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목차 |
제1장 산업안전보건 일반
1. 법 적용 1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1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4
○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5
○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 6
○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7
○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 8
○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10
2. 산업재해발생보고 12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12
○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13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14
○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14
3. 산업안전보건교육 16
○ 근무시작전 전달사항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정기교육 인정여부 16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 17
○ 작업내용 변경 없이 이전 부서로 재배치된 경우 교육 의무는 18
○ 분할 실시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인정여부 19
○ 택지개발지구내 여러 사업장의 통합 안전교육 가능여부 19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인정범위는 20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21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22
○ 작업선임자의 강사 적정여부 및 교육 실시 시기 23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 판단 기준 24
○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25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7
○ 원․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 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28
○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29
○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30
○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31
○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32
○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33
2. 안전관리자 35
○ 동일부지내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35
○ 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착공의 의미 36
○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7
○ 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여부 38
○ 안전관리자 해임시 제출서류 40
○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40
○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방법 42
○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43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적법여부 44
○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45
○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46
○ 일괄하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47
○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48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49
○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선임 50
○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51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 52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53
○ 인접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비의 정산 54
○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55
○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56
○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57
○ 재건축공사에서 철거공사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58
○ 2개 공사현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관련 서류 작성방법 59
○ 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61
○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62
○ 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63
○ 동일한 지역 3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64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자 선임 65
○ 안전관리자가 동일 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여부 66
○ 사업장 등록번호가 같은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여부 67
○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68
3. 보건관리자 70
○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이 가능한 사업자의 규모 70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 71
○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72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73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74
○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75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 7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지 방법 7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78
○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79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81
○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81
○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82
○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83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84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 86
6. 안전보건관리규정 88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89
제3장 산업안전 일반
1. 원,하도급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90
○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91
○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92
○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94
○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96
○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97
○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98
2. 검사․검정제도 100
2-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100
○ 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102
○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103
○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104
○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105
○ 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106
○ 낙하물방지방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107
○ 비상방수문이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108
2-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검사 110
○ 크레인 변경 이전설치 111
○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금지 113
○ 타워크레인 광고물 부착 114
○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 가능범위 116
2-3. 자체검사 118
○ 자체검사자격 등 118
3. 산업안전기준 120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120
○ 장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120
○ 화학설비 안전거리 121
○ 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122
○ 유압기구 특장차량이 이동식크레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124
○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125
○ 위험물 취급공장내 전동기의 방폭구조 적용여부 126
○ 무재해 인정범위 126
○ 위험물질 보관 127
4. 건설안전기준 129
○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을 1단만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129
○ 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 130
○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이면 반드시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하는지 131
○ 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132
○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133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 134
○ 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135
○ 철골공사장 안전방망 설치 기준 136
○ 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 137
○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138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139
5-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9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140
○ 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 14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굴착깊이 141
○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시기 142
○ 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 143
○ 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144
5-2. 공정안전보고서 145
○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145
○ 천정크레인 교육기관 존재여부 및 자체검사원교육 수료 후 운영 가능 여부 147
○ 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148
제4장 산업보건환경
1. 작업환경측정 151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52
○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152
○ 공기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미실시시 조치사항 152
○ 석면포 취급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153
○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154
1-2. 작업환경측정 일반 156
○ 단일물질 초과가능에 대한 판단 156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157
○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158
○ 서류상 예비조사의 실시 159
○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160
○ 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160
○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161
○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162
○ 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163
○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하여 1인 1일 2개소 측정이 가능한지 163
○ 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164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 평면도의 구체적인 의미등 164
○ 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165
1-3. 노출기준 167
○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 해야 하는지 167
○ 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168
○ 레이져 절단기로 절단작업시 발생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어떤 분진에 해당되는지 169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중 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등은 무엇인지 169
○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172
○ 원재료가 점토와 고령토를 사용할 경우 몇 종 분진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172
○ 방진마스크 사용 작업장 기준 173
2. 유해물질관리 175
○ 백석면이 5% 함유된 천장재료를 시공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176
3. 건강진단 178
3-1. 실시대상 179
○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179
○ 재입사자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180
○ 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180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181
○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182
○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183
3-2. 인정범위 185
○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185
○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185
○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여부 187
3-3. 건강진단결과 및 사후관리 189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의 보존 189
○ 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189
○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조치의 범위 190
○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191
○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192
3-4. 건강진단 실시비용 등 193
○ 채용시건강진단의 치과검사 포함 여부 및 실시비용 부담주체 193
○ 채용시건강진단의 비용부담 등 193
4. 근로시간 제한 195
○ 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195
○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196
○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검사 등을 1일 9시간으로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196
5. 근골격계질환 예방 198
○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임시건강진단명령 가능여부 및 진단대상의 범위 198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관련 199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200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의 구체적 해석 201
제5장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율 산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203
○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203
○ 분담이행방식에서 기계장비의 제조비용을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204
○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206
○ 토지구획정리 등 복합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적용 207
○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208
○ 민원처리비가 포함된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09
○ 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 210
○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율 적용여부 212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213
○ 총 공사금액의 70%와 자체 실행예산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14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15
○ 물품납부 및 설치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및 발주자의 책임한계 216
○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18
○ Turnkey 계약공사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19
○ 관급자재비 누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20
○ 사급자재 및 골재비용이 별도로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21
○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 222
○ 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23
○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224
○ 아파트 평당단가계약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25
○ 일괄발주 계약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27
○ 택지조성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방법 228
○ 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229
○ 안전관리비 초과계약시 법 위반여부 등 230
○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위법이 아닌 지 232
○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233
○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등이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되는지 234
○ 일괄발주공사에서 물품구매 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235
○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236
○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238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239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241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일반 241
○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낙하물방지망을 도급내역서에서 감액 할 수 있는지 241
○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243
○ 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44
○ 안전보조원, 안전업무용기기, 순찰차량 등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지 245
○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247
○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47
○ 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48
○ 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249
○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위법성 여부 250
○ 실공사착공전 선행된 공사 준비기간 중 사용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252
○ 과태료 부과대상이 행위자인지, 사업주(법인)인지 여부 253
○ 자산성 장비 구입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254
○ 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255
○ 손료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257
○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시공사에 분리 발주되어 시공시 안전장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58
○ 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 여부 258
○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259
○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우선인지 법적 기준이 우선인지 260
○ 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61
○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263
○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264
○ 기성으로 80%수준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265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비 지출시기 및 증빙 방법 266
○ 하청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을 원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267
○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268
○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269
○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여부 270
○ 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271
○ 안전보건진단의 외부전문가의 자격 및 어떤 내용의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72
○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의 사용범위 274
○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난방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75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조치사항 276
○ 안전관리팀의 산재과에 대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및 사용내역서 작성시기 277
○ 안전관리자 비선임 대상공사에서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79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 중 누진에 따른 차액을 당해 현장에서 보전할 수 있는지 280
○ 본사 안전관리부서의 사무용품을 본사 안전관리비에서 사용가능 여부 281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83
○ 안전관리자 업무용기기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 등의 안전관리비 283
○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84
○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보상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285
○ 용역회사와 계약에 의해 근무한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86
○ 당해 현장의 안전보조원 퇴직금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87
○ 하도급업체에서 안전보조원 채용 및 법정 안전관리자 외에 추가로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88
○ 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89
○ 안전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0
○ 안전교육장(컨테이너 박스) 운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1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1
○ 리프트 자동운전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3
○ 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3
○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 잠수교육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95
○ 추락방망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296
○ 수직방망 및 접지형 플러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7
○ 제빙용 염화칼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8
○ 안전관리자 출장시 숙박비 및 일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99
○ 타워크레인 승강장치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00
○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301
○ 안전보조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302
○ 화재예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303
○ 안전시설물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304
○ 안전보건행사시 포상금 및 음료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305
○ 건설체험교육장 임차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306
○ 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307
○ 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308
○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09
○ 불꽃방지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0
○ 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311
○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311
○ 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여부 313
○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4
○ 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4
○ 야간에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315
○ 공사현장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6
○ 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 야광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17
○ 통신시설 사용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318
○ 발전설비 정비업무에서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319
○ 교량 공사에서 안전난간 및 난간 고정용 브라켓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0
○ 분실한 카메라 재구입 가능여부 및 안전시설 해체 비용 321
○ 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여부 322
○ 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3
○ 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 325
○ 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5
○ 신호수의 인건비 사용여부 326
○ 안전차량 추가운영시 유지비 사용여부 327
○ 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8
○ 고압전선 전기재해 예방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29
○ 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31
○ 경사법면 보호망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32
○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33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334
○ 안전체험교육장 임차비용 및 바지선 추락방지대 사용여부 335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가능 여부 337
○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337
○ 간이 휴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338
○ 안전보건행사비 소요비용 사용여부 및 인정 범위 340
○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1
○ 터널공사에서 긴급 대피용 발전기 및 CCTV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2
○ 벽체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집진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3
○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4
○ 용접흄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345
○ 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346
○ 낙하물방지망을 “안”자 제품을 사용하여야만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347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348
○ 목재 발판의 상부에 합판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8
○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49
○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0
○ 여름에 탈수방지를 위하여 얼음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1
○ 안전관리자 서류업무 보조자인 여직원을 안전보조원 인건비 사용여부 352
○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2
○ 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4
○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5
○ 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6
○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6
○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7
○ 가스누출 경보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8
○ 안전교육장 보안경비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59
○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0
○ 공사장주변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1
○ 안전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암, 토사 등의 운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2
○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3
○ 안전관리자(겸직) 보조원의 인건비 사용여부 364
○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5
○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6
○ 야간업무감시 수당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7
○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8
○ 기관사의 무전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8
○ 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69
○ 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의 인건비 사용여부 370
○ 야간근무 안전당번의 인건비 사용여부 371
○ 가설울타리 안전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2
○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3
○ 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374
○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통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5
○ 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6
○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7
○ 물웅덩이 해충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8
○ 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79
○ 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80
○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381
○ 20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리책임자 및 무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수당 사용여부 382
○ 냉각 자켓 및 얼음공급용 냉장고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84
○ 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385
○ 교량 강교 박스 하부 안전망(합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일부 가능) 386
○ 노출된 도시가스관 가스누출경보기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87
○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88
○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389
○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390
○ 겨울철 방한복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1
○ 수중 송,수신장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2
○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93
○ 안전순찰 등 사용목적의 자전거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3
○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4
○ 안전화 건조기 구입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5
○ 마대 등 수해예방 장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6
○ 안전화 세균살균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7
○ 철근작업시 실족 및 전도방지를 위한 발판설치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398
2-4. 기술지도 399
○ 절대공기 90일인 공사현장이 기술지도 대상인지 399
○ 기술지도대상 3개월 미만에서 3개월의 의미 400
○ 2001. 1. 1 이전에 착공된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안전관리자 대신 기술지도로 대체 가능여부 401
○ 기계장치 설치공사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402
○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403
○ 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404
○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405
○ 공사용 자재 제조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406
○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07
○ 총액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조정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408
○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 410
○ 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411
○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411
○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 412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415
○ 인건비, 개인 소유차량 유지비 정산시 증빙 방법 415
○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정산여부 416
○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417
○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418
○ 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인지 419
○ 안전관리비 정산시 송장 및 세금계산서 요구가 타당한지 420
○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421
○ 초과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422
○ 안전관리비 정산시 물가변동액 적용 방법 423
○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 424
○ 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425
○ 감리단에서 검수하지 아니한 안전용품을 정산시 인정여부 426
○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427
○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428
○ 공사중 정산후 남은 안전관리비를 시설공사로 전환여부 429
○ 안전관리비 정산시 내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 430
○ 안전관리비 사용전에 감리단이 반드시 검수하여야 하는지 431
○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432
○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 따른 미사용시 공사 감독자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433
○ 2개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방법 435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437
○ 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방법 437
○ 하도급사에서 산재처리시 재해율 산정방법 438
○ 공동도급한 민자사업을 분할 시공시 재해율 산정방법 439
○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여부 440
○ 본사 근로자의 재해도 환산재해율에 포함되는지 441
○ 뇌출혈 사고의 재해율 산정시 포함여부 442
○ 재해율 산정 및 안전관리와 산재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443
○ 재해율 높은 회사의 불이익 조치내용 444
○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445
○ 장비자체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재해율 산정여부 446
○ 모델하우스 공사를 전문업체가 시공하다 재해발생시 재해율 귀속 여부 447
제6장 지 정 기 관
○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449
○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의 지정・변경 신청 관련 450
○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452
○ 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452
○ 예방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보건관리대행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의 자격이 되는 지의 여부 453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국소배기장치 검사 454
○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455
○ 측정 및 대행기관 위생기사 실무경력의 인정 456
○ 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456
○ 고분자기기분석실험 등을 이수하였을 때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지 457
○ 측정기관종사가 1인당 하루 1개소만 측정해야 하는지 458
○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459
○ 기관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와 분석업무를 겸직할 경우 지정 가능여부 459
○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460
○ 산업안전기사로 건설안전실무 8년경력인 경우 기술지도요원 자격여부 461
○ 기술지도 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 조치기준 462
○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463
○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