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에 건물명도소장을 제기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원고는 그의 남편을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면서 필요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등)
제출 했는데
법원에서 연락오길 원고의 인감증명서 첨부하라고 합니다
질문 --혹시 재판 예규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해당 판사님만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법원에서도 그런지---
첫댓글 예전에는 막도장도 됐는데. 최근 5년내에는 어느 법원이든 본인 발급한 인감증명서 요구합니다.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다시 보정내립니다. ㅠㅠ
엥 인감증명서까지 첨부 처음듣는 얘기네요. 전 며칠전 주민등록등본(그것도 사본)만 갖고 허가신청해서 받아줬는데 법원마다 다른가 봅니다..
처음듣는 말인데요???법무사법 개정 되었나요???그렇다면 모든 사건 전부 인감증명서 받아야 합니다....이상허내요
첫댓글 예전에는 막도장도 됐는데. 최근 5년내에는 어느 법원이든 본인 발급한 인감증명서 요구합니다.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다시 보정내립니다. ㅠㅠ
엥 인감증명서까지 첨부 처음듣는 얘기네요. 전 며칠전 주민등록등본(그것도 사본)만 갖고 허가신청해서 받아줬는데 법원마다 다른가 봅니다..
처음듣는 말인데요???법무사법 개정 되었나요???그렇다면 모든 사건 전부 인감증명서 받아야 합니다....이상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