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임대인과 전임차인은 상가(업종:치과)임대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임차인(현 치과원장)과 치과시설물을 치과원장들간에 상의후 있는 그대로인수하기로 하고
임대인과 현임차인은
계약종료되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는 계약조항을 넣어 상가계약함
이후 현임차인은 얼마간의 영업후
계약종료함을 통지하였고, 통지내용에
미납된 임대료는 반환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은 포기한다하고, 내용시설물은 ‘전임차인의 치과시설물이 설치된 상가시설물의 상태를 원상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퇴거하겠음’이라고 하며
상가안에 있는 모든것을 그대로 둔채 현재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질문사항은
치과시설물 처리 때문입니다
새로운 임대계약을 해야하는데
현재 치과시설물은 임대한것은 아니고 매입한거라하네요
마음대로 처리할수도 없고 임차인은 연락도 안돼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