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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 쯤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후 보행자분들 건너 가는것 확인후에 차를 출발하였는데
(당시 신호등 색은 확인안하였습니다)
제차 조수석 문쪽으로 자전거 타시고 오신분하고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있는 시야에서 오신것이 아니었구요...
당시 속도 10km이하였으며 오시던 분도 그다지 빠른 속도는 아니어서 찰과상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크게 다치실 상황은 아니었지만 당시 경황이 없었기에
일단 피해자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보험회사 연락하고 했습니다.
이후 민사부분은해결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형사쪽 연락이 와서 벌금을 고지받으니
신호위반으로 70만원이라 하더군요.
당시 전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분은 신호등색이 아직 파란불이었다하시고
또 정황상 그리하였기에 인정하였습니다...하지만 벌금이 좀 과하게 나온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미 쌍방 합의는 다 끝난 상황이고,
또한 피해자분이 많이 다치신것도 아니고(염좌로 2주 진단서 제출하신거로 압니다.)
신호위반 보통 단속 되면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사고가 추가되어서 그런것인가요?
제가 이 쪽으로 무지하니 답답하네요...
살면서 벌금이라고는 과속으로 9만원 내본게 최고인데...좀 당황스럽네요...
잘못해서 벌금 내는데 뭘 따지냐고 물으시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게 합리적인 처벌인지를 묻는것이니까요...맞다면 두말하지않고 납부하겠습니다.
첫댓글 횡단보도는 6대 중과실인가에 해당되서 약식기소된거 같은데요
보험처리 하지마시고 병원에서 얼마 물어주면 되는건데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그리하려했는데 그쪽 며느리인지 따님인지하시는분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신것 같더라구요
그리하지않았으면 벌금까진 안나왔을텐데...
제가 그리 대처를 잘 못한것 같진 않은데 좀 야속하더라구요...
약식 기소 되면 그렇게까지 되는건가요?
답변이 아니라 죄송하구요.
누구에게나 있을수있는상황이군요..어떻게 대처해야는지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려요~~
그러게요 대처법을 몰라서요...
약식기소 재판청구하셔서
피해자랑합의본 합의서들고가면벌금감면해줍니다
전70에서0원으로
감사합니다~
헐 피해자도 좀웃기네요..치료 다 받고 합의보고 웬 형사 고발?? 그리고 자전거도 이륜 차라서 과실이 있을겁니다 암튼 이놈의 세상..진짜 무섭네요.. 합의서 들고 가심 벌금 감면하죠 이게 무슨 큰 사건이라고 벌금 70만원이나 내나..
벌금을 내본적이 별루 없어서...이게 맞는건가 모르겠어서 여쭤본거에요...피해자도피해자였지만 옆에서 이것저것 종용한 사람들 때문인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차량과 동일하므로 횡단보도서보험처리시 상대방 잘못도 잇었을텐데...
그러니까요...근데 보험회사도 그런것까지 따지려고 안하더라구요...그냥 그려러니 넘어가려 했지만 벌금이 좀 그렇네요...
운전자 보험 가입하셧으면 운전자 담보에 벌금특약이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분이랑 상담하세요.
한가지더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변호사선임비도 나옵니다. 약식기소만 되어도 나옵니다.
혹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와 부딪혔다면 자전거 탄 사람이 보행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