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띠어쓰기못해서죄송합니다
먼저올해어머님이간암진단받고치료하시고
양쪽무릅인공관절수술하셔서병원비청구했더니
의료보험상한제초과분은국가에서지급을하니
그부분을제하고지급해주는겁니다
전그런제도가있는지첨알았습니다
어머님이1년에80만원인가상한제인데
실비보험료20만원식13년째내고계심,,
의료보험공단에문의해도관련법이나근거없다고
보험사에서무슨근거로상한제초과분을추정하고
그부분을제하고지급하는지알수없다고하네여
이부분을받을수잇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한가지더는보험료에관련해서보험료할인이나
할증에관해문의하던중제가가입한실비보험이
2010년도1월에가입햇는데
2012년1월달에보험적립금이4만원정도에서5천원으로줄엇고
암진담금이3천만원에서2천만원으로줄고
입원일당이3만원에서2만원으로줄어있엇던겁니다
그걸지난주금요일에확인햇습니다
그런데저는보험계약을변경한사실이없고
지점 콜센터 고객관리센타 다문의하니까 서명한스캔본이있고
본인이한변경사항이라고하셔서전변경한적도없고서명한적도없다고하니까
고객보호센타에선가그러면서명확인하고자필감정받아서소송하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서명확인할려고한려지점에문의하니까설계사랑얘기해보라고해서
통화를했는데설계사분이하시는말씀이나랑연락도자주하고잘해줘는대이렇게뒤통수를치느냐
13년동안잘해준것도없엇고심지어우산1개주신적없엇음,
상한제설명해준적도없고제가어려워서보험금축소요청한거라고우기시는데
축소요청을햇으면 제껀14만원어머님꺼는20만원인데둘다축소요청하지그리고제보험에서만
진담금입원비축소보다
어머님꺼적립금줄이는게훨신나은데말도안되게우기심,,,그리고제추측입니다만
올해암진단어머님이받으시니까 형사공소시효지난2012년1월달에보험변경됫다고하면서
보험료납부하면서축소사실몰랏냐보험료줄엇는데이리말슴하시는데보험할인이가입후2년부터에시작되거든요
2010년1월가입2012년1월변경수상하지요?그리고변경사항이암진단금이랑입원일당적립금인데
이건아무리봐도조작이의심되는상황입니다어머님이암진단받으니까스캔서류잇다면서2012년에변경됫다고
하길래원본확인하고싶다니까본사에잇는지확인하고연락준다는데도저히말이안됩니다
공소시효지난기간계산해서조작하고저에게알려주는거같습니다
자기도최고의변호사를사서소송할거다무고죄가얼마나큰지아느냐자기가쓴변호사비까지물어줘야된다
감당할수잇느냐이런식으로말하길래협박하시는겁니까다짜고짜무슨무고죄고무슨소송비용을물어요
이런식의대화를하다끊엇는데일단내일스캔본확인하고 원본요청할려고문의하니까내일방문하라고해서
방문하기로했는데전변경한사실도없고서명한적도없어서형사고소든민사고소든하고싶은데조작이면형사고소가능하겟지만
기간이지난게맞으면민사만가능한지궁금합니다
민사로하면무슨서류가필요하고변호사님께맡겨서소송하면비용은얼마정도드는지랑
이기면어떤보상을받을지하고지면어떤결과가나오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승소할확률이있는지도궁금합니다
법에대해잘모르고사회와장기간교류를안해서모든게무지합니다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바쁘시겟지만전화통화가능하신분은
010 3513 9140 아무때나 전화주시면정말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카톡을 캡쳐하시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010-8892-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