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입니다.
곧 이 지역에 재건축이 된다는군요.
오래전부터 이사가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이주비 받고 나가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이주비란게 (이사갈때 필요한 포장이사비나 부동산수수료등등을 포함한거라 생각했쬬~) 전세금과는 다른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요.
재개발은 세입자에게도 이주비가 나오지만.
재건축은 집주인에게만 나온다더군요.
사실인지요.
그렇담 주인이 말한 이주비는 무얼 뜻한 걸까요??
집주인이 부동산을 하거든요..
재건축 얘기가 없을때에는 자기돈으로 절대 전세값 못 빼준다고
알아서 나가라고 했어요.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 됐구요.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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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질문}재건축에 있어 이주비는 세입자에게 없나요?
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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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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