%에 그쳐 20.41%가 부족한 수준이었고 69명의 토지주와 약속했던 85% 도달까지는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A 시행사는 2022년 7월 토지재평가를 돌입, 사유지 확보를 79%로 맞춰 끝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해 가까스로 착공케 됐다.
산업단지 착공에 들어서자 이들 토지주는 당연히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계약서의 '85% 달성' 특약 사항을 근거로 A 시행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A 시행사와 보상대책위원회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사유지 확보 85%는 사업이 착공되면 자연스럽게 달성하게 된다'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다"며 "중토위와 사전 협의한 토지확보율인 79%가 넘는 85%를 제시한 것은 우리를 작정하고 속인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했다.
A 시행사는 "외부인을 포함한 사유지 확보 85% 달성 시 증액된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2022년 7월 토지재평가 후 수용재결을 끝내 착공에 들어섰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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