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도 못 지키는 국민연금관리공단 | |||||||||
[매일신문 2004.10.30 12:4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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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29일 가짜 유치원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 사립교직원으로 취업한 것처럼 속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타낸 김모(44), 석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와 8월 달서구의 한 PC방에서 모 유치원 재직증명서·신규임용자 호급산정표를 만든 뒤 가짜 직인을 찍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에 제출, 각각 연금 원금 및 이자 2천300만원씩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는 치킨음식점을 운영하다 운영난에 부딪히자, 국민연금 납부자가 다른 연금공단 산하 직장에 취직하면 이미 납부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재웅 달서경찰서 수사2계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되돌려주기 전에 유치원 등 해당 기관에 확인만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최근 2년간의 자료를 확보해 전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