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시에 거주중인 인권강사 권영철(69년생, 010-9173-1266)입니다.
10월 7일~9일까지 2박3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교육수강으로 인하여 바쁜 한주가 지나고 10월12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의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경찰관은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인권보호 규칙]에서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경찰인권보호라고 하여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경찰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행정이 구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인권보호규칙 제20조를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 및 역사의 이해,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사례,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를 교육받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에 반드시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찰관이 인권교육을 1년에 몇차례이상 받고 있습니다만 각종 뉴스를 살펴보면 여러곳에서 인권침해나 차별과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에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금일 진행한 인권교육은 "공공안녕 정보실무 교육과정"에서 1일차 2교시 및 3교시(10시~11시50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센터내 강의실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용한 프로그램은 '리모트미팅'이라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육이었습니다.
첫댓글 권영철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들은 주로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교육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주땅에서 서울땅을 누비시네요ㆍ
👍
어쩌다보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제가 올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