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및 단기 보호을 중심으로 살펴본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실태
를 조사하였는데, 아직까지는 그 인지도(18.5%), 이용경험율(0.6%) 및 미래 이용희망도(25.2%) 모두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향후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희망 서비스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한 결과를 보면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및 식사수발, 세탁 등)가 가장 많고(약 41%), 건강검진 및 병간호(약 24%), 입욕 및 대소변수발(12%), 생활상담 및 말상대(약 6%)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 행정업무대행(약 3%),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약 2%)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정봉사원서비스 이용의 희망빈도를 보면 주 1회(약 33%), 주2회(23%), 월 1회(약 21%) 거의 매일(약 15%)로 나타나 주 1회 서비스 희망 빈도가 가장 많았는데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이 주 1회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향후 가정봉사원서비스 1회 방문시 서비스 희망시간은 약 61%가 3시간 미만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모두 2%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며, 이용경험자도 전혀 없었다. 마찬가지로 향후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이용 희망율도 각각 18.2%, 15.7%로 매우 저조했으며,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보호시설에 대한 이용희망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향후 이용하겠다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시 희망기간을 살펴보면 각 43.4%, 37.9%가 1주일정도를 가장 선호했으며,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1주일 정도를 희망기간으로 더 많이 선호했다. 향후 두 가지 보호시설 이용희망 및 1일 적정비용측면에서 보면 각각 60%정도가 무료이용을 희망했으며, 다음으로 5천원 미만이 1/4정도를 차지했다.
2) 노인 주거 욕구
현대에 와서 전통에 입각한 자녀와의 동거 선호도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는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져오는 세대간의 편리함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하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원영희.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이 65세 이상 노인 2,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 약 81%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 약 81%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약 14%는 아파트, 3%는 노인복지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층에서 약 80%가 단독주택, 약 16%가 아파트, 약 3%가 노인복지시설이고, 70~74세 연령층에서는 약 81%가 단독주택, 15%가 아파트, 약 3%가 노인복지시설이며, 7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약 82%가 단독주택, 약 12%가 아파트, 약 4%가 노인복지시설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나라 노인들의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이 단독주택, 아파트 등 일반주택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주거시설이 무의무탁한 기초생활보호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일반노인을 위한 시설 공급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노인 자신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들의 2/3 이상은 질병이나 기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통원 혹은 입원치료 등을 하는데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1년에 1회 이상 있으며, 특히 노인 부모가 생존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의 1/3이상은 노부모의 정서적 부양, 건강관리 등으로 인해 생계활동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라는 막중한 가정적. 국가적 부담을 초래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노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의료서비스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주거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주택협회(1993)의 연구결과 노인들의 75% 이상이 20~50세대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중소 규모의 시설을 가장 적합한 주거시설형태도 인식했는데, 이는 현재 노인주거시설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노인 주거시설의 평균 입주자수가 323명(Sommers & Spears. 1992)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실제 경영효울적인 측면에서 판단되는 적정규모에 비해 아주 작은 규모의 노인주거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진국의 경우 노인의 편익성을 고려하고 경영상의 합리성을 토대로 고용인력, 설비 및 서비스, 기타 등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 결과, 노인 입주자가 월평균 150만원을 지불하는 수준의 노인주거시설의 적정규모는 300~350명 규모이고, 부부 동반 가능시설일 경우 200~250세대 규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merican Association of Home for the Aging. 1993)
이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에 유료 노인주거시설을 도입함에 있어서 경영합리화의 측면에서 지향해야 할 규모와 노인들의 선호하는 규모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활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들이 왜 현저히 작은 규모의 노인주거시설을 희망하는 지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으나, 이런 규모에 대한 선호는 실제시설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규모에 대한 희망이므로 규모에 대한 실질적 선호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시설 견학과 자료분석 등을 통해 노인주거공간의 규모가 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경영상의 이익 등에 대한 상세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인수. 1997)
3) 노인 건강욕구
건강은 개인의 신체적 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기능적으로 영위해 나가며, 사회에서의 역할수행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서,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체계의 안녕과 복리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노화과정을 경험하면서 건강을 상실하고 유병상태에 이르거나 일상생활능력의 약화 또는 상실, 활동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건강과 복리 상태사이에는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노인의 경우 질병에 이를 가능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건강상의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건강상의 욕구증가는 경제, 심리 사회적 욕구 등 다른 욕구를 야기시키거나 욕구의 내용과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4) 여가활동욕구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가활동분야를 종교활동, 사교활동, 문화할동, 스포츠활동, 봉사활동, 노인대학,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각 사회단체 가입률을 근거로 개괄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종교활동이 54.2%로 과반수 이상을 자치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교단체 가입 희망률로 30.5%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사교단체에 대한 가입희망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종교활동 단체 가입희망이 63.6%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가구소득이 떨어짐에 따라 사교단체가입 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부부나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노인독신인 경우 상대적으로 사교활동단체 가입 희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노인복지문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인 문제라고 한다. 즉, 노인이 겪고 있는 4가지 고통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가 노인문제인 것이다.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노인복지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노인복지정책의실태
1).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14%를 넘으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4.3%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된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현대사회의 여러 지식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계승해야할 우리의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 의식은 현저히 줄어들고 이다.
2)버려지는 노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다른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는 75년의 78.2%에서 96년에는 28.8%로 감소하고,
혼자 사는 노인은 7.0%에서 53.1%로 증가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정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3)노인의 생활비는?
[1]조달방법
또,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에서는 다른 조사도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은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가 19.9%였고,
"국가 보조나 타인에게 의존한다."가 18.9%로 그 다음,
"자신이 젊었을 때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대답한비율은 7.5%밖에 되지않았다.
[2]한달 생활비
또한 노인들의 한달 생활비는
"10만원 ~20만원"이 29.8%,
"10만원 미만"이 28.6%.
"20만원~30만원"이 21.4%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문제점
1)복지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여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1995년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이며(선진국의 경우는 10∼20%), 노인복지가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 정도이다. 그런데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도에 5.2%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32.5%가 되어 불과 4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노인교통비의 부담이 민간업체에서 국가부담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줄어들었다.
노인복지예산은 노령수당(경로연금)과 시설노인복지에 편중되어 있다. 1998년에는 이 두 영역이 각각 71.6%와 17.5%로 89.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입소시설 노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처럼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나라가 좁은 의미로서의 사회복지 개념에 의한 구빈적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노인복지예산은 구빈적 차원의 일부 노인에 한정시키지 않고, 일반노인들의 삶의 질과 보람을 위한 정책을 편성되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가정건강보호
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 중 요보호 노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뿐 아니라 건강에 관한 교육·처방 등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가정건강보호는 질환을 가진 노인뿐 아니라 가족건강환경 에 관한 상담·지도·안내서비스도 행한다.
이와 같이 가정건강보호는 보조적인 간호보호를 제공하고 병원밖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행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정 건강서비스가 좀체로 찾아볼 수 없다.
[2]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노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오닝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3]양로병원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보호하돼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노인들은 단기간에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중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전문병원에 수용·치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4]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내에 각 전문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노인들을 별도로 노인병원에서 집중 진료하고 기타 노인양로원이나 양로병원에서 장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료진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Ⅲ. 여러나가 복지정책의 실태
1. 미국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에 사는 문점례(76) 할머니는 미국정부로부터 매월 4백50달러 가량을 보조받는다. 이 돈은 수입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Security Supplement Insurance) 의 일환. 이처럼 노령층의 이민자 중에는 상당수가 미국 사회에 전혀 기여가 없어도 혜택을 받는다.』
미국의 노인복지는 SSI를 포함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네 가지 제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일하며 적립해놓은 금액에 따라 보통 월 수백~수천 달러씩을 탄다.
의료보험이 있는 노인들은 병원을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즉 메디케어(Medicaid) 의 혜택을 본다.
양로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보다는 재가(在家) 노인을 보조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이 변하고 있다. 이는 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건물. 시설투자의 비용이 막대한 까닭이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실제 도움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2. 유럽
유럽은 6개 대륙 중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비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저성장형 복지국가의 노인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유럽의 노인복지는 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영국이 65세 노인에게 전액 노령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유럽국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성장률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들의 기본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노령수당을 지급받는다. 노령수당은 고용주와 국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노인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이밖에도 사회에서 주는 혜택도 많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장볼 때 이용하는 미니밴도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무료다.
집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기구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을 때, 간호사 방문, 낮에 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돈을 낸다.
또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지난달 3일 국제연합(UN) 은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해 노인 2백만명으로 태평양 동쪽의 피지에서 뉴질랜드, 중국을 거쳐 유럽과 미주를 잇는 인간띠를 만들고 "노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고 제안했다. 이제 노인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자긍심 고취가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3. 싱가포르
싱가포는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령화' 가 빠른 나라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을 하는 기관은 '노령화 사회를 위한 국가위원회' . 정부부처. 노인단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인정책 원칙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요시하고
․동양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
싱가포르 국립대학 안젤리크 챤 교수는 "성인 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지금과 달리 2030년에는 성인 2명이 이를 떠맡아야 한다" 고 말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연금제도(CPF)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 을 갖춰 돌아가게 하되 이런 시스템 마련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효도법' 이 있어 경제력 있는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을 때 이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 인 셈. 94년 법 발효 후 올 9월까지 총 5백여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싱가포르 지역사회 발전부 노인담당 요 지 얀 디렉터는 "지역사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노년" 이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노인상이라고 말했다.
민간활동도 활발하다. 차오 파운데이션은 독거노인. 빈곤노인들을 돕는 노인재단. 5년 전 부유한 여성노인 차오(95) 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것. 1백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까지 있다.
차오 파운데이션의 노말라 만납 디렉터는 "세대간 교류를 넓히고 노인정책에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도 함께 펴고 있다" 고 말했다.
4. 일본
일본의 노인정책은 '고령자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사회공헌'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쿄도 노인종합연구소 시바타히로시 부소장(의학박사) 은 "21세기 노인문제는 젊은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이가 행복하다는 '노인의 사회참가와 주체적인 자기 삶 찾기'로 풀어가야 한다" 고 말한다.
일본노년층 가운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5%. 일반 재택(在宅) 노인은 95%(요보호 노인20%, 전형적 노인50%, 우수 노인25%) 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동기와 마당이 제공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 일본이 내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후생성 노인복지국 시마즈 아츠시 노인복지전문관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돈과 집이 없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 바 '사회적 입원' 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 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입원' 그룹을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5년간 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가정생활은 할 수 있지만 외출이 불가능한 노인에게는 매일 각각 최장 1시간30분간의 신체개호서비스와 가사원조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인력 대신 가족이 노인을 돌 볼 때도 봉사료에 해당하는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노인보건계획' 은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의 근간. 전국 3천3백개의 시.정.촌에 사회복지사. 의료.보건팀이 한팀이 돼 알콜. 정신질환, 샐러리맨의 금융파탄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고 인구 10만명 당 기간형 지원센터를 한군데씩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기간형 지원센터 아래에 인구 2만명당 1곳의 지역지원센터를 둔다. 최종이용자와 지역지원센터 사이에 실버인재센터를 두어 고령자가 유상자원봉사를 담당, 서로 돕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
5.한 국
1) 2003년을 향한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지난 5년간 정부는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해마다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54%가 높은 210%로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66만여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노인보건복지는 범국민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올해 4월1일부터 전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60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60∼6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토록 하여 최저 6만6천여원의 연금소득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22%에서 92만4천명으로 35%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실버창업을 지원하며 현재 70개소인 취업알선센터를 90개소로 확충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9만명의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노인공동작업장도 6백31개소로 확충하는 동시에 노인교실(4백53개), 노인복지회관(97개) 등을 통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적응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관련 조직과 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의 보건 및 복지관련 조직과 인근 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사무소를 가칭 '보건복지센터'로 개편, 노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최일선의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매노인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방문간호사업, 가족상담, 보호알선, 요양시설 및 전문치료기관 안내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치매노인 보호를 위하여 재가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병 및 단기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치매인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치매노인가족 모임이라던가, 이를 위한 지역의 사회단체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24개소(2,400명)에서 50개소(5,000명)로 확충하고 12개소(960병상)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사(1,300병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3) 노인의료비 및 노인질환 대책
틀니, 보청기 등 보장구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70세 이상 노인에서 단계적으로 65세이상 노인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보험제도 활용 또는 간병수당제도, 간병보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의 관리대책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7개소(1,200병상)에서 22개소(3,800병상)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활기 찬 노년문화의 형성을 위해 교통·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요금의 할인범위를 확대하고 노년문화 공간확보를 위해 경로당을 현재의 28,580개소에서 33,000개소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Ⅳ.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1.이론적 접근
Blau, Mead 가 제시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노인이 적극적인 사회생횔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일이다. 예를 들면 제2의 직업을 갖는 것, 자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 노인대학에 다니는 것 등이다
노인이 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식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섭렵하는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또한, 단 한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신적인 위안을 받을 수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것이다
노인에게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누구나 늙으면 노인이 된다는 생각이 필요한 것이다.
『자녀들이 외국에서 의사, 박사를 하고 있는 부유한 가정의 한 할머니가 계셨다.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어디 다니러 가셨나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도 오래 동안 나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이미 목숨을 끊은 후였다...
할머니의 일기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씌여져 있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2.행정적 접근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1) 국가에서의 적극적 정책을 세워 지금까지의 소극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노인 복지 실태를 조사해 보니,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과 유럽의 노인 복지 현황을 참고로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라인데 홈헬퍼 등의 서비스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들이 제시는 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단계에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태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통계를 통해보면 알 수 있듯이,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문제에 걸친 전반적인 문제들을 시급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른 사회문제들에 가리워져 관심밖으로 밀려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주거 시설인 실버타운이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실버타운은 이미 여러 군데 생겼으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의 국가정책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년이 점점 더 짧아지는 추세에 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데 정년은 짧아지는 역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정년퇴임의 연령이 되도록 길어지도록 해야겠다.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한 노인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일으키며, 더불어 노인들의 경제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아프거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 복지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돈에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유료 노인주거지인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병들거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고통을 받다가 여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직접적인 해결방안과 더불어, 간접적인 해결책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1]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노인들의 심리상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립시켜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2]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가생활까지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노인들 개개인도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로당의 증설, 문화시설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겠다.
이상 위에서 알아본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다.
아직은 추상적인 방법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실태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개개인이 노력해야겠다.
흔히 노인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공공단체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고있고,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개개인 모두가 계획하고 노력해야할 문제임을 생각하도록 하자.
참고사이트
http://www.yahoo.co.kr http://www.naver.com
참고문헌
강숙자, 「사회복지사업 평가 모형설정을 위한 일시론」,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85.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동향」, 제 43 호, 1991.
김성순, 「고령화 사회화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1990.
보건사회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1.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편람」, 1986.
전재일, "사회사업실제에 있어서 통합적 방법의 모형", 「사회사업학회지」, 제4집, 1982.
정정길, 「정책결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