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상쿠미 추천 0 조회 586 08.01.07 16:3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신용카드상 의료기관 사용액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의료비 영수증, 또는 간소화서비스 상 금액으로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의료비 공제를 못받는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 의료비 공제액이 200이 넘었는데 의료비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실 건가요??

  • 작성자 08.01.07 16:42

    의료비 공제를 하던, 신용카드 공제를 하던 공제 액은 똑같아 지나요? 한쪽으로 몰아도??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몰아서 공제해도 상관이 없거든요...근데 공제액이 틀려지면..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결론이...

  • 당근 공제액은 틀리죠.. 의료비 공제로 받는것이 훠~~얼씬 더 이득입니다. 일반적으로..

  • 08.01.07 16:40

    신용카드의 의료기관사용액은 단순히 금액만 표시한거고, 그 금액만큼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의료비공제액은 420,310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병의원에서 별도로 의료비납부서(?)를 발급받아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글구 의료비공제액중 카드사용분은 카드사용액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 08.01.07 16:54

    신용카드공제보다는 의료비 공제가 더 나을텐데요..신용카드는 급여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만 공제대상이 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글구, 의료비 비공제금액 3%는 신용카드 공제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08.01.07 17:19

    초보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금액으로~ 부탁드립니다. ㅠ.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