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사의 3대 원칙은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이다. ㉡ 수사의 방법은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임의수사를 한다. ㉢ 수사비공개의 원칙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공판절차가 비공개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일치한다.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을 말한다. |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② “㉡, ㉢” 2개 틀림.
㉡ 틀림.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강제수사를 한다.
㉢ 틀림. 수사비공개의 원칙(수사밀행의 원칙)란 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수사과정이 공개된다면 피의자의 발견·검거 또는 증거의 발견·수집·보전 등 증거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관계자(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의 개인적인 비밀, 사생활, 명예 등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요청된다. 공판절차에서 원칙적으로 공개주의를 취하는 것과는 다르다.
03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견해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행정조 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불필요한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익 저해 |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해설 ④ 모두 옳음. 경찰측 주장에 해당함(찬성론).
정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현실화론에 관한 견해
1. 찬성론
1) 인권보호 및 국민편의적 측면
① 인권법 제정, 시민단체 등의 인권침해 감시기능강화로 경찰권의 남용우려가 감소하였다.
② 국민의 편익저해 : 검찰과 경찰의 이중조사로 인한 불편 등
③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 해가는 현대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지휘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2) 경찰조직적 측면
① 행정조직의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 : 하급경찰기관에 대한 검사와 상급경찰기관의 이중지배구조로 인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 수사부진시 수사주재자인 검찰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고 경찰만 책임을 부담한다.
3) 인사관리적 측면 : 사법경찰의 자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수사의 주체성 상실로 사법경찰의 사기는 저하된다.
4) 수사업무적 측면
① 검사의 광범위한 경찰업무 간섭 : 수사와 동떨어진 각종 부가적인 지시와 인력동원지시 등
② 검찰로의 권력집중현상 :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나 이를 견제하는 장치는 미비하다.
2. 반대론
1) 법리적 측면
① 수사와 소추의 불가분성 - 수사란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행위이다.
② 적법절차보장 및 국민의 인권보호을 위하여
③ 전문가(검사)에 의한 법집행으로 법집행의 왜곡방지를 위하여
2) 현실적 측면
① 경찰로의 권력집중현상 : 경찰권의 비대화에 따른 권력집중방지를 위하여
②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미흡하다.
3. 시기상조론
① 경찰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옹호라는 관점에 비추어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견해
② 지방자치제와 연계하여 또는 즉결심판청구권의 폐지와 연계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
㉠ 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타인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고소, 고발, 피해신고, 신문ㆍ방송 등의 보도, 풍설(소문) 등이 있다. ㉢ 수사기관 직접 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등이 있다. ㉣ 현행범인의 체포와 불심검문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다. ㉤ 비친고죄에서는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친고죄의 경우 에는 수사의 단서로 될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도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② “㉡, ㉣” 2개 틀림.
㉡ 틀림. “신문ㆍ방송 등의 보도, 풍설(소문)”은 수사기관의 직접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 틀림. 현행범인 체포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2조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가
있고, 형사소송법상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정리 수사의 단서의 종류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
① 현행범인의 체포 ② 변사자 검시 ③ 불심검문 ④ 신문, 출판물, 풍설 등 ⑤ 다른 사건 중의 범죄발견 |
수사기관이외의 자의 체험에 의한 단서 |
① 자수 ② 투서 ③ 고소·고발 ④ 피해신고 등(익명신고 포함) |
형사소송법에 직접 근거한 수사의 단서 |
① 현행범인 체포(제211조) ② 변사자 검시(제222조) ③ 고소·고발(제223조, 제234조) ④ 자수(제240조) ※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근거가 있음 ↔ 형사소송법상의 근거(×) |
05 수사기관이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시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제도는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제도와는 달리 엄격한 요건을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참고인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규칙에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에 관한 「형사소송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는 피의자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고지만으로 영상녹화가 가능하게 되어, 피의자의 초상권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과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피의자의 신문이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3. 신문하는 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4. 진술거부권·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
④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제134조의3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34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 제4항, 제5항은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29]
06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수사본부는 비상설 조직이다. ㉡ 수사본부 해산권자는 수사본부장이다. ㉢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료시까지이다. ㉣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답 ②
해설 ② “㉡, ㉢” 2개 틀림.
㉡ 틀림. 수사본부의 해산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수사본부운영규칙 제18조).
㉢ 틀림. 수사본부관련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후 1년으로 한다(수사본부운영규칙 제17조 제3항).
㉣ 옳음. 수사본부의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수사본부운영규칙 제20조 제2항).
조문 『수사본부운영규칙』
제17조(비치서류)
① 수사본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고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수사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수사요원 배치표
3. 수사보고서철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②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해당과장은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한꺼번에 철하여 두고, 연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수사 및 교양자료로 한다.
③ 제1항의 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3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후 1년으로 한다.
제18조(수사본부의 해산)
①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사본부의 해산을 명한다.
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2.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을 때
3.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② 지방경찰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각 경찰서장, 기타 관계소속장에게 해산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0조(계속수사)
① 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산할 경우에는 그 사건수사를 계속 담당하여야 할 해당과장, 경찰서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 등을 인계하고 수사중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밝혀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운영하고, 필요성 감소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담당자에 의한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07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 내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검증 등 대물적 강제조치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진정․탄원 내사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
정답 ①
해설 ① “㉣” 1개 틀림.
㉠ 옳음.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제3항
㉡ 옳음. 경찰내사처리규칙 제4조 제1항
㉢ 옳음. 경찰내사처리규칙 제11조 제1항
㉣ 틀림. 내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검증 등 대물적 강제조치는 가능하나,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조치는 불가하다.
㉤ 옳음. 경찰내사처리규칙 제11조 제3항
㉠조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 (범죄의 내사)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 『경찰내사처리규칙』
제4조(내사의 착수)
①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조문
『경찰내사처리규칙』
제11조(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③ 진정․탄원내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조문 『경찰내사처리규칙』
제7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특별관리) 내사과정에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제6조에서 정하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해당되는 강제조치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내사사건번호를 적색펜으로 각각 기재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0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공문서부정행사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 체포 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 승차중인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차를 확실히 정차시킨 다음 엔진을 정지시키고 하차를 요구하여 체포한다. ㉣ 가두체포 시에는 혼잡한 장소, 교통이 빈번한 큰길, 교차로, 절벽, 강변 등 위험한 장소는 지양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체포한다. |
정답 ②
해설 ② “㉠, ㉡” 2개 틀림.
㉠ 틀림.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동법 제230조)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긴급체포 대상범죄가 아니다.
㉡ 틀림. 현행범인 체포 후 석방시 사법경찰관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옳음. 범인을 승용물 내에서 체포할 때의 설문으로, 완전정차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 이때 ‘완전정차’란 차를 확실히 정차시킨 다음 엔진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문 『형법』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9 알리바이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알리바이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현장에는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현장부재증명을 말한다. ㉡ 알리바이 수사시 착안점으로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 상대적 알리바이란 범죄 발생 전후 시간을 고려하여 용의자가 도저히 범죄현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청탁알리바이에 해당한다. |
정답 ①
해설 ① “㉣” 1개 틀림.
㉣ 틀림.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죄를 강행하는 것은 위장알리바이에 해당하고, 범죄실행 후 자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혹은 청탁해 놓는 것을 청탁알리바이라고 한다.
10 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경증으로써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④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망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5조 제1호 다목).
②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5조 제3호 가목.
③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5조 제3호 나목.
④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65조 제2호 가목.
조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5조(사고발생시의 조치)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도주, 자살,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가.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감독관서 및 관할검찰청에 즉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가. 즉시 사망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나. 인도를 받은 경찰관서는 즉시 호송관서와 인수관서에 사망일시, 원인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송부한다.
다.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인도를 받은 시체는 사후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을 때에는 구, 시, 읍, 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가. 경증으로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나.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 전 “나”호에 의하여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송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다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라. 호송관서에서는 관할 검찰청에 발병상황 및 치유경과를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11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기체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옥도가스법 ② 강력순간접착제법 ③ 초산은용액법 ④ 오스믹산용액법
정답 ③
해설 ①②④ 기체법에 해당한나, ③ 액체법에 해당한다.
1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망 증명문서는 무엇인가?
산전관리 또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임부가 사산한 경우 태아의 죽음을 증명하는 문서 |
정답 ④
해설 ④ 옳음. “태아의 죽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리 사망증명서류
1.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
사람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로서 진료한 사실이 있은 지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발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인란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규정된 병명을 기록하며, 사망원인통계의 자료가 되어 국민보건․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2. 시체검안서(屍體檢案書)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죽음을 증명하기 위한 의사의 문서이다.
3. 사산증명서(死産證明書)
사산에 입회한 의사 또는 조산원에 의해 발행되며 산전관리 또는 진료중이던 임부가 4개월 이상된 태아를 사산하였을 경우 발부되는 증명서이다.
4. 사태증명서(死胎證明書)
산전관리 또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임부가 사산한 경우 태아의 죽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13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 열차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대형 화재사고, 부패로 백골화된 사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① 폴리그래프 방법 ② 로제트 방법
③ 몽타주 작성 ④ 슈퍼임포즈 감정법
정답 ④
해설 ④ 옳음. 슈퍼임포즈법(Superimposition method)이라 하는 것은 물건 위에 물건을 겹치어 간다는 사진상의 용어로서, 이중으로 겹치는 방법을 말하며 법의학적으로 활용되어 백골화된 시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열차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대형 화재사고, ㉣부패로 백골화된 시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에는 슬라이드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14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내사자는 거짓말탐지기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일반검사와 자료검사로 구분 할 수 있다. ㉢ 검사관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가 임의로 동의하였는가를 확인한 후 피검사자로부터 거짓말탐지기 검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하여 동일한 질문내용을 3회 이상 질문하여야 한다. |
정답 ①
해설 ① “㉠” 1개 틀림.
㉠ 틀림. 검사는 피의자, 피내사자, 중요참고인 기타 수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하 "피검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 제4조).
15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다.
④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범죄피해자구조법 제11조 제1항).
조문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범죄행위"라 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한다.
2.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6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
①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효)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1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이 아닌 것은?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② 야간에 상해한 경우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협박한 경우 ④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삭제되었고, ②은 형법상의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삭제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2006.3.24 법률 제7891호에 의하여 2004.12.1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삭제함.]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93.12.10, 2006.3.24>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중 제250조제1항(살인)·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단체등의 이용·지원)
① 제4조제1항의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7 위조지폐 발생보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조통화 발견신고 접수시 위조통화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발견당시의 정황 및 피해상황을 자세히 청취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위조통화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위조통화 송부서에 의하여 이를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이 수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에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조통화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경찰청장은 감정결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조통화별 부호제정표에 의해 부호를 붙인다.
18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 명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 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
정답 ④
해설 ④ 옳음. 바람막이란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고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정리 딱지사범 피의자의 유형과 역할
구 분 |
내 용 |
자금책 (모도)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바지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 어음을 생산·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인 어음개설자이다. |
바 지 |
수표어음의 결재 능력이 없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개인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통 생활능력이 없는 자, 노령자, 무학자 등이 이 역할을 한다. |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고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
판매책 |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량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자를 말한다. |
일 꾼 |
자금책의 심부름꾼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자이다. |
세탁책 (조서방) |
기 사용된 어음, 수표 또는 미사용의 어음, 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 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지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이다. |
19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다. ㉢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다. ㉣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알선수뢰죄이다. |
정답 ②
해설 ② “㉡, ㉣” 2개 틀림.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틀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는 ①뇌물죄 가중처벌(제2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부터), ②알선수재죄(제3조), ③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④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⑤국고등 손실(제5조, 1억원 이상부터) 등이다. 그러므로 피의사실공표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틀림. 형법상 단순수뢰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 제3자뇌물공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뢰후부정처사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알선수뢰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 가장 중한 범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이다.
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① 뇌물죄 가중처벌(제2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부터)
② 알선수재죄(제3조)
③ 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④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⑤ 국고등 손실(제5조, 1억원 이상부터)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93헌바50 1995.9.28(1966ㆍ2ㆍ23 법1744, 1994ㆍ6ㆍ28 법4760)]
제4조의2 (체포ㆍ감금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국고등 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 |
정답 ③
해설 ③ 옳음.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은 트로이 목마를 가리킨다.
정리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단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사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숨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부정 루틴이나 명령어를 삽입해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나 부정 결과를 얻어내고 즉시 부정 루틴을 삭제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 자료삭제·정보탈취 등 사이버테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해킹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감염된 컴퓨터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바이러스처럼 다른 파일을 전염시키지 않으므로 해당 파일만 삭제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파일을 통해 전파되는데, 사용자가 누른 자판정보를 외부에 알려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될 수 있다.
시스템 프로그래머, 프로그램 담당 관리자, 오퍼레이터, 외부 프로그램 용역자가 저지르며 시스템 로그인 테이프와 운용 기록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확보한 후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결과와 의심스런 프로그램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 예방책이다. 철저한 감독만이 최선의 길이다. 영화 “네트(THE NET)”에서도 이 방법이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프로그램인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가는 것이 트로이 목마다.
감솨합니다..교수님^^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ㄳㄳ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완전 잘봤어요^^
잘 봤습니다 시험볼때는 많이 쉬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어려웠던 문제가 좀 있네요
감솨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