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볼 수 있는 눈을 만든다]
백내장은 아니지만 안내(眼内)렌즈로 노안을 치료하고 싶다
荒井宏幸 (Queen’s Eye Clinic원장)
다초점(多焦点)렌즈는 선정요양(選定療養)의 대상
「백내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여 노안(老眼)을 치료하고 싶지만 가능한가?」하고 지인으로부터 질문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치료는, 어디까지나 「백내장」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한 것。 다초점렌즈는 보험적용은 아니지만, 2020부터 선정요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요양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내장이 없는 분이나 백내장이 있어도 아직 수술의 필요가 없는 분이 「노안을 치료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으로의 수술은 선정요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유진료(전액자비)가 됩니다。 우리 클리닉에서는 한쪽 눈에 약80만엔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노안치료로 상담하러 오시는 환자 전원에 수술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안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보는 데는 부자유가 없다고 하는 분이 안내렌즈로 하면,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시력이 잘 나온다면, 원근양용(遠近両用)의 콘택트렌즈나, 이전 이 연재에서도 이야기한 라식의 모노비전을 제안합니다。 나 자신의 눈은, 현재 이 모노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렌즈의 비용을 이야기를 합시다。 「백내장이 있고, 치료로서의 안내렌즈삽입이 필요」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지요。
만일 단초점(単焦点)렌즈를 선택한다면 건강보험적용이 되어, 진찰・검사비용도 포함해서 한쪽 눈 약6만엔(3할부담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노안치료도 겸하고 싶은 경우, 선택하게 되는 다초점렌즈는 보험적용 제외이므로, 본래는 전액자비가 됩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선정요양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모든 다초점렌즈에 선정요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하는 액은 전액부담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선정요양이란, 간단히 말하면 보험적용과 보험적용제외의 혼합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전액자비이면, 수술전후의 진찰이나 검사도 자비가 됩니다만, 선정요양으로의 백내장치료에서는, 그들은 보험적용。 다초점렌즈의 차액대금과 추가로 필요한 검사비용만, 보험적용제외가 됩니다。 당원에서는, 보험진료분이 약6만엔(3할부담의 경우), 다초점렌즈대 등이 40만엔이므로, 총액46만엔정도。 전액자비의 80만엔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손이 닿기 쉬워집니다。
백내장치료의 다초점렌즈가 선정요양의 대상이 됨으로써, 첨단의료대상제외가 되어, 보험회사 등의 의료보험에서 첨단의료특약에 들어있어도, 그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年06月13日 겐다이헬쓰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