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7. 한국의 사회 복지 분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 해당분야 욕구와 문제, (2) 해당분야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 해당분야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4) 해당분야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 노인복지에 대해서 **
선택 이유 : 현 시점에서 가장 부족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선택하게 되었구요, 졸업후에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개인적
성향의 문제로 사회복지에 대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1) 해당분야 욕구와 문제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제 측면에서 능력이나 적응성의 퇴화현상이 발생,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시기를 노년기라 하며, 노년기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칭한다. (연령기준 : 노인복지법상 65세, 그러나 정년퇴직 55세, 사회통념적 60세) ·노인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음.
① 신체적인 노화현상 - 신체의 소모로 기능의 마멸 손상이 발생
② 심리적인 노화현상 - 권태와 고독감
③ 사회적인 노화현상 - 지위와 역할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장권이나 사회 생활의 영역이 축소
④ 경제적 노화현상 - 고용생산면에서의 후퇴로 인해 임금 중심의 사회 적응이 곤란
1) 노인문제의 정의
① 다수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
②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③ 노인에게 공통적인 기본적 생존과 발전의 욕구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 등을 포함.
참고 자료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8&dir_id=8&docid=214000)
▶ 노인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늙어서 생기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자료를 찾다보니 그런 저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노인문제의 주체는 물론 노인 이겠지만, 나이가 몇 살부터 노인이 되는지 애매했었기에 저로써는 누구를 노인으로 바라볼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위자료를 보면 복지를 받을 대상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노화현상을 초래하는 대상을 노인문제의 주요 대상들이라는 언급에 새삼 고개를 끄떡이게 되었습니다.
2) 노인복지의 욕구
1. 경제적 욕구 :
소득의 감소 또는 중단이 초래. 그 일차적 원인은 퇴직. 퇴직 후 노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자녀에게 의존(73.6%)
① 199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3.4%인 약 317,000명이 생보자.
② 현실적 생계비 기준으로 할 경우 25-30% 정도. 노인 인구의 ¼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
음.
③ 건강의 약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 - 비노인층의 1.9배, 건당 진료비 1.8배
2. 건강 욕구 :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고 손상을 당하는 빈도가 증가함.
우리나라 전인구의 전체 상병률이 40.4%인데 비해, 60세 이상 노인의 상병률은 67.6%, 65세 이상은 69.3%로 나타나고 있음.
치매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됨.
3. 역할 상실과 여가 활동 욕구 :
① 퇴직 후 역할 있는 활동이나 여가 활동이 필요.
② 정년 퇴직(55세) 이후의 노령기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
③ 1994년 7월 현재 55세 이상 인구 5백 54만 3천명 중 5인 이상 업체에 취업한 노인은 18만 6천명. 10명 중 1명도 안됨 (그나마 이들의 절대다수는 55세-60세, 60세 이상은 거의 전무한 실정)
④ 남자의 경우 더욱 심각해짐.
4. 고립과 소외감에 대한 욕구 :
가족관계상의 문제 -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 의존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 건강욕구 두가지만 대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국가의 최소 개입으로 지원하고 있고, 모두들 그것이 노인복지의 주된 문제의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노인복지의 문제의 구체적 양상
1. 노인과 사회와의 관계
① 퇴직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제적 자원 교환
- 노화에 따라 노동자의 인지적, 육체적 능력이 약화. 교환자원의 약화를 초래.
- 퇴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음 → 관례화되어 고체화됨
② 퇴직 후의 생계 보장
♠ 퇴직 후의 생활은 주로 연금, 의료보장을 통해 유지.
♠ 연금, 의료보장의 주체는 공공기관임.
- 공공기관과의 교환관계에서 노인은 권력자원이 없기 때문에 약세에 있음.
- 노인의 근로생애 기간 중 투자한 것만큼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례
(ex. 퇴직후 경제적 사정의 약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silver power의 증가가 두드러짐.
③ 역할 상실 및 여가의 문제
♠ 근로자의 교환관계에 있어 직업적 역할 수행은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자기 실현과 같은 사회심리적 만족감 역시 교환의 과정에서 얻게 됨.
♠ 따라서 직업적 역할 수행의 중단은 사회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교환관계 역시 종 료됨을 의미.
♠ 사회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교환의 장이 불비한 경우 문제가 발생.
2. 노인 - 가족 및 근친간의 관계
① 경제적 문제
♠ 전통사회의 경우 토지에 근거한 재생산. 토지 소유권은 중요한 자원임. 따라서 노인은 교 환관계에서 권력의 소유자.
♠ 현대사회의 경우 노인의 경제적 자원은 쉽게 고갈됨
② 가족 내에서의 소외
♠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능력, 지식은 가치가 저하됨.
♠ 자녀와의 교환관계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됨.
③ 근친 및 친구관계의 문제
♠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년배간의 교환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경우가 많아서 빈번하게
이루어짐.
♠ 노인의 경우 교환관계를 가지던 동년배와 헤어지는 경우는 많고, 새로운 교환관계를
맺기는 어려워짐. → 소외감의 문제 발생.
(2) 해당분야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정책 추진현황
가. 생활안정기반 조성
1) 소득지원 특별대책 강구-경로 연금 제도 도입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에도 65세이상 노인들은 여전히 연금수해 대상에서 제외됨
으로써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따라, `98.7.1일부터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5~79세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4만원씩, 8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는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
은 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2)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97년까지 40종으로 되어 있던 고령자 적합직종을 `98년부터는 6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0
년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80종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부터
고령자 적합직종에 노인을 우선 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고령자 고용비율이
`96년도에 28%였던 것을 연차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를 통하여 `96년까지 60개소의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소규모로 운영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활성화되지 못했던점을 감안, 기존 노인능력은행을 `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개편하여 현재 7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편, 사업내용도 취업상담,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토록하여 노인 취업알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98년 현재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에 약 480여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99년에는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나. 건강한 노후생화 보장
1)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강화
`96년부터 70세이상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인 경우에 3,200원에서 1,100원을 감면하여 2,100원으로 경감하였다. (치과의원응 14,000원 이하인 경우 3,700원에서 1,600원을 감면하여 2,100원으로)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치매상담센터"(`98. 현재 207개소)를 설치토록 하여 노인성 치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가 노인성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
`98년까지 23개소 치매요양시설 건립비를 지원하고 `99년도에는 1개소를 신규지원(예정)하여 가정 또는 일반요양원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노인을 보호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노인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2005년까지는 7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동시에 `98년말 현재 9개소를 지원한 치매요양병원도 `99년에 3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총 1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2000년까지는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관련 전문적 연구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립보건원 뇌의약학센터내에 퇴행성질환 연구팀을 설립하여 치매의 원인, 예방 및 치료, 진단법 등 종합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확충
1)재가복지서비스 확충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해 식사, 목욕 ,병원안내 등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가 `99년 현재 7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유(부양가족의 질병, 출장등)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동안 또는 수일간(최장45일간)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99년 현재 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각각 시, 군, 구별로 1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복지시설의 확충 및 정비
현재 저소득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무료, 설비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88개소, 요양시설 73개소가 있다. 이중 요양시설을 2003년까지 200개소로 확충하여 만성질환이 많은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운영상태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시설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제 감면 등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
1) 경로효친사상 앙양
정부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전국의 효행자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하고 있다.
한편, 어버이날과는 별도로 매년 10원 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고 이 날을 계기로 경로포상 및 노인체육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고와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해 나가고 있다.
2) 경로우대 확대추진
경로우대제도는 `80.5.8일 어버이날을 기해 7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 처음 우대제도가 실시된 이래, 매월 승차권 12매 해당하는 현금을 교통수단으로 지급하고 교통요금 할인제도의 일환으로 현재 철도 일부(통일호 50%, 무궁화호 30%)와 지하철, 항공기(10%), 선박(20%) 등을 할인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철도 전차종과 시외 고속버스 등에까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의하는 등 경로우대제도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3)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98년말 현재 36,340개소이며, `99년 현재 28,580개소에 대하여 월 4만4천원의 운영비와 연25만원의 난방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투, 장기 등 오락위주의 이용 형태에서 취업, 건강정보, 취미생활 등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부녀회, 청년회.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청소, 급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강화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노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98년부터 지역봉사지원제를 도입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원하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가.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나라도 2022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로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재정.투자사업과 더불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재정적 부담이 급속도로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다.
나. 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국가의 역할 강화
노인의 문제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정의 역할을 유지.강화시키기위한 제반수단을 강구하지만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에 대한 여건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도록 지원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만으로 강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 역할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다. 노인복지시설의 적정수준 확보 및 다양화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할 것이며 수용보호시설과 함께 여유있는 노인들을 위한 이용시설 그리고 실버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이다.
라. 재가봉사사업 기반확충
산업화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노인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인을 주간이나 단기로 보호할 수 있는 재가봉사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이 계속 생활해 오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마. 복지프로그램의 확대
그동안 하드웨어(Hardware)로서 시설증설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앞으로는 각종 복지시설과 이용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3) 해당분야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1. 미국
Improving Nursing Home Care
시설은 노인의 인간적 치료(human treatment)를 위해서는 병리학적 모델을 넘어선 돌봄 견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환자를 진단적 실재(diagnostic entity)로 보는 고정관념들을 지양해야 한다. 요양원 환경이 사회적으로 빈약하고 비자극적이며 난잡하기 때문에 많은 요양원 환자들이 혼미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환경은 정서적 사회적 고립감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부 환자들은 환경에 싫증이 나 있다. 혼란, 권태, 방향감각 상실 그리고 정서적 고립에 의해 요양원 거주자들에게서 가장 만연하는 정서적 문제인 우울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요양원 환자/ 거주가에게 활동적이고 정서적이며 사회적 참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Halbfinger(1976) - 요양원 환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감, 무기력, 절망감, 무력감이 요양원 환자들에게서 만연하고 있음을 보고함.
Mercer와 Kane(1979) - 환자가 그들 일상생활에서 몇몇 선택권을 취할 기회가 주어지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무기력과 절망감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고함.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사업가가 환자의 삶의 질에 중대한 공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Bourestrom(1976) -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논함. 환자가 worker(근로자), 소비자, 주부, 침구 및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요양원 환자들의 생활 속에서의 역할 취득을 돕는 전략들을 고안하는 것이 적극적인 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다. 환자 care와 사회심리적 치료 계획에 의해 환자가 이와 같은 기능을 가능한 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들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역할 이행이 환자 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부가시킨다.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 환자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지닌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Cook(1981) - long term care facilities에서 노인들을 위한 인간적인 환경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 이것은 Maslow(1954)의 동기 부여 및 계층별 욕구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 환자의 심리적 욕구는 대부분 의료 및 간호하는 직원에 의해 만족되는 반면에 사회사업가는 환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를 전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각 환자에 대한 생활환경 조사원(caseworker) 의 사정과 창조적 계획에 Maslow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치료 목표는 환자의 안전과 안위의 욕구, 사랑과 소속, 자존감, 자아 실현의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환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사업가의 목표지향적 개입이 이러한 욕구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상담, 연계, 직원 교육, 대변/ 옹호 및 중개를 통해 이들 욕구를 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양원 환자는 자신들이 외부 세계에 의해 버려져 왔거나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각할 때 보다 많은 안전과 안위감을 느끼게 된다. 사회사업가는 환자와 지역사회간의 연계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사업가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 환경과 기본적인 care의 질 향상을 위해 대변할 때 환자의 안전감과 안위 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환자의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회사업가는 집단 상호작용 및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개인의 애착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친구, 가족들과 접촉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대부분의 간호 요양 환자들은 독립성, 통제력, 그리고 생활 선택권의 상실로 인해 매우 낮은 자존감을 지닌다. 거주자들로 하여금 요양원 내로 그들 삶을 향하게끔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들에 대해 보다 나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환자는 유능하고 유용하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중증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기관들의 돌봄 시설의 심각한 부족을 볼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그 결과로 보다 많은, 간호를 위한 병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보호를 위한 현재의 위기로 미래에 필요한 계획과 준비가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일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와상노인과 치매성 노인 및 허약한 노인 등 원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재택복지대책은 재택 3가지 축으로 불리우는 홈헬퍼서비스, 데이서비스, 쇼트스테이를 중심으로 종래부터 충실하게 실시되어 왔으나, 신골드플랜에서는 1999년까지의 목표수를 설정하여 과거에 비해 대폭적인 확충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의해 시설복지 서비스에 맞추어 재택복지 서비스의 충을 기하고 있어 더욱 다양화되는 복지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요보호노인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재택복지 대책은 1)가정봉사원 서비스(home-helper service) 2)주간서비스(day service) 3)단기입소 운영사업(short stay service) 4)일상생활용구의 급여 등이 주요 활동이며, 사회활동 촉진대책으로는 고령자의 삶의 의미와 건강 가꾸기 추진사업, 노인클럽 조성비지급, 전국노인클럽 연합회조성비, 고령자 능력개발 정보센타, 고령자 종합상담센타 운영사업이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거택 개호사업(노인가정봉사원 서비스사업), 노인 데이서비스 및 노인단기입소 사업의 3가지 사업을 노인거택생활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데이서비스센타, 노인단기입소시설, 특별 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및 노인복지센타의 6개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써 설치수속 등의 규정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재택복지 서비스의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재택케어비스의 2가지를 협의의 재택복지 서비스라고 하며, 여기에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증진 서비스를포함시킨 것을 광의의 재택복지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다. 예방적 서비스로는 건강교육, 조기검진 등의 보건활동과 식생활 및 주생활의 개선 등 예방적 활동을 들 수 있다. 전문적 케어서비스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교육, 상담, 철저한 신변 개호적 서비스 등의 전문적 활동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의 전문적 케어 서비스로는 가족구성원 상호 원조로는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재택케어서비스는 가사원조서비스로 가정봉사원, 급식, 목욕, 세탁, 모포의 건조, 물건구입,보행원조, 잡일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또한 재택케어서비스는 가족의 요구충족 기능이 건하게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요구로 현재화되지 않은 요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가족의 요구충족 기능을 보완, 대체하는 것으로 취해지고 있다.
복지증진 서비스에는 노인크럽활동, 고령자학급 외에 고령자의 능력이나 취미를 사회적으로 활용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여가, 여행 등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거나, 교양을 높이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홈헬퍼서비스는 시정촌이 실시주체가 되어 노쇠와 심신의 장애 및 상병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에 홈헬퍼를 파견해서 신체의 수발, 사, 상담, 조언을 수행하는 것이다(후생통계협회, 1998). 또한 1995년도에는 심야에도 대응되는 24시간 헬퍼(순회형)를 창설하였다. 홈헬퍼의 인원은 1989년도에 31,405명으로 대폭 증원되었고, 국고보조율도 1/3에서 1/2로 높아졌다. 1998도에는 167,908명으로 늘어났다.
이상과 같이 요약했듯이 재택복지서비스의 전략은 많은 논점을 안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교육 등이 재택노인에게도 풍부하게 제공되는 것은 앞으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종래 보호적 서비스에 멈추어 있던 복지서비스에 예방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정도로 의미가 있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홈헬퍼서비스
재택복지대책 가운데에서 먼저 홈헬퍼(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말함)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노쇠나 심신의 장애, 상병에 의한 지장,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한 수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홈헬퍼를 파견시켜 수발서비스로 노인이 건전하고 안전한 거택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원조함과 동시에 가족의 수발부담의 경감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0조3 제1항 제1호).
가정봉사원 사업은 1962년에 제도화되어 재택복지대책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고, 중추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川村?由, 1992). 실시주체는 市町村이지만, 사업의 일부를 지역의 사회복지협회나 특별양호노인홈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홈헬퍼는 1991년도 현재 4만90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000명 증원되었으나,1999년도까지는 10만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식사와 배설, 의류의 착탈, 목욕, 신체의 청결, 통원 등의 신체의 수발, 조리나 세탁 및 보수, 주거의 청소 및 정리정돈, 생활필수품의 구입,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가사, 생활, 신상, 수발에 관한 상담 및 조언 등과 같이 3가지로 대별된다. 파견횟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비스의 제공시간도 원칙적으로 1일당 4시간, 1주일당 6일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이용자의 대상과 비용부담은 1982년 9월까지는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무료로 파견되었으나, 동년 10월부터는 소득탈과세 세대에 대해서도 유료로 파견할 수 있게 되어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세대에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은 표-1과 같이 부담기준이 정해져 있음과 동시에 가정봉사원의 수당도 1989년도부터 수발중심형과 가사원조중심형으로 구분하여 1991년도 현재 각각 연액으로 252만5,344円과 168만3,562円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다.
2) 주간서비스
1979년부터 주간서비스(day service) 사업이 시작되어, 통소서비스 사업과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었다. 주간서비스는 주로 통소서비스 사업이 실시되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 1 - 2회 정도 노인 홈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병설로, 또는 단독으로 설치된 데이서비스 시설에서의 목욕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소시설과 재택개호의 중간적인 시책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86년부터 통소서비스 사업과 방문서비스 사업을 통합해서 재택노인 데이서비스사업으로 되었다. 그리고 1989년도의 제도개정과 이용대상자의 상황 등에 의해, 중개호형(A형), 현행형(B형), 경개호형(C형)으로 분리되었으나, 이어 D형, E형을 더 추가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 되었다. 서비스의 내용은 1) 기본사업(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양호, 가족개호자교실, 건강체크, 이송) 2) 통원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3) 방문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택복지 서비스의 실시 주체는 시정촌(市町村;우리나라의 구시군의 행정구역에 해당된다)이 단체위임사무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도 지역의 실정에 대응되는 재택복지 서비스의 적극적 실시도 제공되고 있다. 비용부담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2을 부담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이 각각 1/4을 부담하고 있다. 단 일상생활용구의 급여비용은 국가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1/3씩을 부담한다.
이용료는 원재료비의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데이서비스 사업실시가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급속히 정비되고 있으며, 1985년 96개소였던 것이 점차 신설되어 1991년에는 850개소를 신설하여 전국에 2,630개소가 정비되었다. 한편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에 의하면, 1999년 말까지 중학교구(인구 2만 명 정도)에 1개소로 하여 전국에 10,000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주간보호센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는 데이서비스를 포함하여 개호 가정서비스 등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가. 데이서비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모여 목욕, 식사, 오락이나 재활, 생활상담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도우며, 삶의 의미가 있는 인생을 보내도록 돌봄과 함께 가족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나. 개호가정 서비스
가족이 집에 없거나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에 특히 낮에 가족의 개호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에 센타에서 수발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만일 24시간이 지나면 단기 입소와 같은 요금을 지불한다.
다. 나이트케어
노인이 혼자 남게 되어 가족의 개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센타에서 수발을 제공한다.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라. Short stays
개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진 가정에서 관혼상제, 여행 등의 사정으로 수발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나 개호로 지쳐서 조금 쉬고 싶을 때에 센터에서 일시적으로 맡아서 수발을 한다. 기간은 7일 이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
마. 긴급개호
예정 외의 개호나 긴급하게 개호가 필요한 경우(질병, 상처 등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제외한다)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편도 1시간 정도의 거리까지 밤중에도 나간다.
매일 하루에 실시되는 주간서비스의 시간별 프로그램은 특별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가정의 치매, 신체이상, 와상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역사회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3) 단기보호(Short Stay)서비스
가정에서 와상노인 등의 수발자가 질병이나 출산 등의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호가 곤란한 경우, 또한 수발자가 피로에 의한 휴양 등의 경우에 특별양호노인홈 등에서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기간은 원칙으로 7일 이내)하여, 수발자의 부담경감을 기하여, 보호의 여건이 해소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단기보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ealth Research(1998. 12월호)에 게재한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2. 재가노인보건의료서비스
노인의 보건과 의료에 관한 대책은 1982년에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인보건법의 목적은, 첫째는 노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인기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며, 허약한 노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재활이나 가정간호를 제공하여 재택지원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예방에서부터 의료, 재활까지의 종합적, 일체적인 보건의료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두번째의 목적은 증대되는 노인의료비에 대해서, 노인의료를 다른 보험체제로 운영해서 진료를 보장하면서도, 지금까지 무료였던 의료비의 일부 자기부담을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인의료비의 각 보험의 부담균형을 기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보건사업은 일관된 노인보건의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 이외의 보건사업으로 (1) 건강수첩의 교부 (2) 건강교육 (3) 건강상담 (4) 건강진사(진단 및 검사) (5) 기능훈련 (6) 방문간호가 제공되고 있다. 성인병의 예방이나 질병관리를 위해서 고혈압교실 등의 집단건강교육이나 건강상담의 창구를 개설한다. 방문지도는 누워지내는 사람에게 보건간호사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방법에 관한 지도, 기능훈련, 가족지원, 제도의 소개 등을 행한다. 필요에 따라 가정봉사원(home helper)이나 민생위원과 연계하여 팀접근을 행한다.
노인방문간호제도는 와상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지방공공단체나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이 노인간호단위(station)를 설치해서, 보건간호사나 간호사 등이 수발에 중점을 둔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양비가 실시 주체에서 지불되고, 이용료가 징수된다. 노인의료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인보건사업의 대상연령은 40세부터로 하여 장년기부터의 건강관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2년도에는 노인보건법이 개정되어, 노인방문간호제도의 창설, 공비 부담비율의 인상 및 일부 부담의 개정이 행해졌다.
재택의 허약한 노인을 지원하는 보건서비스는 보건소와 보건센터에서 제공되며, 의료서비스는 일반병원, 노인병원, 노인보건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다. 노인병원, 노인보건시설 및 노인복지에 속하는 시설(특별양호노인홈)의 이용의 수속이나 비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질병상태의 수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 병약한 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의료와 간호의 중심이 되는 3개 시설 (노인병원, 노인보건시설 및 노인복지에 속하는 시설, 특별양호노인홈)의 기능이나 이용법에 관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3. 이탈리아
* 노인서비스 <탈시설화>정책 지향
1970년 전체 이탈리아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9%였고, 1975년 12.0%, 1990년에는 14.6%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19.8%로 또한 2025년에는 2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노인 인구중 <고령후기노인>이라 할 수 있는 8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70년에는 1.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에는 3.2%로 늘어나서 20년간 노령인구 증가 추세는 약 1.8배에 달하였고, 2010년에는 5.8%, 2025년에는 7.5%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시설보호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로의 전향을 목적으로 하는 <탈시설화> 시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료보호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보호 서비스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보장제도는 INPS(Instituto Nazionalc dela Previodernas Sociate)로서, 이를 통해 종합적인 연금체제를 제공한다. 일반근로자의 수입과 관련된 연금과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인을 위한 특별연금제도가있다.
직장과 관련된 연금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갹출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연금의 혜택을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5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다. 이외에도 최저연금이 있는데생활보조연금 보다는 혜택의 범위가 크다. 이탈리아 노인연금 수납자의 75-80%가 최저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중 퇴직연금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으로 운영하는 자산조사에 의한 생활보조금이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완전 및 부분 장애자수당이 있다. 이탈리아는 노인에게 다양한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보호서비스는 비영리공공단체 및 영리, 비영리의 민간업체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제공되는 시설보호서비스는 크게 노인홈, 노인보호주택, 호텔하우스 그리고 의료휴양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홈은 지방자치의 자급자족하는 시설보호서비스 및 문화,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다. 노인 보호주택은 몸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보호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거주시설로서 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고 있다. 호텔하우스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 식사, 세탁, 비상의료 등 제반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의료휴앙시설은 주거, 식사, 세탁, 의료 비상서비스,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이다.
이탈리아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Casa Di Riposo RM3 (Institute of Gerontology)로 이는 로마시에서 직접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로마시는 로마1, 로마2, 로마3 지역으로 구분되어 노인시설을 각 지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로마1 및 로마2 지역의 노인시설은 18-20명의 소규모 수용인원을 지니나 로마3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Casa Di Riposo 시설은 수용인원이 1백75명으로 대규모이다.
이 곳의 특이한 점은 시설의 총책임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시설주요 당자들이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그들 연금의 70% 및 한달에 45만 리라(한화 23만원정도)를 소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사랍양로원에서 한달에 1백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하나 이곳 공립노인시설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할수 있다.
연금은 두달에 한번씩 나오며 연금의 70%는 1백만 리라에서 시작된다. 한편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로마시에서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 곳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여자가 약 1백20명이고 남자가 45명으로, 여자 노인이 절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령상으로 주로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개인은 먼저 로마시 당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워낙 신청인원이 밀려 있어 많은 이들이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 이 곳 시설의 종사자는 약 7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로마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인전문의 및 각 분야 전문의사가 있으며, 전문간호원, 보조간호원 등이 이들을 보조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 곳은 노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요건을 구비한다.
각 방은 직접 간호원과 연결되는 비상벨, 휠체어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독자적 욕실과화장실 등이 있다. 시설내에는 대규모 식당, 카드오락실, 게이트볼장, 대형텔레비젼을 갖춘 거실 등이 있다. 이러한 부대시설 등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세대간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또한 수영장, 맛사지실, 사우나실, 목욕실, 운동기구를 갖춘 체육실, 공작 및 기구실, 치료실, 대회의실,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이 있음으로 해서 노인이 생활하기에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원영희박사)
4. 독일
* 노인시설-개개인에 포괄적 치료. 요양보장 *
독일의 공적연금제도가 발족 된지 이미 1세기가 경과하여 노령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독일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서 연방공적 부조법이 있는데, 이의 시행은 각 주 또는 각 지방자치주에서 관할하고 있다.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6.0%에서 1980년에 19.4%, 1995년에 22.0%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27.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은 6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1960년 전체인구의 1.4%에서 1995년에는 4.3%로 지난 30년 동안 약 3.1배나 증가하였다.
독일에서 노인복지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는 노인에게 소득, 재원, 개인 보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된 1960년대 이후이다. 이는 노인의 경제,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노인의 경제적 상황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담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용인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갹출금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연금제도의 특이한 사항은 노쇠한 노인을 위한 보호기간의 신용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인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연금갹출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보호제공자에게 노인들을 위한 봉사 및 소득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병역의무의 대체의무로 시민의무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의의는 보호를 제공하는 노동력을 사회적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역의무와 같이 사회적 의무가 동등하다는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심어준다.
독일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을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알텐븐하임(Altenwohnheim)은 자립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며, 알텐하임(Altenheim)은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에 대해 생활주거를 제공하고 개호를 하고 신체주변의 보살핌을 하는 곳이다. 알텐크랑크하임(Altenkrankheim) 또는 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은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 종합적인 보살핌을 행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인접부지에 건설되어 동일경영체와 인원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종합시설의 역할을 하는 알텐첸트럼(Altenzentrum)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다.
독일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쾰른시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 유차크 알텐첸트 럼(Marie-Juchacz- Altenzentrum)이다. 이는 양로원, 노인주택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이 한 곳에 모여있는 종합노인시설단지이다. 이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위환경의 큰 변화 없이 같은 시설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보호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수입에 의해 지출을 정확히 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립 사회복지단체이다. 이곳의 설립목적은 노인이 신체적 어려움에 불구하고 가능한한 본인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유도하는데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총5백20명으로 연령층은 60세에서 1백세가 넘은 고령노인이 있는 등 다양하다. 평균연령은 88세로서 이중 치매병에 걸린 노인은 1백20-1백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설종사원은 총 3백20명으로 전문분야는 의사, 일정자격을 갖춘 간호원 등 1백25명이고, 이외에 노인간호사 등의 의료보건관계요원과 시설운영을 위한 노인문제 책임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사회학전공의 상담요원이 있다. 또한 비전문분야로 식당관리사, 요리사, 보조원, 청소요원, 기술직원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요원들을 통해 노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치료와 요양을 보장하고 있다. 이곳의 치료부서에서는 정식작업치료원이 노인에게 여러 가지 작업 및 일등을 통한 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상주의사 외에 2명이 넘는 전문의사가 정규적으로 시설을 직접방문하여 환자들을 치료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능력 상태에 따라 다른데,1일 기준 1백26마르크에서 1백81마르크로 책정되어 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한달에 약 3천9백6마르크(약 2백18만원)이 소요되며, 허약한 노인의 경우 한달 소요비용은 5천6백11마르크(약 3백14만원)이다. 총수용인원 5백20명중에 1백30명 정도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약 5천마르크를 부담하고 있다. 입주자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로 연금에 의해 충당하는데, 입주자가 연금이나 기타 자녀들의 수입보조로도 입주생활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회담당국에서 직접 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레크레이션 전용건물이 있는데, 로비에는 안락한 소파를 배치하고 있고, 안내데스크 및 이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체의 시설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자체의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방송국에서는 시설노인을 위해 TV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데,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고려하여 노인과 관련한 생활정보, 건강상식 및 시사토론 등 다양하다. 이는 매일 정규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원영의 박사)
5. 스위스
스위스의 노인인구는 1900년 이래 점차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00년 65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5.8%에 지나지 않았으나, 195O년 9.6%로 증가하였고, 199O년의 경우 약 14.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령화 현상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2O2O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노인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스위스 사회보험체계에 의한 노령, 유족연금 및 직업연금 등의 지급과 함께 노후를 위한 개인저축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스위스정부로부터 보충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령-유족보험은 62세이상 여자노인과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1992년 경우 개인당 매월 최대액은 1천8백 스위스 프랑(미화 1천2백 불) 이었는데, 유족보험을 제외한 다른 두개의 소득원을 합하면 노인의 생활 수준은 복직 전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스위스에서는 또 Spitex라는 제도가 198O년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집에서 살고있는 노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형태 의 도움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체제를 의미한다. 즉 가정보호, 가사일 도움, 식사배달, 쇼핑, 운전, 방문, 산책, 미용, 발 치료, 주간보호, 밤보호등이 이러한 서비스에 포함된다. 현재 스위스 전역의 거의 모든 도시 및 농촌에 이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스위스의 시설보호는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197O년 이전에는 자립적으로 살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의 집이 주요정책 과제였다.
198O년대에 들어와서 최고령층 노인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집에 간호병동이 설립되었다. 현재 새롭게 세워진 노인의 집은 몸이 허약한 거주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부대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중 7.5%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4.8%는 노인의 집에 2.O%는 병원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분산요양소가 발달되고 있는데, 이는 6-8개의 움플랫으로 구성되어 5-7명의 거주자들이 주야로 보살핌을 받는다.
그들은적 분위기 이전에 살고있는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가깝다는 점, 저투자비용등의 장점을 살 수 릴있다 . 스위스에서 방문한 시설은 쥬리히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Alterszentrum Dubendorf 이다. 이는 뒤벤도르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시립양로원이다. 이 시설의 수용 인원은 총 1백60명이고, 시설종사자는 비상근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시설 관리자등 총 1백20명으로 수용인원에 비해서 시설 종사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곳 시설은 노인주거 아파트, 아파트형 양로원, 수발형 요양원, 주간 보호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입주노인들의 건강상황과 필요한 보살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노인주거 아파트(Alterssiedung)는 일상활동이 가능하지만 기본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각 방은 햇빛이 드는 발코니를 갖추고 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도록 돕기 위해 항상 근무요원들이 대기중이다.
아파트형 양로원은 노인들이 요리-청소 등 일상적 일을 덜어줌으로써 편안하게 노인의 황혼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회복지신문 1996년 11월 25일 2면)
6. 프랑스
프랑스는 개인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형태가 다른 유럽의 여러나라들 보다 일찌기 발달되었다. 20세기 이전에 이미 구제법이 제정되었고 20세기초인 1905년에 이미 고령자를 비롯한 장애자, 장 기 질병자들에 관한 법이 입안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프랑스에서 사회복지를 논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시되는 개념은 [연대(Solidarity)]이다. 이러한 배경 ['국민적 연대'라는 이념] 하에서 가족간의 연대, 계층간 연대, 지역간 연대 등과 함께 이슈로 부각되었다.
* 노인인구 전체인구대비 14% 달해 *
프랑스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시 일직 나타난 편으로 이미 19세기초에 이의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인구고령화현상은 현저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13.1%, 1990년 13.9%, 그리고 1995년에는 14.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의 요인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출산율의 저하가 매우 극심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프랑스의 현실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방문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센터인 파리시 블로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쟈봉던스(Centre De Gerontologie Les Abondanles)이다. 이 시설은 국립보건시설의 하나로서 양로원 및 요양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치매를 비롯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연속보호체계로 서비스 제공 *
레쟈봉던스는 연속보호체계(Continum of Ccre)를 이룬 시설로 노인에게 일정한 곳에서 건강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건강한 노인을 비롯 일반진료자, 특별한 치료가 요망되는 주의환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진료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장기치료자 등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사회복지신문 96년10월21일 2면)
7. 영국
10월1일은 UN이 정한 「노인의 날」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10월중 하루를 「노인의 날」로 그리고 10월 한달을 「노인의 달」로 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10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한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주최로 유럽노인복지시설 시칠이 이루어졌다. 이 시찰에 참가한 동연구소 연구실장인 원영희 박사의 글을 유럽의 노인복지 현황 및 시설운영실태를 중심으로 6회에 걸쳐 연재·소개한다.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완벽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사회복지의 본고장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노인복지의 선구자로 여겨진단. 영국 역시 다른 서구의 여러나라와 같은 인
구의 고령화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 노인인구 전체인구 대비 15% 넘어 ◎
인구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초 영국은 이미 전체인구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2%에 달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15% 훨씬 웃도는 추세이다. 이 수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19.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시설 아파트 형식 사적자유 보장 ◎
영국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London Bourugh of Hackney로, 이 시설은 런던시내에 있는 Hackney 구청 소속으로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해크니 노인시설은 하얀색 바탕에 벽돌무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3층의 아담한 건물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밝은 조명아래 하얀식 복도에 문이 안락한 시설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노인시설은 개인보호주택(Personal Care Residence)과 허약노인보호시설(Frail Eledrly Accomodation)을 겸비하고 있다. 개인보호주택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허약노인보호시설은 요양시설(Nursing Homes)의 한 형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각 정부에게 거둔 조세에 의한 세입에 의하여 재정지원 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노인을 위한 주택과 사회서비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 시설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1주당 194.50파운드(한화로 약 25만3천원)로서 183.19파운드(한화로 약 23만8천원)는 정부차원의 주택보조금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 11.31파운드(한화로 약 1만5천원)만을 입주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크니 노인시설의 최대목적은 노인들이 자신의 공간을 지니며 사적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취지의 하나로서 이 이설은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좀더 안락한 집의 형태를 지니기 위해 정문 및 현관문을 이중으로 지니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보다 많은 개인의 사적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시설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식사 및 취침시간 등 일정한 규칙 내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의 경향은 노인들 자신 스스로 살고 싶은 형태를 존중하여 식사시간 및 취침시간을 자유로이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내의 분위기는 노인의 독립성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인 계획 하에 노인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구획하는 시설로서의 성격을 갖는 Residential Care Home에 있어서 개인은 일정 기간의 거주를 허락 받아 정해진 공간을 사용하는 「방」이라는 의미와 달리 이 시설의 거주자는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협의체(Housing Associations)와 공동으로 갖고 있다. 이는 시설 내 노인이 거주에 대한 보다 많은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설내에는 공동이 사용할 수 있는 안락한 거실, 시설노인이 개개인이 또는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술 및 취미실 그리고 음악실, 독서실 등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동식당, 주방, 세탁시설, 보조목욕시설 등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복도마다 노인이 보행하기 쉽도록 보조막대를 설치하였고, 개인방은 물론 실내 어느 곳마다 위급시 보조원을 부를 수 있는 장비가 설비되어 있다. 3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으며, 엘리베이터 밖과 안에 호출장치가 있었다.
(사회복지신문 96년10월14일 2면)
8. 호주
* 선진국의 노인복지 현황- 호주, 빈곤 경험 후 사회보장제도 발전
호주는 18세기후반 유럽을 휩쓴 경제적 공황 때에 빈곤으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범죄수들이 유럽에서 추방되어 이곳으로 유배당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룩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대부분은 과거 빈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나라보다도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다른 선진각국보다도 더욱 발전되어 있었다.
<경로 연금 제도>
호주는 1908년에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실시된 최초의 국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의 연금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 또는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나라의 노령연금제도는 전액 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노령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 소득조사 등에 의해서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만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현재 전체노인의 75.0% 이상의 노인들이 이 연금제도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산조사의 조건은 그리 엄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을 급부 받는 이외에도 일반주택에 세 들어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집세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Rent Assistant)가 있고, 전화요금을 보조해 주는 전화요금수당(Telephone Allowance), 주택 수리비 보조정책,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로우대증과 성격이 비슷한 연금수급자 할인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제도 등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설 보호 정책>
호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백3십만명으로 써 전체인구대비 13.0%선을 상회한다. 이 나라 노인 중 약 75,0%는 가정에서 노부부 또는 노인 혼자서 생활한다.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비율은 7.0% 내외이다.
이 나라 노인들도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생활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노인들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바 현재 노인전용아파트, 또는 요양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은 약 15.0% 내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노인수용보호정책은 요양시설지원법 (Nursing Home Assistance Act)에 의한 요양시설과 노인주거시설지원법 (Capital Grants and Subsidies for Approved Hostels)에 의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다.
요양시설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지속적인 도움과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인데 반하여 노인전용주거시설은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주체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중 생계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입소비용의 대부분을 자부담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비는 전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의료보호/재가보호정책>
호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Medibank라는 명칭의 의료보험제도가 있고 노인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된 의료보장제도는 없다.
이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비의 85.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5.0%만을 보험료 징수에 의해서 충당한다.
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체노인 중 95.0% 내외의 노인들은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호주의 의료보험제도는 우리 나라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호주정부는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에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개인보호서비스, 가사원조서비스, 주택수리 및 개조서비스, 식사 및 식품배달서비스, 가정방문간호서비스, 교통편의제공서비스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나라 노인들은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받고 있어 많은 비율의 노인들은 시설입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사회복지신문 1999년 8월 2일 5면)
9. 뉴질랜드
1998년 현재 뉴질랜드의 전체인구는 370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현재 11.7%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10년경에는 14.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가 현저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51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2배로 증가하였으나 75세 이상은 3배, 85세 이상은 5배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고령자는 1930년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무료이다 시피 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도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1998년 현재의 연금수급액은 독거노인인 경우는 주당 231불, 부부 두 사람 공히 수급자격자인 경우는 379불, 부부 중 수급자격자가 한사람인 경우는 360불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수급액 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급부 받기로 한다.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했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이들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은 수익자가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 카드를 발급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료이다 시피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뉴질랜드의 노인대상 간병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요양시설 노인병원의 설치운영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기업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중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입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재가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펴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는 국가가 그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신문 1999년 8월 16일 5면)
(4) 해당분야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
노인인구는 전세계적으로 절대적 수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에 대비한 상대적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인인구 의 비율이 대체로 14%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7% 이 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aged society)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나라들은 이미 고령사회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여 왔으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따라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연금제도 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의 비유이 7%에서 14%로 증가한 시간이 프랑스의 경우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이제까지 고 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5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2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의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고 정치 사회적인 변화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의 추진력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체제와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인구집단과 그렇지 못한 인구집단을 갈라놓고 있다. 노인인구는 노령화에 따른 건강악화, 현대사회의 생산기술체계에 적합한 지식 기술의 미보유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 인구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욕구와 노인복지정책
노인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며, 이러한 욕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러한 노인의 욕구는 '욕구해소주체'에 의해 충족되며, 욕구해소 주체로는 노인자신, 가족, 사회복지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데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의 욕구충족에 있어서 가장 주도 적인 책임을 맡게 된다.
노인의 기초적 욕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욕구, 건강상의 욕구, 심리. 사회적 욕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인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 책, 노인복지서비스로 체계화되고 있다. 첫째,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 책의 주요 프로그램은 대체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인 연금보험과 극빈층 을 위한 사회부조제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둘째의 의료보장정책 은 크게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중앙정 부의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세번째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거 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개발.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들은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점차 건강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 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구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보호가 가족의 부양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는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시설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왔었다. 그러나 1960 대부터 이러한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즉, 이러한 시설보호의 방식은 획일적. 관료적이고, 집단적. 통제적이어서, 노인들에게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 설보호는 장애나 질병의 정도가 아주 심한 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비용을 필요로 한 다는 점에서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설보호에 대한 복지적 효과성 및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재가복지/지역복지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에게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느끼는 노인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장애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제공함으로 써, 시설보호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서구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재가복지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보호 및 지원 서비스
(1) 가정봉사원 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기 곤란한 노인이 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원조를 중심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하여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 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33개의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주간보호 서비스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들을 낮동안 보호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심신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며, 또한 동시에 가족의 정신 적.신체적 부담을 덜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주로 요양시설에 부설.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주간보호시 설 이용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도 1996년 현재 10개의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노인 또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비 서비스(정부지원사업)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을 자신 또는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유료사업)를 제공하고 있다.
(3) 단기보호 서비스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질병, 출장 등의 이 유로 인하여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이들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을 단기간(1-4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개 의 단기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 간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호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이용자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식비를 실비로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4) 전화확인 서비스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신변안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노인의 가정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 노인과 통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 기관 또는 경찰서/소방서에 연락을 하게 함으로써, 독신노인의 '비상사태'에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우애방문 서비스
독신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 주는 서비스이며,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봉사원 서비스와 우애방문 서비스가 서로 구분되지 못한 채,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한가지 형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2) 영양 서비스
(1) 집단급식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식당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들에 게 단체로 영양식사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의 경우에는 1973년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연방정부로부터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집단급식 서비스에 대한 지원(1주에 5일간)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단위로 노인을 위한 집단 급식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다. 또한 급식 기회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좋은 음식, 식사방법, 특수 만성질환별 음식섭취방법 등에 관한 영양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 급식서비스는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고 독.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Koff, 1982). 또한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환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이점도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식사서비스가 가장 보편적인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 현재 63개소의 경로식당(1일 60명, 1식 1,000원, 월 25일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2) 식사배달 서비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하여 주는 프로그램(meals-on-wheels)인데, 영국에 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초에 민간단체 들에 의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meals-on-wheels)가 시작되었다(Koff, 1982).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에 5일간 점심을 배달해 주고 있으며, 음식은 영양사의 지도. 감독 하에 만들고 있으며, 매 끼니마다 사과 1개와 우유 1컵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선진외국에서는 신체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가장 일반화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노인클럽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우애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3) 영양교육 서비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건강증진과 성인병 예방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생활 습관에 관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년기에 있어 서의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섭취의 중요성 및 동물성 포화지방의 과잉섭취 방지 필요성 등 취해야 할 음식물과 피해야 할 음식물 섭취에 대하여 노인들을 계몽.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3) 교통편의 및 동행 서비스
(1) 교통편의 서비스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제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순회왕복 버스 운행, 노인 승차시에 버스 요금을 할인, '택시 쿠폰의 배부' 등 다양한 교통편의 서비스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전체노인 을 대상으로 분기별 36매의 버스승차권을 교부하고 있다.
(2) 동행/호송 서비스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신체가 허약한 노인의 외출시 호송 또는 동행 을 해주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찰 또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주된 서비스는 노인의 병원동행 또는 물건 구입시 동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정보안내 및 상담 서비스
(1) 정보안내 서비스
노인들은 신체적 활동의 제약,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 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노인들에게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노인을 적합한 기관에 의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해 주는 공적 노인복지조직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 전화번호부에는 '노인 정보안내면(Silver Page Directory)'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2) 상담 서비스
노인과 그 가족이 지닌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공공기관 및 민간복지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개인적 및 가족관계 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등 다양 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 도 일반화되어 있다.
5) 여가선용 서비스
(1) 다목적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는 개인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대체로 다양한 취미교실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여가선 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3개 노인종합복지관(남부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중구노인종합복지관), 부산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 지관, 의정부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천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2) 노인센터, 취미교실, 노인휴식의 집, 노인클럽,
외국에서는 노인들의 교양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교실 (Culture Center)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고 친구와 교제할 수 있는 소규모의 노인센터 등이 지역사회마다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 휴식의 집(노인게の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대체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들이 자유스럽게 방문하여 쉴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인클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995년 현재 22,600여 개의 노인정과 400여 개의 노인대학이 등록. 운영되고 있다.
6) 자원봉사활동 지원 서비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미국에는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RSVP: Retired Seniors Volunteer Programs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조부모 대행(Foster Grandparents), 노인에 의한 노인방문(Senior Companion), 환경미화 활동(Green Thumb) 등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노인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자조그룹(Self-help Group) 지원
유사한 문제를 가진 노인들이 그룹을 이루어, 자신들의 문제상황 및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해결에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그룹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 꽤 많은 사회복지 방안들이 있고, 나라마다 독특한 그나라의 정서나 문화에 맞게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생각해본다. 선진국들이 하는 복지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생각이 불현들이 들었는데, 선진국들이 한 수준 정도로 한다면 그남아 다행이지만, 그것조차도 따라하기 벅차하는 재정과 국민의 의식수준 그리고 국가의 관심부족이 한국의 노인복지의 문제를 더 악화하고, 더 사회적 문제로 만드는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는 다른 나라의 노인문제의 해결방안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다시금 우리나라의 문화나 정서에 맞도록 제도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며 그것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가 다른사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임을 일깨워주며, 모두가 노인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찰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5) 레포트 후기
레포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다른 나라의 제도나 노인문제의 발전 방안들을 제시하는 자료들을 접하게 되면서 노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심각하게 사회적문제로 대두 될 사회 요소들의 대해서 미리 짐작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거 같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현 노인복지 문제가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을 정도로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고, 이토록 많은 자료들을 박사나 교수들이 대책과 문제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회문제로 놔두고 있느냐는 것에 크게 안타까웠다. 사회복지론을 배우는 모든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미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것들을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였으면 한다. 이상~!!
(6)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참고 영화
① 참고문헌
한일 지역복지 비교연구 ㅡ 나남출판
실버 라이프에 대한 이해 ㅡ 정지영 지음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ㅡ 박재간 지음
② 참고 사이트
http://www.parksimon.com/welfare/eldly/old2.htm
http://education.sangji.ac.kr/%7Ejbsong/ilbon/01.htm
③ 참고 영화
죽어도 좋아
선생 김봉두
집으로
마파도
우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