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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차량관련질문방】 신호위반 벌금관련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삼삼오아해 추천 0 조회 3,435 12.08.13 23:3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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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13 23:43

    첫댓글 횡단보도는 6대 중과실인가에 해당되서 약식기소된거 같은데요

    보험처리 하지마시고 병원에서 얼마 물어주면 되는건데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 작성자 12.08.14 00:05

    그리하려했는데 그쪽 며느리인지 따님인지하시는분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신것 같더라구요
    그리하지않았으면 벌금까진 안나왔을텐데...
    제가 그리 대처를 잘 못한것 같진 않은데 좀 야속하더라구요...
    약식 기소 되면 그렇게까지 되는건가요?

  • 12.08.13 23:47

    답변이 아니라 죄송하구요.
    누구에게나 있을수있는상황이군요..어떻게 대처해야는지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려요~~

  • 작성자 12.08.14 10:58

    그러게요 대처법을 몰라서요...

  • 12.08.14 07:05

    약식기소 재판청구하셔서
    피해자랑합의본 합의서들고가면벌금감면해줍니다
    전70에서0원으로

  • 작성자 12.08.14 10:58

    감사합니다~

  • 헐 피해자도 좀웃기네요..치료 다 받고 합의보고 웬 형사 고발?? 그리고 자전거도 이륜 차라서 과실이 있을겁니다 암튼 이놈의 세상..진짜 무섭네요.. 합의서 들고 가심 벌금 감면하죠 이게 무슨 큰 사건이라고 벌금 70만원이나 내나..

  • 작성자 12.08.14 11:24

    벌금을 내본적이 별루 없어서...이게 맞는건가 모르겠어서 여쭤본거에요...피해자도피해자였지만 옆에서 이것저것 종용한 사람들 때문인것 같습니다...

  • 12.08.14 09:48

    자전거도 차량과 동일하므로 횡단보도서보험처리시 상대방 잘못도 잇었을텐데...

  • 작성자 12.08.14 11:00

    그러니까요...근데 보험회사도 그런것까지 따지려고 안하더라구요...그냥 그려러니 넘어가려 했지만 벌금이 좀 그렇네요...

  • 12.08.14 12:09

    운전자 보험 가입하셧으면 운전자 담보에 벌금특약이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분이랑 상담하세요.
    한가지더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변호사선임비도 나옵니다. 약식기소만 되어도 나옵니다.

  • 12.08.16 14:10

    혹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와 부딪혔다면 자전거 탄 사람이 보행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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