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_부동산문제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9부..ANTI 아파트의 진실
부동산선지자 추천 1 조회 2,041 10.07.03 09:41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7.03 17:29

    첫댓글 부동산선지자님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0.07.04 01:49

    팥든 아이스케키 좋아하시네요 저도 팥이 많이 든 아이스 케키만 자주 사먹습니다,,,어릴적 아이스케키 먹던 추억으로 자주 사먹습니다.ㅋㅋㅋㅋ

  • 10.07.04 06:48

    똑같은글 또

  • 10.07.05 04:14

    경제 행위 의 대 원칙은 사람이 바글 거리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죽비같은 선지자님 글 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글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주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답답합니다. 선지자님 잘 읽었습니다.

  • 10.07.05 09:53

    이게 뭔소리래?
    토지의 지분이 인정되고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논리네요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이 선호하는 대상이
    다른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관되게 평가하는것도
    이상하고요.
    사람에 따라 취향이 드른것처럼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편리하고 독립공간을 원하는 아파트 선호층도 있고
    각각의 형편과 취향에 따라 선호하고 그 선호도가 높은곳으로
    가격은 형성되는 것인데.....
    너무 모난 평가 같군요

  • 10.07.05 17:06

    집합건물법의 해석이 저런 식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명칭에서도 드러나지만, 그야말로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보통 토지와 건물을 일체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서구 각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권과 건물의 소유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됩니다. 즉, 집합건물법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심이 없으며, 다만 건물의 소유 및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권리, 즉 대지사용권의 관점에서만 토지이용관계를 규율할 뿐입니다.

  • 10.07.05 12:26

    집합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토지(대지)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대지지분), 토지소유권자는 별도로 존재하고 다만 지상권, 임차권 등의 용익권만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대지지분 없음). 만일 토지에 대한 지분은 커녕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도 없다면? 토지소유자에 의해 건물철거청구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 민법의 법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만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말고는 집합건물법이 규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만일 부동산선지자 님의 해석대로 한다면, 이 법은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될 겁니다.

  • 10.07.05 17:07

    아파트가 토지의 종속물 내지 종물로 인정된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막 시공이 시작된 건물은 언제부터 소유권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둥, 지붕과 주벽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토지의 정착물(부합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완성된 아파트는 어디까지나 독립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토지의 정착물 내지 종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10.07.05 12:36

    그리고, 건물등기부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파트 매매거래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파트도 엄연히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대상입니다. 당연히 매매거래시에 아파트 건물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구요.


    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저는 부동산하락론 내지 아파트빵원론이 좀더 치밀하고 오류없는 논리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와 토지소유권, 대지지분의 법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페에도 변호사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해석을 도와주셔도 좋겠군요.

  • 10.07.05 15:07

    zlcl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10.07.05 16:25

    zlcl 님의 부동산이라는 말과,, 부동산 선지자님이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다르네요.. zlcl 님의 부동산은 실제 법률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뜻이고, 선지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동산이라는 글자 그대로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적인 내용에 충실한 뜻이네요...
    zlcl 님의 글중에 집한 건물이 대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분리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것 같지는 않는데요..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 등기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대지지분이 할당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제가 보질 못했네요... 등기부 등본 떼어 보시면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은 토지 와 건물의

  • 10.07.05 16:29

    등기부 등본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집합 건물이라고 되어 있으며, 등기부 등본이 그냥 하나 입니다. 즉 건물과 땅의 지분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이죠.. 반대로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은 구분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님께서,,, 집합 건물의 토지는 건물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집한 건물의 토지는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소모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빵원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재산권의 침해는 상당히 감수 해야 할듯.... 집합건물의 소유권 은 일종의 주식회사의 주주 형태 라고 봅니다.

  • 10.07.05 16:32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주 이지만,,, 각각의 개별 주주가 해당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긴 어렵죠... 내가 삼성 의 주식을 가질 수 있겠지만, 100% 의 삼성 지분을 가지지 않는한, 삼성의 주주 이지만 삼성이 내것은 아니죠... 지분을 50% 이상을 가진다면, 실제적인 지배를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파트도 같은 원리라고 보여 집니다.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건 그것이 노후화 되었을때,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냐 라는것이죠... 과거처럼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더 넓은 새집을 얻을 수 있는 마술이 계속 나타 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한시적인 특수한 상황에서나 가능하고, 그만큼 용적율

  • 10.07.05 16:36

    이 늘어 나기 때문에 같은 토지에 더 많은 구분 소유자가 있으며 , 이는 곧 다은 재건 축 시에 엄청난 분쟁을 각오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재산권 침해가 아주 현격하게 일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지금 부동산 이라는 말에 현혹이 되어서, 만고 불편하게 개인 소유의 토지 처럼 그 형태나 소유권이나 재산권이 유지 될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말을 봐야 하는건 좀 지겹지요.. 그래도 개념이 좀처럼 쉽지 않아서 다들 헷갈릴 수 잇겠네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퀴는 A 라는 사람의 소유,,, 운전데는 B 라는 사람의

  • 10.07.05 16:38

    소유 엔진은 C 라는 사람의 소유 이렇게 나누는게 근본적으로 맞다고 보여 집니까?.... 물리적으로 하나의 객체로 봐야 하고, 소유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별로 소유권을 나누기엔 실제로 문제가 많겠죠?.... 아파트가 현제 그런 상태 라는 겁니다. 건물이 크던 말던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의 건물 에 수십명의 소유권자가 있는것 자체가 법적인 불안정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 10.07.05 16:40

    법적인 불안정성 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소유권 구분에 있어서 물리적 불안정성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법적으로는 불안 하지 않겟네요. 단지 합의가 안될경우에 재산권 침해가 심해 진다는 것 밖에는 없죠.

  • 10.07.05 17:48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을 때 대지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이 하나이지만, 대지지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토지별도 등기있음'의 표시가 되어있고, 해당지번의 토지등기부 등본을 따로 떼어보실 수 있습니다.

  • 10.07.05 17:56

    소유권대지권등기 등을 아시는 걸 보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생기는 이유 중에는 고집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대금지불 등이 이행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았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완공 후에도 잔금 지불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는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때로는 대지권등기 없이 매매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요.

  • 10.07.05 17:55

    그리고 그런 경우와는 별개로, 지상권대지권, 임차권대지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내에 대지권이 기재되는 것과 별도로 토지등기부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지상권, 임차권 등이 소멸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므로 종국적인 현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 10.07.06 13:28

    zlcl 님 처럼, 종국적인 현상이라고 할지 라도 그것이 일반 적이라고 하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집합건물이 건물과 토지지분이 별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흔한 경우인지요?

  • 10.07.05 17:03

    그렇군요.. 그런경우가 있긴 하나 보네요....많이 배웠습니다.. zicl 님 말씀처럼.. 집합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건물과 토지를 꼭 합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zlcl 님의 말씀이 맞네요..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가 건물에 종속적이다 라고 집합건물 전체를 일반화 시킬 순 없겟군요...

  • 10.07.08 00:20

    제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의 건물부분은 감가상각재이고, 내구연한에 달하는 시점에는 가치가 0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2. 현시점 아파트재건축, 리모델링 등은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공후 상승하는 가치에 비해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 여기까지는 윤상원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10.07.08 00:27

    그런데 3. 아파트 가격은 건물부분 가격과 대지지분의 가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구연한이 다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건물이 강제 철거된다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가치만큼은 잔존하게 된다. 4. 따라서 건물부분의 감가상각 반영 등 충분한 아파트 가격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아파트 가격과 재건축비용의 합이 재건축후 아파트가격 상승액의 크기보다 작아질 수 있고, 그 시점에서 재건축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5.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결국 강제철거될 운명에 처하더라도, 최소한 대지지분만큼의 가치는 잔존하므로,

  • 10.07.08 00:32

    소유자들은 다수결에 따라 당해 아파트 토지를 건설사 내지 정부에 매도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6. 그러나 5의 경우에도 기존 소유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다. 7.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단기간에 사라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상원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죠.

  • 10.07.08 00:35

    사실 대지지분이 건물에 종속되었든 아니든 제 논지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 재건축에 이르지 못한 아파트가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그 결과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사라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서 토지에 대한 대지지분의 경제적 가치가 철거 후에도 남아있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