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92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의하여 세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며,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추가인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원이 없는 주부가 금융소득이 94백만 원 발생할 경우를 계산해보자.
-기 원천징수 된 세액: 94,000,000×14%(주민세제외)=13,160,000
-종합과세 시 납부할 세액: 40,000,000×14%+ (54,000,000-2,100,000(소득공제)×24%-5,220,000(누진공제)=12,836,000
이처럼, 원천징수 된 세액이 종합과세 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추가 부담은 없게 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는 인상된다.
기존 납부자의 경우 소득금액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되며,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상실로 인하여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보험료 납부해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성공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