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 중에 있는 법인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질문]부채 없이 순자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잔여재산을 상법 제538조에 따라 꼭 주주에게만 분배하여야하는걸까요? 소득세문제로 주주가 분배받지않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려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검토하신 후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귀하 말씀의 조항과 같이 538조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의무규정입니다 //// 다만, 단서에 제344조 제1항의 규정(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수있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예죄적으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 조항대로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주가 분배받지않고 전액 기부는 불가능한게 맞나보군요.. 그럼 분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가 기부하는걸로 처리하면 될까요?
첫댓글 귀하 말씀의 조항과 같이 538조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의무규정입니다 //// 다만, 단서에 제344조 제1항의 규정(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수있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예죄적으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 조항대로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주가 분배받지않고 전액 기부는 불가능한게 맞나보군요.. 그럼 분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가 기부하는걸로 처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