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민간 소비자단체의 증가와 활성화로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발생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기획·실시·소비자조사 등 소비자 복지향상을 유도하는 직무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주요업무
소비 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
소비자 문제의 해결
소비자 교육 기능의 수행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의사소통
소비자 욕구를 기업에 반영
소비자 행정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정책 수립에의 반영
응시자격
등급별 응시자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등급자격요건비고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취득 후, 해당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2급
제한 없음
취득방법
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입학
소비자전문상담사는 필수이수교과목이 없으므로 현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시험 준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시험응시는 재학중에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
관련교과목
관련교과목 및 개설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구분법정 인정 교과목개설교과목
1급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 상담론,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소비자상담실무(실기)
소비자와 소비생활, 가정복지학연구법
2급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관련볍,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상담실무(실기)
실기는 시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따로 이수할 필요 없음
자격시험 관련사항
구분필기실기2급1급2급1급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상담론
소비자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소비자상담실무)
소비자 관련 자료의 기획과 분석
유형별 소비자상담 적용능력
소비자 관력 자료 및 보고서 작성 능력
(고급소비자 상담실무)
소비자상담 자료의 분석과 활용능력
소비자상담부서의 기획과 운영능력
소비자조사 능력
소비자교육 및 연수의 기획과 수행 능력
객관식 4지선다형
복합형(소비자정보 site 활용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진로 및 전망
기업의 소비자상담 일반문의 및 구매 관련 상담부서, 콜 센터, 고객지원 센터 업무, Help Desk 센터 운영 업무 수행 가능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상품검사 및 실량검사, 소비자의식조사 및 소비생활환경실태조사, 국제협력, 캠페인, 정책연구 및 제안 관련 업무 수행 가능
정부기관 즉, 기획재정부,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 정책 총괄 및 조정, 소비자에 관한 법률 운용,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지원과 육성 및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실질적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 총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업무 수행 가능
소비자상담 전문 인력양성, 소비자 업무 관련 컨설팅 기관 등 소비자 전반에 걸친 교육, 자문 등의 업무 수행 가능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