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990,000,000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기준환율 |
- |
발행지역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1,990,000,000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만기이자율 (%) |
3.00 |
5. 사채만기일 |
2010년 07월 23일 |
6. 이자지급방법 |
2010년 7월 23일에 전액 상환한다. 이자는 원금상환기일까지 미전환사채에 대한 복리 연 3%(만기보장시)의 이율의 금액이며, 원금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한다. |
7. 원금상환방법 |
원금상환기일인 2010년 7월 23일에 미전환사채 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 한다.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전환가액 (원/주) |
685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7년 08월 24일 |
종료일 |
2010년 06월 22일 |
10. 청약일 |
2007년 07월 23일 |
11. 납입일 |
2007년 07월 23일 |
12. 대표주관회사 |
- |
13. 보증기관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7년 07월 1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가액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유상 및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조정후전환가액=조정전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인 경우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8년 1월 25일부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 6개월마다 1개월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주일거래량 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전환가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4) 위 1), 2) 또는 3)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넥스트코드 주가 차트 (7월 18일 종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