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소개
주택관리사보란?
자격요건
제한없음
취득방법
시험응시는 재학 중에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
이수교과목
관련교과목 및 개설현황에 대한 데이터입니다.시험교과목개설학년-학기
제1차 시험 (3과목) |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주거관리 (4-1) |
제2차 시험 (2과목) | -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2021학년 주거관리 교과목 폐지로 이후 이수 불가
시험방법
자격증 발부 기관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