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도 국 가 |
2009 |
2010 |
2011 |
계 |
9,278 |
11,855 |
9,974 |
베트남 |
7,249 |
9,623 |
7,636 |
필리핀 |
1,643 |
1,906 |
2,072 |
몽 골 |
386 |
326 |
266 |
(자료출처 : 통계청)
** 2011년 현지사전교육 이수율 : 결혼건수(9,974건) 대비 교육이수율 80.4%(8,022건)
* 한국-베트남 MOU('10.10월) : 베트남(껀터) 심화교육장 개설(’11.10월)
* 한국-필리핀 MOU('12.3월) : 표준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12.7월)
- 韓-베트남, 국제결혼 건전화 MOU 체결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베트남 방문 (관련기사)<- 클릭
- 한국-필리핀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MOU 체결 (관련기사) <- 클릭
□ 현지강사 워크숍 주요 세부일정
날짜 |
시간 |
프로그램 내용 |
10/8(월) |
|
입국 |
10/9(화) |
09:30-10:00 |
개회식(여성가족부 4층 중회의실) |
10:00-12:00 |
베트남(껀터) 심화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발표 | |
13:30-15:00 |
인권관련 전문가 강의 | |
15:00-18:00 |
국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발표 | |
10/10(수) |
13:00-21:00 |
법률교육(경북 김천 소재 법문화교육센터) |
10/11(목) |
07:30-12:30 |
법률교육(경북 김천 소재 법문화교육센터) |
10/12(금) |
10:00-12:00 |
부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방문 |
14:00-18:00 |
결혼이민여성 삶관련 토론회(부산어울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10/13(토) |
|
출국 |
<결혼이민자 현지사전교육 개요>
□개요
○목적 :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정착 지원
○ 교육대상 :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 교육내용 : 기초 한국어, 한국생활·사회·문화 정보 제공 등
○ 운영국가
국가 |
몽골 |
베트남 |
필리핀 |
교육장소 |
몽골양성평등센터(MGEC) |
하노이(기본), 호치민(기본), 껀터(심화) |
필리핀해외이주위원회(CFO) |
교육내용 |
콜센터 운영 및 기본프로그램(8시간) |
기본프로그램(8시간) 심화프로그램(24시간) |
기본프로그램(8시간) |
교육횟수 |
주2회 회당 8시간(기본) |
주3회 회당8시간(기본) 주1회 회당 24시간(심화) |
월 2회 회당 8시간(기본) |
□세부 프로그램 ※ 기본과정(1일), 심화과정(3일)
시 간 |
1일 |
2일 |
3일 |
08:00 ~08:50 |
참여자등록 및 출석체크 설문지 작성 - 교육매뉴얼 배부 - 참여자 및 배우자에 대한 기본 정보수집 |
베트남강의 1. 베트남 여성의 전통 및 특징 |
한국 생활문화 2 |
09:00 ~09:50 |
- 오전 수업 1 * 1장 한국 정보 일반: 한국의 상징, 행정구역, 계절과 날씨, 생활경제, 한국화폐, 남편 주소 찾기 |
베트남강의2. 행복한 가족 만들기 |
아동교육제도 1
|
10:00 ~10:50 |
2장 한국의 명절과 음식문화 |
베트남강의3. 생활능력 키우기 |
아동 교육 제도 2 |
11:00 ~11:50 |
3장 교통수단 : 지하철, 버스 |
한국어 2.3 |
한국어 5.6. |
11:50 ~13:00 |
점심 식사 | ||
13:00 ~13:50 |
4장 주거생활 : 주거형태, 가전제품이용하기,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 |
한국어 4 |
한국어 7 |
14:00 ~14:50 |
한국어1 |
가족관계 이해 1. -한국의 가족관계의 특징 및 결혼에 대한 이해 |
한국어 8 |
15:00 ~15:50 |
5장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지원기관과 공공기관,병원,은행,우체국 * 비디오 상영 |
가족관계 이해 2.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해 및 갈등유형 및 해결방법 이해 |
가정경제생활의 이해1 |
16:00 ~16:50 |
6장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 비자, 외국인등록증,체류관련주의사항 |
한국생활문화이해1
|
가정경제생활의 이해 2.평가서 작성 수료증배부 |
(여가부 10/5 "국제결혼 입국전 현지 교육 내실화 도모" 공지)<-클릭
121005_여성가족부_보도자료_ 국제결혼 입국전 현지교육 내실화_배포.hwp
자..그냥 몇 가지만 더 하고 말겠다.
보시다시피, 현재 베트남(하노이,껀터, 호치민), 몽골, 필리핀 세 나라에서만 진행되고 있고, 개 중 베트남의 껀터만 심화교육(24시간)이고, 나머진 모두 8시간 짜리 기본교육이다.
글구, 말은 "기초 한국어와 사회문화풍습 어쩌구"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근데...달랑 8시간으로 뭔 한국어를 그리 배울까? 그렇다고 현지강사의 수준이 높기라도 할까? 그럼 과연 그게 한국어 배우는 시간일까 아니면 다른 정보(?) 배우는 시간일까? 그냥 모여만 있어도 실한 정보들이 오고갈텐데 말이다...
글구, 현지강사들 워크숍에선 어딜 다니시는가? 5박6일 동안 사실상 내내 법문화센터와 이여센터, 다문화센터들 돌며 인권변호사 만나고 가는 거다. 또 아예 목적도 "관련법률 전문성(결혼 및 국적관련 법률)" 업그레이드로 못 박았다. 왜? 한국의 출입국, 국적 관련 법령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자...마치자.
여러분의 신부들이 현지에서 한국입국 전, 이런 것 받으면, 막말로 집 안나가고 여러분들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또 그 8시간에 과연 한국어와 한국 결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마스터할 것 같은가? 그게 아님 혹 다른 정보를 마스터할 것 같진 않은가? 다 떠나서, 이런 게 과연 여러분들과의 결혼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 과연 이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보시는가 말이다...
(2011년 당시 베트남 현지강사 조사본 : 아래 첨부파일 52P)
(아래 첨부파일 45P의 도표)
여가부 연구용역 : 결혼이민자 현지사전교육 표준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 (2011-09-24) <- 클릭
[편집최종]결혼이민자 현지사전교육 표준프로그램 및 교재개발(1)-.pdf
* 현지사전교육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위 여가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읽어보시길...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의뢰받아 진행했으며, 2011/9/24 제출되었다.
글구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엔 몽골만이 현지사전교육이 의무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캄보디아도 의무였는데, 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국결중단되어 아예 현지사전교육도 없어졌다) 해서, 난 아직도 몽골 정도만이 의무인 것으로 생각했던 거다. 아무튼, 이들이 뭘 제공을 하고 뭘 배포를 하는지 함 직접 보시라...이게 바로 여러분들 마눌이 한국입국 전 받고 들어오는 현지사전교육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552 (2) 여가부 주요국결출신국 주한대사협의체 및 현지사전교육기관)
: 과거 관련글은 글이 이미 길어져, 딱 하나만 소개드린다.
http://edu.klac.or.kr/edu/edu01.do (법문화교육센터 10월 월별교육계획)
: 법률구조공단 산하의 법문화교육센터 10월 계획이다. 글구 여기서 "10/10~11 UN인권정책센터 현지관계자 교육"이 바로 위의 현지강사 워크숍이다. 여가부는 작년 11월말 현지사전교육 운영기관 선정공고를 냈고, 결국 UN인권정책센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참고로 애초 설립목적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것"인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9/26엔 베트남 교수진을 초청해 다음과 같은 활동도 펼쳤다고 한다. 우리도 돈 많은데(?), 센터나 하자 짓자....
http://cafe.daum.net/antiasia/9wiA/240 (외국녀, 무료법률구조대상에 추가 및 법문화교육센터 공짜교육 2)
http://edu.klac.or.kr/com/com02view.do?srchBrdTyp=2&brdSeq=175 (베트남 교수진 법문화교육센터 방문)
- 일 시 : 2012. 9. 26. 15:20 ~ 16:20
- 장 소 : 법문화교육센터 본관 2층 회의실, 교육동 시설 견학
- 참석자 : 레티퀴 교수외 3인 및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외 1인
- 센터 설명 내용
공단 및 센터 소개 /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사업 진행 상황 설명/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실적 소개/교육 영상물 시청 및 법문화체험관 등 시설 견학
- 베트남 교수진 설명 내용
베트남 현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전 교육 현황 설명 /베트남 사전 법률교육을 위한 협조 요청
- 방문 결과
센터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이 훌륭하여 매우 놀랍고 인상적이었다고 함
자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배려하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부 및 공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및 법적 권리보호,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공동연구 등 상호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 [전국업체 9월(8/31~9/1 기준) 공시자료, 1468개 업체]
(여가부 10/5 공표자료 원문 링크)<- 클릭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강원).pdf : 62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경기).pdf : 231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경남).pdf : 121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경북).pdf : 89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광주).pdf : 58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대구).pdf : 81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대전).pdf : 77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부산).pdf : 101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서울).pdf : 220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울산).pdf : 26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인천).pdf : 52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전남).pdf : 75개
국제결혼중개업 공시(9월, 전북).pdf : 95개
지난 8월기준 공시자료가 최초로 올라온 데에 이어, 여가부에서 매우 친절하게도(?) 9월기준 공시자료도 올려주셨다. 지난 8월 기준 자료에 비해 3개 업체가 늘어 총 1468개가 되었다.
근데..현지사전교육이 적어도 한국남에겐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면, 이런 건 도움되나? 국결업체 공시자료 올려주면 도움 되냔 말이다. 이것도 그저 그렇다면, 여가부에서 알아서 쓰라고 맹글어 던져준 "국결피해 예방매뉴얼"은 도움되나? 여가부에서 저리 열씨미(?) 하는데 뭐 도움되냔 말이다...
여기에 대한 내 개인적인 대답은 그냥 아래 기사로 대신하겠다.....볼만 한 기사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686 (8/2부터 시행된 국결중개업법 총정리, 전국국결업체 공시자료 포함)
http://cafe.daum.net/antiasia/9wiA/711 (국결중개피해 예방 매뉴얼 : 여가부 제작)
2000만원 들였지만 베트남 신부는 사라졌다
국제결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묻지마’ 결혼 중개로 인해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결혼 증가로 영세한 중개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결혼 피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관리, 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북 문경에 사는 엄모(56)씨는 지난해 4월 농협중앙회 주선으로 베트남 여성 M(36)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M씨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집을 나가면서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농협은 대구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인 베트남여성문화센터와 제휴해 국제결혼 중개사업을 시작했다. 베트남여성문화센터는 베트남 정부기관인 여성연맹과 계약을 하고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 확인, 국제결혼 사전 교육 등을 내세우며 농촌 남성들을 모집했다. 엄씨는 결혼을 중개한 농협과 베트남여성문화센터에 결혼비용 2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엄씨는 “당시 두 기관이 결혼 3개월 이내에 신부의 가출 등 상대의 귀책사유로 파경을 맞을 경우에는 신부 가족이 연대 배상할 수 있다며, 바로 보상해줄 것처럼 굴었지만 지금은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엄씨는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부실한 국제결혼 중개로 피해를 본 이는 엄씨뿐만이 아니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상담은 1536건으로, 단순 및 중복상담 등을 제외하면 991건에 달한다.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한 주요 상담 유형으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도 해지 시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28건(23.0%),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가 152건(15.3%), ‘결혼중개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가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허위제공’이 101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영세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여전히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여성가족부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2008년 922개에서 2012년 8월 현재 1465개로 늘었다. 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영세한 1인 업체로 알려져 있다.
한유진 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은 현재 시행 중인 법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회장은 “국제결혼을 하려면 당사자 간 사전에 공증 받은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해야 하지만, 베트남 등 주요 국제결혼 대상국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중개업체를 통해도 아는 사람의 소개로 결혼을 했다는 식의 편법이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정을 이룬 후에도 부부 불화로 이혼을 고민하는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발표한 ‘2011년 상담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상담은 5만8044건으로 2010년(5만4194건)보다 7.1% 늘었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부부·가족 갈등이 28.04%로 가장 많았고 생활문제(23.82%), 법률(20.28%), 체류·노동(18.78%), 폭력피해 (16.57%)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부랴부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25일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용자가 결혼 중개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해 개발한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엄씨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에서는 “분쟁 해결 방법은 민법에 의한 소송이다”라고만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든다.
다행히 지난 8월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만 18세 미만 여성 소개와 단체 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 기숙이 금지됐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자본금 1억원을 보유하도록 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제결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결혼 중개와 관련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두년 중원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이후 중개업체에서 편법으로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막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혼인 의사가 없는 여성들의 위장 결혼을 막아야 하고, 이제는 위장 결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성들의 상담 창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하 "여가부 제작 피해예방 몇(?) 계명"은 생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14764
(여성신문 10/5 기사)
위에 등장한 엄씨라는 분, 그리고 농협의 이른바 "비영리국결추진 패망"사례는 기억하시는 분은 다 기억하는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다. 근데...여태 그나마 금전적인 보상조차도 못 받으셨다고 한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452 (2) 국가중매라고 믿었더니 한달만에 가출 : 농협 비영리 국결)
걍 한마디만 하겠다.
"사건은 활용되는 것, 정책은 이미 준비된 것" 이란 얘길 수차 드린 적이 있다.
근데..여러분들의 경우엔, 아니 우리들의 경우엔 냉정하게 말해....
사건은 넘쳐나는데도 꿰질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정책(목표)은 준비조차 되어있질 않다. 그래서...더 힘들다...
비영리국제결혼부, 남북결혼, 돈안드는 국결....
과연 이런 것들이, 모든 피해자들의 공감을 살 만한 목표인가, 국결을 통해 피눈물을 흘렸던 우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들인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끝으로 기사 중에 등장한 중원대 법학과 김두년 교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 교수님은 바로 지난 2010년 여가부 의뢰를 받아 "국결중개업 건전화 방안"이란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던 분이다. 또...이 얘길 하면 혹시 누가 될까 여러번 고민했지만, 사실 이 보잘 것 없는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해 계시기도 하다.
그야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금 이 상황에, 국결피해자들에게 있어 너무나 절실한 얘기들을 전해주신 교수님께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린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352 (국결중개업의 건전화 방안 연구용역)
http://cafe.daum.net/antiasia/9wiA/705 (최하단 "한유진 국결중개업협회장장 1인시위")
* 글이 또 길어졌네요...글구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슴다.
글쎄...어쩌다 피해자 분들을 이렇게 뵙다보면, 참 순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 결혼동기를 들어보면, 나이도 찼고 엄니한테 손주도 안겨드리고...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근데...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국결은, 엄니한테 재롱떠는 손주 안겨 드리기는 커녕, 자신의 부모님까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위 친지는 물론 친가족들과도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국결하면서부터 "다문화를 모르는 무식한(?) 시부모들 교육받아야 된다"고 설치질 않나, 재판정에선 "시부모 학대로 이혼한다"는 소리나 듣게 하질 않나, 또 저쪽동네엔 "병든 시부모 모시는 것이 국결녀에게 심각한 인권유린이다"란 소리나 해대시는 양반이 있질 않나. 뻑하면 칼을 들고 덤비질 않나, 손주델구 튀는 여자가 한둘인가,..
한마디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박고 얼굴에 X칠하며, 이런 한국의 국결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타 가족, 친척, 친구들과도 결국엔 의절하며 살기 십상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선...다시는 국결하지 마세요.....
현재의 썩은 제도와 기관도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일단 이런 상황에선 절대로 국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드리는 얘깁니다.
며칠 전 제가 읽다 눈물을 쏟을 뻔한 글 하나 끝으로 소개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말에 또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09/2012100903182.html
([ESSAY] 어머니의 '뽕브라' : 조현세 ㈔도시연대 부이사장 도시계획기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