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 현장에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한 시간외 수당에 기술료, 제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4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 비용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7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6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원(공사감독관)은 발주기관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경우, 추가비용을 상기와 같이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된 비용을 부담(용역계약금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감독관의 야간 및 휴일 수당이 시공사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동 추가비용의 부담주체를 공사감독관(책임감리원)의 휴일 및 야간작업 수행 사유와 계약조건, 현장여건,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기술용역사 및 시공사)의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