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판례- 유형별 분류] 보너스로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더 드리지요 ****
1. * 지방의회 의원
① 지방의원 후원회의 금지 합헌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개인후원회를 허용하면서 시․도의원에게 개인후원회를 금지한 것은 국회의원과 이들 지자체의원과의 정치활동상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 등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는 데 비해, 시․도의원은 부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소요자금의 양에도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헌재2000.6.1,99헌마576).
② 지방의회의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은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판1997.2.25.선고96추213).
2. * 정년과 관련하여
① 법관의 정년 규정
법관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06조의 법관신분보장 규정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헌재2002.10.31,2001헌마557).
② 전화교환직렬 정년사건
한국전기통신공사 교환직렬에 대하여 다른 일반직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1996.8.23,94누13589).
3. * 개인택시 관련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판2005.4.28.선고2004두8910).
②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판2005.4.28.선고2004두8910).
4. * 인원조정(감축)과 관련하여
① 청원경찰 인원감축 시 면직처분대상자 선정을 집단별로 나누어서 감원조정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의 일환으로 청원경찰의 인원감축을 위한 면직처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소지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시험문제 출제 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소지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일응 적법한 재량행사라 할 것이나, 그 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②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는 위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위임에 터 잡아 위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 할 수 없고, 합리적인 정책판단 아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두3991)
5. * 의료와 관련하여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 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취급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의 산정을 달리 하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2003.10.30.선고2000헌마801,대법원2006.2.24.자2006아1).
②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 된다.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대판2001.1.30.선고99두11431).
③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적법여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2002.9.19,1000헌바84)
④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약사법 개정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게 한 개정 시행령 부칙은 허용될 수 없다.
개정 전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시행령 제3조의2에서‘한약학과를 졸업한 자’응시자격을 변경하면서, 개정 시행령 부칙이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1996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는 개정 전의 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하게 하면서도 1997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는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2007.10.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