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신용카드상 의료기관 사용액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의료비 영수증, 또는 간소화서비스 상 금액으로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료비 공제를 못받는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의료비 공제액이 200이 넘었는데 의료비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실 건가요??
의료비 공제를 하던, 신용카드 공제를 하던 공제 액은 똑같아 지나요? 한쪽으로 몰아도??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몰아서 공제해도 상관이 없거든요...근데 공제액이 틀려지면..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결론이...
당근 공제액은 틀리죠.. 의료비 공제로 받는것이 훠~~얼씬 더 이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의료기관사용액은 단순히 금액만 표시한거고, 그 금액만큼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의료비공제액은 420,310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별도로 의료비납부서(?)를 발급받아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글구 의료비공제액중 카드사용분은 카드사용액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공제보다는 의료비 공제가 더 나을텐데요..신용카드는 급여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만 공제대상이 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글구, 의료비 비공제금액 3%는 신용카드 공제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초보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금액으로~ 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신용카드상 의료기관 사용액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의료비 영수증, 또는 간소화서비스 상 금액으로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료비 공제를 못받는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의료비 공제액이 200이 넘었는데 의료비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실 건가요??
의료비 공제를 하던, 신용카드 공제를 하던 공제 액은 똑같아 지나요? 한쪽으로 몰아도??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몰아서 공제해도 상관이 없거든요...근데 공제액이 틀려지면..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결론이...
당근 공제액은 틀리죠.. 의료비 공제로 받는것이 훠~~얼씬 더 이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의료기관사용액은 단순히 금액만 표시한거고, 그 금액만큼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의료비공제액은 420,310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별도로 의료비납부서(?)를 발급받아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글구 의료비공제액중 카드사용분은 카드사용액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공제보다는 의료비 공제가 더 나을텐데요..신용카드는 급여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만 공제대상이 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글구, 의료비 비공제금액 3%는 신용카드 공제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초보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금액으로~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