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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게시판02-585-8863 법인 해산 후 기부 가능 여부
이티에이 추천 0 조회 27 23.09.20 10: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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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0 11:39

    첫댓글 귀하 말씀의 조항과 같이 538조는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의무규정입니다 //// 다만, 단서에 제344조 제1항의 규정(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수있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예죄적으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 조항대로입니다

  • 작성자 23.09.20 13:10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주가 분배받지않고 전액 기부는 불가능한게 맞나보군요.. 그럼 분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가 기부하는걸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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