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접속하여 가입 가능]한 후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지급조서 작성방식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
① 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해당지급조서]클릭⇒프로그램 자동설치
②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③ 지급조서 제출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해야만 홈택스에 제출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지급조서]→[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건수, 금액 등을 최종 확인하시어 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서 변환․전송방식 세무회계프로그램,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및 자체 전산시스템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2007년 귀속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①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홈택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 메뉴에서 [프로그램설치]선택→[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설치
② 지급조서 변환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바탕화면의 ‘지급조서’아이콘 클릭)
③ 지급조서 전송 홈택스 로그인→[과세자료선택]→[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지급조서전송]을 클릭
④ 지급조서 제출결과 확인지급조서를 전송해야만 홈택스에 제출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지급조서]→[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건수, 금액 등을 최종 확인하시어 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사용자 로그인→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신고서 작성→신고서 전송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전자신고]→[세목선택]→[신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자동설치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함→[전자납부] 선택→[전자신고분 납부] 또는 [자진납부] 선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의 경우)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 입력→이체결과 확인 및 납부 확인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전자신고분 납부]에서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평일:09:00~22: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납부시간 단축은행(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09:30~19:00)
3. 인터넷 및 ARS․ ATM에 의한 전자납부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