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805150008 | 회신일자 | 2018-05-15 |
분류제목 | - | | |
제목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감리대가 감액여부 |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 감리대가를 감액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건설관리업무수행지침서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감리대가 감액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많습니다. 이에,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감리대가를 감액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 감리대가를 감액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건설관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시 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배치인원으로 건설사업관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므로 현장에 배치된 인원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만약에 현장을 이탈하는 인원에 대해 인원을 대체하지 않고 계약된 배치인원보다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줄어든 인원에 대한 감리대가를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