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제 가입업무관련 변경사항 요약
1. 당연가입대상공사 범위
▶ 변경사항
- 공공공사 범위 : 기존 공사예정금액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
- 민간공사 범위 : 기존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
2. 공제부금 납부
▶ 변경사항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부
터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 으로 인상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26일인 공사의 공제부금일액은 5,000원 입니다.)
3.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등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