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청주시 15개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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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난 95년 이전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편입된 15개 동에 적용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90년 8월 청원군에서 청주시로 편입된 15개 동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대 적용대상은 상당구 외남·오동·정북·정하·주중·주성·외하·외평·정상·지북·평촌·운동·월오동과 흥덕구 장암·장성동
등이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3명의 보증인만 있으면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