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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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케어에 올라온 내용보고 카카오맵으로 영양탕, 사철탕, 보신탕으로 검색해보니까 주변에 많아요. ㅠㅠ
수십개 뜨는 걸 다 신고하지는 못했고 저희 동네에 뜨는 개사체탕집 2군데 신고했어요.
개고기 판매가 불법인데도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법이 너무 황당하지만, 제보하면 영업이 귀찮아지기라도 하겠죠.
아래 내용 그대로 복붙해서 제보하니 한 군데 신고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내용은 동물권 단체 케어에서 퍼왔어요.
https://www.instagram.com/p/CrsAH17LDTA/?utm_source=ig_web_copy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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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불법 간판 없애기-
의외로 불법 간판은 우리 사회에 난무합니다.
간판은 그 종류와 수, 면적 및 높이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 대부분의 오래된 간판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간판을 뜯기고, 위생 검열을 지속적으로 받는다해도 보신탕을 판매하는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단속은 더이상 피할 수 없고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시다!
내가 사는 곳 근처, 지나가면서 본 곳,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 보신탕집과 건강원들, 이제는 편하게만은 운영할 수 없을 것이란 걸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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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목
이 주소지에 대한 아래 위반사항을 조사 및 행정 처분 요청합니다
🔴민원내용
1.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1)영업신고 여부(37조 4항)
2)해당 영업장의 신고면적과 현재 영업면적과 다른 경우 행정처분 요청(37조 4항)
3)종업원의 식품위생 보수교육 수료일자를 확인하여 행정처분 요청(41조)
4)건강진단 실시일자 확인하여 행정처분 요청(40조)
5)신고한 상호명은 무엇이며 간판명에서 신고한 상호명과 일반음식점 표시 준수 여부확인하여행정처분요청(44조 1항 8호)
6)개고기 외 식육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 확인하여 행정처분(44조 1항 8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
1)지역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갯수를 초과한 불법간판 행정처분 및 불법으로 확인된 신고ㆍ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2)해당 사업장에서 표시ㆍ설치한 벽면이용간판, 유리벽면이용간판, led간판, 창문이용간판 등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허가(신고)를 득하였는지 조사하여 행정처분 요청.
3)지역 조례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를 준수 여부 조사 및 행정처분 요청.
3. 건축법 위반
해당 사업장에 불법 증축(14조) 및 불법 용도 변경(19조)한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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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고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되긔 ㅠ
네 그걸 중점으로 신고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도 같이 신고하는것 같긔. 위반이 아닌 위반여부 제보하는 거라서 그냥 복붙해서 신고했긔!
오!! 열심히 해볼께요!!
민원 동참 감사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심지어 영어로 홍보... 미치긔 ㅠㅠ
아..진짜 구역질 나는 간판이긔. 없어졌겠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긔. 저도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 법도 바뀐 김에 열심히 신고하려고요. 동참해주셔서 감사하긔!
간판 보이면 꼭! 신고할게요. 올려주셔서 감사하긔
정보 감사하긔!!
저희 동네애 개소주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될까요?
위법 여부는 공무원이 판단할꺼니까 그냥 제보신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동참 감사드려요!!
동네에 하나 있는데 당장 하겠긔
정보 감사해요
좋은 글 감사하긔 바아로 진행시키겠긔!!
너무 감사해요 보면 열심히 신고하겠긔!
감사하긔!!!!
감사하긔!! 꼭 하겠긔!!
감사합니다!!!!! 신고갈기겠긔!!!
동네에 하나 있는데 내일 가봐야겠긔
정보 감사합니다!
다 없애버릴거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