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 모델하우스나 인터넷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 당신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보는가?
당신이 확인해야 할 대부분의 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다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려는 아파트의 위치, 규모, 분양가, 가구수, 청약자격 등 해당 단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
당첨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입주 후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제대로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똑똑하게 보는 법을 알아보자.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공고문의 가장 앞부분에는 해당 단지의 규모와 대상 및 공급금액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다. 면적은 평방미터(㎡)로 표기되므로 평으로 환산하고 싶으면 평방미터에 0.3025를 곱하면 된다.
전용면적은 공용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으로 이에 따라 청약통장 종류 및 금액이 달라진다. 기타 표기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분양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 일정에 맞춰 납입해야한다. 이때 납부일정은 대출 등 자금운용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청약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전 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이부분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일정, 구비서류 등이 나와 있다.
만약 자신의 청약자격을 잘못 알고 청약할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돼 아까운 청약통장을 날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간주돼 5~10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
또 순위별로 청약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반드시 자신의 순위에 해당하는 날에 청약해야 한다. 1순위에서 마감될 경우 2, 3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분양공고, 청약접수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동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먼저 당첨된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다.
청약저축에서 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분양권 전매, 청약신청에 제한이 있고,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2007년 9월 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모든 아파트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선택해 청약할 수는 없고 가점제 낙첨자가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되는 것.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 만점이다. 청약자가 잘못 입력해 당첨됐을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해당되므로 주의하자.
주택소유 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이 나와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오히려 더 헷갈리기 쉬우므로 전문가나 국토해양부에 문의해 자신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적격자로 판명 됐을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무허가건물 확인서 등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는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사항, 3순위 청약신청 방법, 입주자 추첨, 계약체결 일자 등이 나와 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가장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소음 발생 가능성이나 옹벽 설치, 학교 건립 계획이나 일조권, 혐오시설 유무, 마감재 등 입주 후 분쟁이 우려되는 사항을 미리 적어둔 곳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드시 읽어보고 입주할 때 실제 상황과 비교해봐야 뒤탈이 없다. 또 발코니 확장 공사비, 옵션 금액 부분도 확인해야할 사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택지매입원가 등 주요항목별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가산비용 내역 및 산출 근거(친환경인증, 초과복리시설, 홈네트워크, 집진청소시스템, 기간이자 등에 따른)도 표기된다.
<용인 흥덕지구 H아파트 항목별 분양가>
*전용면적 85㎡초과 |
출처: 한강변 재개발 투자연구소 소장 민권식 원문보기 글쓴이: 민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