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법인설월학원 산하 설월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공고 2018학년도 학교법인설월학원 산하 설월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 교사 선정경쟁시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설월여자고등학교장
|
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과 목 | 기간제교사 (임용예정기간 : 2018.3.1.~ 2019.2.28.) | |||
체육 | 미술 | 영어 | 계 | |
인 원 | 1 | 1 | 2(휴직대체) | 4명 |
2. 근무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 로 한다.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 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계약에 따른다)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3.응시자격
가.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8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 해당자격기준이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마. 장애인 가산점 부여(서류전형10%)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
4. 응시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7.12.28.(목) ~ 2018.1.12.(금)
나. 서류제출기한 : 2017.1.8.(월) ~ 2018.1.12.(금) 15:00까지
다. 제출장소 : 학교법인설월학원(설월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62)650-7953
라. 기타 :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 시험일정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장 소 |
제1차 전 형 | 서류전형 | 지원자 전체 |
|
|
제1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 18 (목) 10:00 | ||||
제2차 전 형 | 지필평가 | 1차 전형 합격자 | 2018. 1. 23(화) 09:00~ | 본교 지정시험장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1차 전형 합격자 | 본교 지정시험장 | ||
제2차 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 25 (목) 10:00 | ||||
제3차 전 형 | 면접 | 2차 전형 합격자 | 2018. 1. 30(화) 09:00~ | 본교 지정시험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2. 6 (화) 10:00 |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에 입실 완료하여야 한다.
※ 합격자 발표는 설월여자고등학교홈페이지(http://www.seolwol.hs.kr)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전화 통보함.
※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설월여자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설월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eolwol.hs.kr)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고함.
6. 제출서류
가. 공통
1) 응시원서(소정양식-자필로 작성) 1부. (붙임 참조)
2) 자필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교원자격증(복수, 부전공 포함) 사본 1부.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예정자는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확인서 1부
5)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이내 발급본)
8)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3개월이내발급본)(병역필한 사람에 한함)
9)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나.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석․박사 학위증 사본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각종 자격증 사본 1부.
7. 출제범위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
제1차 전형 | 서류전형에 의함. | 100점 | |
제2차 전형 | 지필평가 | 해당 교과에 따라 서술형 또는 논술시험 | 100점 |
교수 ․ 학습지도안 작성 | 전공과목 수업지도안 평가 | 100점 | |
제3차 전형 | 면접 | 교사로써의 갖추어야 할 인성, 교직관, 학생들에 대한 지도력 등을 심층 평가 | 100점 |
8. 합격자 결정 방법
가. 제1차 전형(서류전형)으로 과목별 3배수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지필평가, 학습지도안 작성), 3차 전형(면접)응시기회를 부여한다. 단,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5배수 이내로 한다.(※장애인의 경우 10%가산점 부여)
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1) 1차, 2차, 3차 전형점수를 합산하여 다 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 : 장애인
○ 2순위 : 3차시험(면접)의 고득점자
○ 3순위 : 2차시험(지필평가 및 학습지도안작성)의 고득점자
9. 최종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자.
라.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2월말까지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시험시행의 일반 원칙
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설월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임용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임용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 탈락자에 한해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후 본인이 요청 하는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초본, 경력증명서등)
다.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전형별에 한 가지라도 미 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임용권자로부터 결원대체교사의 인사발령이 취소될 경우에는 해당공고를 무효로 합니다.
사.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설월여자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설월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eolwol.hs.kr/) 공지사항 을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 로 합니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내용의 해석은 학교법인설월학원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