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렬 |
군사정보 |
토목 |
인 원 |
1 |
1 |
나. 일반직 공개채용 9급(182명)
* 근무예정지역 : 전국
직 렬 |
인원 |
직 렬 |
인원 |
직 렬 |
인원 |
행 정 |
34 |
전 산 |
10 |
총 포 |
8 |
행정(장애인) |
3 |
통 신 |
12 |
탄 약 |
4 |
건 축 |
1 |
영 상 |
1 |
전 차 |
2 |
시 설 |
22 |
일반기계 |
1 |
차 량 |
25 |
환 경 |
2 |
금 속 |
2 |
기 체 |
4 |
전 기 |
33 |
화학분석 |
2 |
항공기관 |
3 |
전 자 |
1 |
유도무기 |
12 |
|
|
2. 특별채용(6급 13명, 7급 7명, 8급 7명, 9급 10명, 10급 3명)
가. 일반직 특별채용 (30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지역/직책 (임용예정일) |
모집부대 | ||
직렬 |
직급 |
인원 | |||
물리분석 |
6급 |
1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대전 (탄약사)/ 비파괴검사사 ('12.11.1) |
*군수사 042) 616-1266 |
군사정보 |
6급 |
5 |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보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각 사단)/ 대침투정보분석사 ('12.11.1) |
*1군지사 033) 741-3117 |
군사정보 |
6급 |
4 |
경기(각 사단)/ 대침투정보분석사 ('12.11.1) |
*3군지사 032) 500-6116 | |
군사정보 |
6급 |
2 |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이상 계급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보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6·수도군단)/ 기상/지형분석사 ('12.11.1) |
*3군지사 032) 500-6116 |
일반 기계 |
6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일반기계분야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일반기계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 일반기계분야 자격증 : 일반기계 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해당 |
경기 장호원 (교도소)/ 기계공작사 ('12.11.1) |
*인사사 042) 550-7145 |
군사정보 |
7급 |
3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보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각 사단)/ 항사/UAV분석사 ('12.11.1) |
*1군지사 033) 741-3117 |
군사정보 |
7급 |
4 |
경기(각 사단)/ 항사/UAV분석사 ('12.11.1) |
*3군지사 032) 500-6116 | |
군사정보 |
8급 |
3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보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강원(각 사단)/ 기갑/기계화분석원 ('12.11.1) |
*1군지사 033) 741-3117 |
군사정보 |
8급 |
4 |
경기(각 사단)/ 기갑/기계화분석원 ('12.11.1) |
*3군지사 032) 500-6116 | |
시설 (장애인) |
9급 |
1 |
·시설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
전국/ ('12.11.1) |
*인사사 042) 550-7145 |
전산 (장애인) |
9급 |
1 |
·전산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
전국/ ('12.11.1) |
*인사사 042) 550-7145 |
통신 (장애인) |
9급 |
1 |
·통신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
전국/ ('12.11.1) |
*인사사 042) 550-7145 |
나. 기능직 특별채용 (10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지역/직책 (임용예정일) |
모집부대 | ||
직렬 |
직급 |
인원 | |||
운전 |
9급 |
7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임용 후 운전분야 2년이상 경력자 중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
경기 (2군지사)/ HET차량운전원 ('12.11.1) |
*2군지사 031) 820-6121 |
운전 |
10급 |
3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임용 후 운전분야 2년이상 경력자 중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 또는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소지자 |
경기 (2군지사)/ HET차량운전원 ('12.11.1) |
*2군지사 031) 820-6121 |
ㅁ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관련 교재 보기
1. 시험방법
가. 공개채용 : 1차(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나. 특별채용 :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시험 응시, 2차 합격자에 한해 3차시험 응시
2. 필기시험과목
가. 공개채용 : 직급별 해당과목 모두(단,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특별채용 : 직급별 해당 2과목
3. 필기시험 문제형식 / 시험시간
가. 문제형식 / 시험시간 : 과목별 25문항(객관식 선택형) / 과목별 25분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내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ㅁ 응시자격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남성의 경우 특별채용 응시자는 병역의 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자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3. 특별채용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12. 11. 1.임용은 '09. 11. 2.이후 전역자)
4. 장애인 구분모집
가.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2.5.2)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 사본 1부를(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필기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
5.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 시 연 령 |
공 채 |
7급 |
만 20세 이상 ∼ 40세 이하 ('71.1.1∼'92.12.31) |
9급, 기능 9·10급 |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 ('71.1.1∼'94.12.31) | |
특 채 |
6·7급 |
만 53세 이하 ('58.1.1이후 출생자) |
8·9급, 기능 9·10급 |
만 45세 이하 ('66.1.1이후 출생자) | |
계약직 채용 |
연령제한 없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ㅁ 시험일정
구분 |
모집공고 / |
원 서 접 수 |
원서접수 취소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임 용 |
공채/ 특채 |
4.6∼4.25 (20일간) |
4.26∼5.2 |
5.3∼5.4 |
5.9∼5.22 (5.30,수) |
6.30(토) (8.10,금) |
9.17∼9.21 |
10.5(금) |
11.1이후 |
* 부대별 세부 시험일정은 변동가능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육군홈페이지(인터넷, 인트라넷)이용 공고
ㅁ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가. 원서접수 기간 : '12. 4. 26(목) 09:00 ∼ 5. 2(수) 18:00 (7일간)
1) 원서 접수시간 : 기간 중 09:00∼21:00까지(단, 종료일은 18:00한 접수 마감)
2) 원서접수 종료일 18:00시 이후 원서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12. 5. 3(목) ∼ 5. 4(금) (2일간), 기간중 09:00 ∼ 18:00
2. 접수방법(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인터넷 육군홈페이지(http://www.goarmy.mil.kr/official) 군무원 채용관리 이용
나. 응시원서 작성 → 정부수입인지 온라인결제 또는 신용카드결제 → 수험표 출력
1) 응시원서 접수시 규격사진 반드시 부착 : 상반신 사진(3×4cm) 스캔파일
2) 응시수수료(2~5급 10,000원 / 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3) 수험표는 시험당일 본인소지(수험생 본인여부 대조시 필요)
4) 원서접수 마감일 18:00이후 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 무효처리하므로 주의
다. 원서접수 취소
1) 원서접수 취소기간(2일간) 중 09:00∼18:00까지
2)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라.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동안 응시수수료 결제전까지는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
2) 육군 주관 채용시험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 불가
ㅁ 제출서류
1. 공개채용 응시자 :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만) |
※ 응시표는 필기시험 당일 소지(본인 확인용)
※ 직급별 응시 자격증 또는 면허증과 가산대상 자격증, 영어능력 검정시험 공인성적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 직급별 응시 자격증 또는 면허증과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2. 특별채용 응시자 : '12.5.7(월)18:00까지 모집부대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
가. 서류제출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1)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만) 2)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만) ※ 채용직급에서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기간포함)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3)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 면허, 학력, 경력, 병적증명서 등 관련서류
※ 제출 주소(모집부대별) : 인터넷 육군홈페이지 [군무원 채용관리] 탑재
※ '12.5.7(월) 우편접수 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제출서류에 수험번호 기재요망
※ 특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해당자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는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제출시 제출.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6급이하 공채·특채 공통)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할 보훈청 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1부(원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사본 1부(전산직렬 제외)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6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가산대상 자격증은 1개만 인정됨
다.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6급이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2)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3) 제출서류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할 보훈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나)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가산특전 미부여),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서류 제출시
포함 제출.
4. 공개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 점수
시 험 의 종 류 |
기 준 점 수 | ||
5급 |
7급 |
9급 | |
토 익(TOEIC)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펠 트(PELT) |
PELTmain 303점 이상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텝 스(TEPS)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G-TELP)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FLEX)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0.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10.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다. 성적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2) 공인성적표 사본 1부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서류 제출시 제출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ㅁ 필기시험장소(공개채용, 특별채용)
지 역 |
원 주 |
춘 천 |
의정부 |
부 평 |
대 전 |
대 구 |
부 산 |
광 주 |
통제부대 |
1군사 (1군지사) |
1군사 (2군단) |
3군사 (2군지사) |
3군사 (3군지사) |
군수사 |
2작사 (5군지사) |
군수사 (종합창) |
교육사 (보병교) |
※ 세부시험장소(학교명)는 시험 실시전 인터넷에 공고
※ 응시자 편의를 위해 필기시험 응시지역 선택하여 응시 : 원서접수시 장소 선택
ㅁ 행정사항
1. 공개채용 합격인원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여 2년간 유효하며, '12. 11. 1부터 성적순에 의거
결원직위에 매월 1일부 임용하고, 단, 응시지역의 직렬이 정원조정으로 편제 삭감시
타 근무지역으로 임용조치.
2. 인터넷 육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army.mil.kr/official] 참조
3.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4.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가.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육군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http://www.goarmy.mil.kr/official)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등급을 신청 한 수험생에 한해 편의제공을 원하는 자는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육군본부 제출
('12. 5. 7일자 등기 우편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5.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각종 성적 / 자격증 허위기재나 필기시험시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는 합격결정 무효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공채, 특채 지원자는 필기시험시 수험표 및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시간엄수 입실(전산채점시 수성싸인펜 표기 불량 및 답안지 작성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책임)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장교군무원획득과 군무원 채용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
(☎02-505-7145, 042-550-7145, 군960-7145)
※ 각 군사령부, 교육사, 군수사 군무원 채용관련 사항은 각 부대별 전화 확인
☞ 문의처 : 1군사령부 033)740-1136, 1군지사 033)741-3117
2작전사령부 053)750-1133, 5군지사 053)790-6116
3군사령부 031)331-1156, 2군지사 031)820-6121
3군지사 032)500-6116
교육사령부 042)878-6833, 군수사령부 042) 616-1266
붙임#1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비 고 |
행 정 |
자격증 미적용 |
| ||||
군사 |
자격증 미적용 |
| ||||
토 목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측량및지형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 건설안전, 조경, 지적, 콘크리트 |
|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설비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설비 |
|
|
시 설 |
공조냉동기계 |
보일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
|
환 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
전 기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
전자기기 |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밀측정 |
|
|
통 신 |
정보통신, 전자응용 |
통신설비, 전자기기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
|
|
전 산 |
컴퓨터 정보관리 |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
|
영 상 |
측량및지형 |
|
측량및지형 |
영사, 측량및지형 |
사진, 영사, 항공사진 |
|
일반 |
기계, 금형, 항공기체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항공, 항공정비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치공구설계, 판금제관, 항공 |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전산응용 금형, 공유압, 판금제관, 항공기체정비 |
|
금 속 |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제련, 표면처리 |
금속재료, 주조, 압연, 제선, 제강, 표면처리 |
금속 |
금속재료, 주조, 표면처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축로, 제강, 표면처리 |
|
화학 |
화공, 수질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
위험물 |
화학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수질환경, 토양환경, 생물공학,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 원자력 |
화약류제조, 위험물, 수질환경, 방사선사 |
|
|
유도 |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전자응용 |
전기, 전자기기 |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반도체설계, 광학, 무선설비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기, 전자, 광학기기, 전자계산기제어,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
|
총 포 |
기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화공, 화공안전, 화약류관리 |
기계가공, 전자기기, 위험물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전자, 기계설계,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
기계조립, 전산응용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 전자응용, 전기응용 |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소방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
|
전 차 |
차량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
|
차 량 |
건설기계, 차량 |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
|
기 체 |
항공기체,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
항공 |
|
|
항공 |
항공기관 |
|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
항공 |
|
|
1. 일반군무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 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붙임#2
군무원 임용시험 과목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행정 |
행정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
군사정보 |
7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 |
시설 |
토목 |
7급 |
국어, 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
건축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시설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 |
환경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화학 | |
정보통신 |
전기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
전자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 |
통신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 |
전산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영상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 |
공업 |
일반기계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금속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금속재료, 주조공학 | |
화학분석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일반화학, 분석화학 | |
유도무기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 |
총포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 |
탄약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
전차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
차량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
항공 |
기체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
항공기관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
2. 특별채용 시험과목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행정 |
군사정보 |
7급 |
국가정보학, 심리학 |
9급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시설 |
시설 |
9급 |
공기조화, 냉동공학 |
정보통신 |
통신 |
9급 |
통신공학, 전자공학 |
전산 |
9급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공업 |
일반기계 |
7급 |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물리분석 |
7급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 6ㆍ7급의 시험과목은 7급 시험과목으로, 8ㆍ9급의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한다.
3. 기능군무원 시험과목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기술지원 |
운전 |
8급이하 |
일반상식,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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