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712120035 | 회신일자 | 2017-12-12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사항 이행중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감시 분야별 용역비 증감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 용역 계약 현황 1. 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여러 공종(토목,건축,전기,신호,통신)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감리용역(1식 계약)입니다. 2. 계약시 노반분야는 3개업체, 건축/전기/신호/통신 분야는 각 1개 용역업체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체결됨 3. 발주처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을 위한 용역비 산출은 각각 공종별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야별 관련법 산출기준에 의하여 감리원 수량을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1식 계약)을 계약하였습니다. ※ 전기분야(전철전력, 신호)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 별표2 감리원 배치기준 및 직선보간법 에 의한 감리원수 산정 □ 질의내용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전체 공사계약 금액이 6% 감액 되었으며 감액 내용 중 전기공종(전철전력, 신호)은 14%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소공종별로 10%이상 증감시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계약이지만 분야별 용역비 증감 설계변경 요건이 되는지요? 갑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및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대가 등의 조정)등 관련기준에 따르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과업내용의 변경범위 및 기준이 없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에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의 조정이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 대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기공종의 감리용역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 용역입찰공고문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그에 따른 건설산업 감리비조정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지침인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0조 제5항에 따라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하도록 명시되었으므로 전체 감리용역계약(1식)에서 공사비 6% 감액으로는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갑이 주장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는 공종별 분리계약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 감리용역과는 무관 함. 그 예로 감리물가변동의 경우도 전체감리비의 3%이상의 증감이 있어야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함. 첨부 : 1.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106호」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사항 이행중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감시 분야별 용역비 증감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또한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건설산업관리용역을 계약함에 있어서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전체공사비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나 일부공종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조건에 정산조항이 없는한 계약금액 감액대상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