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령 Q&A
2020. 10.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경 영 과
목 차
< 법령 내용 >
1. 양봉산업법령 주요내용 1
< 농가등록 >
2. 양봉농가 등록기준 관련 2
3. 양봉농가 등록절차 등 9
4. 양봉농가 등록변경 13
5. 영업자의 지위승계 관련 15
6. 과태료 관련 15
7. 농가등록 종합적 설명 17
< 농가등록 관련 기타사항 >
8. 보조사업 지원 관련 19
9. 피해보상 근거로 사용 가능여부 20
10. 등록농가로 인한 민원발생 대처 20
< 전문인력 양성기관 >
1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21
1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절차 21
1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절차 22
1. 양봉산업법령의 주요내용은?
□ 양봉산업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8.27일 제정?공포되고, 2020.8.28일 시행되었음
□ 주요내용
ㅇ (양봉산업법)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①첫째 종합·시행계획(실태조사 포함), ②둘째 꿀벌품종 개량, 전문인력양성, 연구·기술개발, 밀원조성 등 산업육성·지원, ③셋째 양봉농가의 등록의무(영업승계, 과태료) 임
ㅇ (시행령) 법의 3가지 핵심내용의 실행을 위해, ①첫째 종합·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범위·방법, ②둘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취소, 유관기관에 권한의 위임 ③셋째 농가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규정됨
ㅇ (시행규칙) 법?시행령 3가지 핵심내용과 연계하여, ②둘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양식) 등,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③세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 규정
2-1. 양봉농가 등록의무와 관련된 농가등록 대상은?
□ 의무 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자연인, 법인 등 경영체)’로서,
ㅇ 토종 꿀벌 10봉군(蜂群)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과 서양종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인 농가 임
□ 다만 꿀벌을 사육하며,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하더라도 ①등록기준 사육규모 미만인 경우,
② 등록기준 사육규모 이상을 사육하더라도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됨
< 관련 질의·답변 >
☞ 질의) 등록 기준 미만 사육군수(예, 서양종 꿀벌 27군) 농가가 등록신청 할 경우에도 등록을 해줘야 하는지?
ㅇ 사육 봉군수가 등록 기준 사육규모 미만이라면 등록 대상이 아님
ex) ① 28봉군이었던 농가가 분봉하거나 봉군을 매입하여 30봉군 이상이 되었다면 등록 대상임
② 등록시 30봉군 이상이었던 농가가 합봉?폐사 등으로 30봉군 미만으로 줄었다면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 취소해야 함
③ 토종꿀벌 15봉군, 서양종 꿀벌 10봉군을 사육한다면 총 25봉군으로 혼합 사육농가로 등록은 불가하나, 토종꿀벌 농가로 등록해야 함
④ 한 농가가 여러 소재지에서 양봉을 하며 소재지별로는 30봉군 미만 사육하더라도 농가의 합산 봉군이 30봉군 이상인 경우는 등록대상 임
- 이때 등록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자체는 꿀벌 사육, 산물?부산물 채취?보관?가공?판매 등의 경영활동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담당함이 적절
2-2. 양봉농가의 등록기준은?
□ 등록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사업장·부지에 대한 사용권한 확보, ②방역 시설·장비?약품 및 안내표지(판), ③생산·가공 시설·장비 등 갖춰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ㅇ 이외 갖춰야 할 꿀벌의 사육 규모는 ⅰ)토종 꿀벌만을 사육하는 경우 토종 꿀벌 10봉군(蜂群: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를 말한다) 이상, ⅱ)서양종 꿀벌은 30봉군 이상, ⅲ)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는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 유의사항 : 양봉은 타 축종과 달리 축사(봉사)를 등록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축사(봉사)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 가능
2-3. 농가 등록기준 중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권한 확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한지?)
□ 협회 등 업계에서는 농가의 소유권?임차권 미확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며,
ㅇ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 권한 확보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시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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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임대차계약 할 경우 농지법 상 임대가 안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지?
* 농지법 상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국가?지자체의 농지, 상속농지, 농지전용협의 완료 농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임대허용농지,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의 농지 등) 임대차 가능
ㅇ 양봉농가등록은 양봉산업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타 법령에 위반이 없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따라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불법, 탈법인 경우 등록 곤란
☞ 질의2) 임차권 등 사용권한을 사인간 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한지?
ㅇ 주택임대차 계약서처럼 양 당사자 간 실명, 주소, 인감날인 등 객관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는 임차권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임
☞ 질의3) 주택단지에서 토지가 자기소유면 등록이 가능한지?(집 옥상 등에서 양봉을 할 수 있는지?)
ㅇ 양봉산업법령의 농가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등록토록 되어 있고 지목에 대한 제한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다만, 주택단지 내의 양봉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법령, 기타법령 등에서 양봉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등록은 곤란
☞ 질의4) 하천부지에서 양봉을 하는 경우도 농가등록이 가능한지?
ㅇ 하천부지의 경우 대부분 국공유지이나,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가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기준의 “사용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이외 사육 및 생산?가공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한지 등도 확인 필요
2-4. 꿀벌을 사육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시설ㆍ장비는?
□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중 꿀벌 사육 시설·장비는 병해충 방역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이며,
ㅇ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또는 게시해야 함
※ 유의사항 : 타 축종의 축사에 해당하는 ‘봉사’의 설치?구비는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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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꿀벌의 병해충 방역을 위해 사육장 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의 범위는?
ㅇ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소독시설·장비의 명칭·규격까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장 여건(사육 규모, 사육장 시설수준 등) 등을 고려하여 질병?병해충 방역을 실시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독 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춘 경우도 등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으로,
ㅇ 사육장(봉사 등 벌통을 놓아 두는 곳)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사육장 방역에 필요한 소형분무기, 등짐펌프, 응애트랩, 낭충봉아부패병?부저병 방제약품 등을 구비하고 있다면 소독시설?장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2-5.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ㆍ장비는?
□ 채밀기 등 산물?부산물 채취장비와 함께 채밀천막, 드럼통 등 산물?부산물을 외부 오염원과 차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하며,
* 토종꿀벌의 경우 압착기, 칼 등을 산물 채취장비로 볼 수 있음
ㅇ 산물?부산물을 장기간 보유하고자 할 경우 보관창고, 농축?소분 등 가공할 경우 가공작업장 등 산물?부산물의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나,
ㅇ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비닐하우스, 텐트 등으로 보관창고, 가공작업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ㅇ 다만, 위와 같은 작업(채밀, 보관, 가공 등)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는 위탁수행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때는 위탁범위 내의 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됨
※ 예시) 채밀 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출하하거나 판매하고 있고 이를 증빙한다면 보관창고?가공작업장은 갖추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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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꿀 채취와 양봉산물의 보관 및 소분의 위탁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와 시설은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축장의 위탁증빙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양봉산물 보관?가공하는 시설을 확인 안해도 되는지?
ㅇ 농축장이 양봉산물 보관?가공 기능을 하며, 동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있음을 증빙한다면 농가는 보관?가공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며, 이와 같은 경우 농가시설 확인은 불필요
☞ 질의2) 장비와 양봉산물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인 경우 농가등록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이 불가한지?
ㅇ 기본적으로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산업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등록기준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충족해야 함
ㅇ 따라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불법, 탈법인 경우 등록 곤란
☞ 질의4) 개발제한구역*에 벌통을 놓는 것은 가능하나 양봉농가 등록기준의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시설 설치가 불가한데,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업장을 활용해 농가등록이 가능한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되는 구역
ㅇ 양봉 농가등록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 텐트 등의 설치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한다면 등록은 곤란
-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2조)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있는 ‘별표 4’를 보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
* ‘별표 4’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처럼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활용한 양봉농가 등록은 가능하며, 반드시 양봉용(축산시설)의 시설을 설치?사용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님
3-1. 양봉농가 등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 양봉농가는 등록신청서,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진, 사업장·사육시설·장비의 도면·사진 등을 첨부하여,
ㅇ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신청해야 하며,
ㅇ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농가)에게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ㅇ 이때 “(양봉농가)고유번호”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해야 함(Q&A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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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사업장의 도면 및 전경 사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두가지 모두 제출 받아야 하는지?
ㅇ 시행규칙 별표(양봉농가의 등록 기준)는 하나의 항목으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및 사진(벌통, 시설.장비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면 되며, 사업장(사육시설?장비 포함)도 동일함
3-2. 양봉농가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방법은?
□ 고유번호는 최초 발급 “시?군?구명”-“꿀벌종류”-“일련번호”를 결합하여 순차적으로 부여
등록 고유번호 부여 방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고유번호 부여
1. 고유번호는 최초 발급 시?군?구명-꿀벌종류-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2. 제1호의 꿀벌종류는 토종꿀벌만 사육하는 경우는 “토종꿀벌”, 서양종꿀벌만 사육하는 경우는 “서양종꿀벌”, 그 외 2개 종류의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는 “혼합”이라고 기재
3. 일련번호는 꿀벌종류별 등록증 발급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
☞ (예시)세종시-토종꿀벌-1, 세종시-서양종꿀벌-1,세종시-혼합-1, 세종시-서양종꿀벌-2, 세종시-서양종꿀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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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양봉농가 등록증의 “제 호”는 어떤 번호를 기입해야 하나요?
ㅇ 등록증의 “제 호”는 생략하고 등록증 발급하시기 바람
* 통상 표창이나 상장처럼 증서에 별도로 식별할 일련번호나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제 호”를 두어 일정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양봉농가 등록증엔 “고유번호”를 명기할 수 있어 “제 호”는 불필요
3-3. 농가등록 신청은 농가(경영주)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해야 하는지?
□ 농가등록 처분권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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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사업장이 시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면 등록을 시군구별로 각각 등록해야 하는지?
ㅇ 농가등록은 농가(자연인, 법인 등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사육장) 보유 개수와 무관하게 1건으로 처리함이 타당
ㅇ 이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타 지역의 사업장을 함께 기재하고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 제출함이 바람직
※ ㈜사업장이란 꿀벌 사육, 산물?부산물 채취?보관?가공?판매 등의 경영활동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을 뜻함
☞ 질의2) 이동양봉은 어느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ㅇ 사업장 없이 이동양봉만을 하는 경우 벌통을 대부분 놓아두고 관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이 등록업무 처리 기관임
ㅇ 물론 이때도 시행규칙 별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야 함
☞ 질의3) 이동 양봉시에 그 지역 땅 주인의 임대 계약만 있으면 양봉 가능한가요?, 아울러, 이동양봉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기본적으로 농가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사업장?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소유권?임차권 등) 또한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임.
ㅇ 이동양봉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의 등록기준과 동일.
- 다만,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위탁을 증빙할 수 있다면 위탁범위 내에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 가능함
☞ 질의4) 한 농가에서 창원시 30봉군, 김해시 20봉군, 부산시 30봉군, 울산시 300봉군의 꿀벌을 치고 있으면서 창원시에 농가등록을 신청하여도 되는지?
ㅇ 위 사례의 경우는 울산시(300봉군)에 대부분 사육하고 있어 울산시에 농가등록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벌통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주사업장은 아니며 꿀벌 사육, 산물?부산물 채취?보관?가공?판매 등의 경영활동 대부분이 창원시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창원시에 등록함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실제로 경기 북부지역의 양봉농가는 겨울을 나거나 번식을 위해 경남이나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업장에 대한 판단은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3-4. 농가등록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 농가등록 후 주기적으로 점검함은 법령체계 상 불필요하나,
ㅇ 산물?부산물 보관?가공 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던 것을 직영한다던지, 토종꿀벌로 등록했으나 이후 서양종꿀벌로 전환 또는 함께 사육하는 등 등록내용 변경과 영업자 지위승계는 법령에 따라 신고토록 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는 필요
4-1. 양봉농가 변경신고는 어떤 사항이 해당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양봉농가 변경신고는 등록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봉농가)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ㅇ 이후 변경신고 내용 확인 등의 행정처리 절차는 농가등록에 준하여 시군구에서 처리하고, 변경사항을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ㅇ 변경신고 처리내용 등을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해야 함
4-2. 시행규칙 별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꿀벌 사육 봉군 수가 증감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당초 입법예고의 변경신고의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되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으나, 동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닌지?
□ 농가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봉군 수의 증감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양봉농가의 사육 봉군 수가 증감하더라도 (서양종을 예로 들면) “서양종꿀벌 30봉군 이상”이라는 농가등록 기준을 총족하고 있다면 이는 변경신고 대상은 아님
* 양봉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꿀벌의 봉군 수가 50봉군이던 100봉군이던 150봉군이던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이라는 등록기준을 충족함은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내용은 변동 없다고 볼 수 있음
ㅇ 다만, 서양종 꿀벌 사육규모가 50봉군에서 25봉군(등록기준 미만)으로 줄었거나, 혼합사육(토종+서양종)하던 농가가 서양종꿀벌만 사육하게 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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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사업장?부지의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등록하고 이후 임야 등으로 벌통을 옮겨 사육할 경우 변경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 사업장 변경 없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임야 등으로 벌통을 옮겼다면 변경신고 대상은 아니며, 등록한 시군 내에서 사업장을 옮긴 경우는 변경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 불요
5.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①상속의 경우, ②영업양도의 경우, ③합병의 경우가 해당되며, 행정처리 절차는 농가등록에 준하여 시군구에서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확인?처리하면 됨
6. 양봉농가 등록?변경신고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 과태료는 ①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②양봉농가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 ③양봉농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3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0조(과태료)]
□ 양봉농가 등록의무 대상인 30군 이상*(토종꿀벌 10군 이상) 꿀벌을 사육하는 자가 농가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사육 규모) : ①토종꿀벌 10봉군 이상, ②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③혼합사육의 경우 꿀벌 30봉군 이상
ㅇ 다만,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생산?판매하더라도 양봉농가 등록 기준의 사육 규모 미만의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또는 등록 기준의 사육 규모 이상을 사육하더라도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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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이동양봉 등 사용권이 확보 안된 30봉군 이상 농가는 이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ㅇ 서양종 꿀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봉군 이상을 꿀벌을 기르면서 농가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산물(벌꿀)?부산물(번데기 등)을 판매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임
☞ 질의2) 사업장 이외 다른 부?보조 사업(육)장도 같이 등록을 해야되는지?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보조 사육장에서 사육하는 것은 미등록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을 등록해 놓으면 그 외 타지역에서 하더라도 등록농가로 봐야하는지?
ㅇ 사업장을 기준으로 농가등록을 한다면 부?보조 사업장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꿀벌을 사육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ㅇ 참고로, 사업장이 있어 농가등록하고 꽃 개화기에 맞춰 이동하는 경우(이동양봉)도 있고, 또 한곳에서 꿀을 따서 전국으로 판매하는 현실을 볼 때 위와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의 ‘등록’에 대해서는 Q&A 3-3번을 참조
7. 양봉농가 등록에 대한 종합적 설명은?
□ 양봉농가가 양봉산업법령 상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벌꿀 등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는 법률 제20조(과태료)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위와 같은 법률에 따른 등록의무 부담을 최대한 완화, 양봉현장의 현실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등록기준만을 충족토록 정하였고,
ㅇ 명시한 등록기준 또한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어 매우 용이하게 농가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사육규모는 꿀벌을 치고 있는 벌통(봉군) 수를 알 수 있는 사진이면 증빙 가능
ㅇ 소독 시설?장비는 사육장 방역에 필요한 분무기, 응애트랩, 낭충봉아부패병?부저병 방제약품 등의 사진 또는 구입명세로 증빙 가능
ㅇ 주의사항 안내 항목은 안내표지를 프린트하여 벌통 설치장소 부근에 부착하고 촬영한 사진으로 증빙 가능
ㅇ 산물?부산물 채취 장비는 채밀기,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장비는 채밀천막?보관용 드럼통 등으로 사진 또는 구입명세로 증빙 가능
ㅇ 보관?가공에 필요한 보관창고 및 가공작업장을 갖춰야 하나, 비닐하우스?텐트 등을 포함하여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었다면 보관?가공 요건은 충족한 것이며, 위탁하고 이를 증빙할 경우 위탁업무 관련 시설?장비는 생략하여도 됨.
ㅇ 또한 타 축종의 축사에 해당하는 봉사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어 봉사(축사)는 갖추지 않아도 됨
□ 아울러, 등록기준을 구체적?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현장여건을 고려해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량범위를 넓히기 위함임을 염두에 두고 등록업무를 진행하면 됨
□ 다만, 사업장?부지의 사용 권한 확보 범위 및 유예기간 연장은 현장 실태 파악 후 확정할 예정
8. 2021년부터는 양봉보조사업은 등록농가만 지원하는지?
□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양봉산업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지원(사업)은 등록농가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관련 질의·답변 >
☞ 질의1) 농가등록도 문제지만 정책사업 추진도 문제로, 사업을 3~4곳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ㅇ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이중지원은 방지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농가등록을 처리한 시군구에서 사업을 담당함이 적정
ㅇ 다만, 현장상황, 지자체 여건 등으로 담당 시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신청자 및 지자체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함이 바람직
※ 동일한 사업에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시도를 통해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2) 현장확인(사실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등록처리한다면, 양봉업을 실제 안하면서 등록하고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ㅇ 기본적으로 시군구에서는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등록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서류만을 한정하여 검토?확인하라는 의미는 아님(필요시 현장 확인해야 함)
9. 낭충봉아부패병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록된 사육규모를 피해보상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 농가등록은 별표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등록기준을 충족한 양봉농가임을 인증하는 것이지 피해액 산정의 기준을 제공?인증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양봉농가 등록으로 경영체가 양봉농가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등록당시의 봉군 수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출함은 부적절하며 실제 피해정도는 현장실태를 직접 조사?파악함이 적절
10. 양봉장 시설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여 등록해줬는데 그 양봉장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등록을 해준 지자체에게 책임을 돌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양봉산업법은 산업육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양봉장?꿀벌로 인한 피해?분쟁 관련 조항은 없어 민원문제는 양봉산업법 시행 전과 동일한 상황임
ㅇ 참고로, 사인 간의 이해?권리 충돌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일방을 강제할 수 없으며, 합의?중재 또는 사법기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예) “차량 벌똥 피해”에 대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
1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별표1)에 따라 ①교육과정, ②교육 시설?장비, ③자격을 갖춘 전담교수 인력(1명 이상) 등을 갖춰야 함
1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는?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증빙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포함),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ㅇ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지정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정요건을 갖췄음이 확인되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함
※ 유의사항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 지정요건 등은 시행령(제5조, 별표1)에, 지정신청서?지정서?발급대장 등은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에 명시되어 있음
< 관련 질의·답변 >
☞ 질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권한이 국가와 광역, 기초단체 모두에게 있어 업무처리에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정업무 담당 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 아닌지?
ㅇ 실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업무는 지정?관리 역량을 보유한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으로, 부분적으로 산림청이 역할을 할 예정
1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는?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ㅇ 시정명령은 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함
□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ㅇ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첫댓글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정보입니다
목빠지게 기다리던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네요
감기조심 하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시행초 보다 정리가 된나요
정보 좋아요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