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횟수는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건축물사용 승인일에 관계없이
상반기 와 하반기에 각각1회 실시하면 되나요?
소방관한테 질의를 해본결과 소방방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고 상반기 와 하반기에 각각1회 만하면 될것 같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네요
첫댓글 저도 궁금하네요...^
제생각엔 건축물사용승인이 상반기에 있다면(4월) 4월전에 하시면 될듯하고, 상반기 점검하신 달에 6개월이 지나 한번더 하시면 될듯합니다. 만일 하반기(11월)에 사용승인일이 있다면 하반기 11월 전에 점검을 하시고, 점검하신 달의 6개월 이전에(아니면 다음해 상반기) 점검을 하시면 될듯.
우리칭구맞지님께 한표!
건축물준공년도에 실시해야합니다...6개월뒤에 작동점검하시면 되고요...처음실시때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실행되었다가....준공일 기준 개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소방청, 소방서등은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나, 담당 소방관들은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아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상반기에 있으면 상반기 종합, 하반기에 있으면 하반기 종합 단지, 작동기능점검이 종합정밀점검으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판단.
첫댓글 저도 궁금하네요...^
제생각엔 건축물사용승인이 상반기에 있다면(4월) 4월전에 하시면 될듯하고, 상반기 점검하신 달에 6개월이 지나 한번더 하시면 될듯합니다. 만일 하반기(11월)에 사용승인일이 있다면 하반기 11월 전에 점검을 하시고, 점검하신 달의 6개월 이전에(아니면 다음해 상반기) 점검을 하시면 될듯.
우리칭구맞지님께 한표!
건축물준공년도에 실시해야합니다...6개월뒤에 작동점검하시면 되고요...
처음실시때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실행되었다가....준공일 기준 개정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소방청, 소방서등은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나, 담당 소방관들은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아래)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상반기에 있으면 상반기 종합, 하반기에 있으면 하반기 종합
단지, 작동기능점검이 종합정밀점검으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