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
나지현 주임애널리스트
P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 전셋집을 알아보느라 요즘 고민이 많다. 마음에 드는 빌라가 하나 있지만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하기 때문.
주변에서는 사업추진이 빠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추진되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단 방법은 두 가지인데 주거 대책비를 지급받거나, 임대주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주거대책비 지급받는 방법
1. 지급 대상
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거대책비 산정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족 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
▶ 임대주택 공급받는 방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내용
거주시점 및 거주기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
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거주시점-주민등록표등재 내용기준)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세대구성 및
소득과 연령
1)기준일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 존, 비속이였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 포함)
2)구청장이 책정한 소년소녀가장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단독세대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규정의 소득이 있는자 이어야함.) 단, 동일가옥거주자로서 분리세대는 제외
주거대책비 지급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해 당해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주거대책비 미지급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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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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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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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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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기성(Bum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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