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시행령--시행규칙--인사규칙--내부지침
별정우체국인사규칙의 당연퇴직조항 삭제는
별정우체국법 제8조 직원채용 부분을 개정해야만 가능
당연퇴직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신분유지 방법은
단, 이라는 단서를 만드는것이다 예를들면 단,당연퇴직(8조1항)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사유와 국가공무원법33조등에 해당될시 당연퇴직된다
그리하여 저의 의견은 우선 별정우체국법제8조 직원채용 부분을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만들어 보았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제안이유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가 국가 예산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채용 및 근로조건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에서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사용자로서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는 점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에서는 별정우체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전환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별정우체국 직원의 채용 변경(안 제8조 직원의 채용)
-지방우정청장 또는 총괄우체국장이 사용자로서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다고 볼수 있으므로 별정우체국직원채용은 국장이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제외)을 채용 한다
나.손해배상의 책임 변경(안 제11조제1항2항 손해배상의 책임)
-기존에 지방우정청에서 채용예정인원 3배수범위에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국장은 선발된 채용후보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므로 인한 실질적인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무한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함 지방우정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원보증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신청한다
손해배상액초과분은 그 직원에게 구상 할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이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 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제1항 지방우정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경우 신원보증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신청하여 받도록한다
제2항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초과분은 그직원에게 구상 할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의책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직원도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 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1.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피지정인이나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직원에게 구상 할 수 있다
개정안
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이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 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1. 지방우정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힌경우 신원보증보험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배상 받도록한다
2.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초과분은 그직원에게 구상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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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9
몇 해 전 이같이 비슷한 일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를 기조로 국가를 운영함에 따라 직업상담사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일었던 적이 있다.
물론 당시 일시적으로 직업상담사가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긴 했다. 지금까지 보편화 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당시 노동부에 근무한 한 공무원은 직업상담사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매우 불쾌함을 나타낸 적이 있다.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자격증 하나 취득하고 일정기간 근무하니 공무원으로 전환해준다는 정부 정책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 제주도에서 직업상담직렬 1명을 공개 채용하긴 하지만 직업상담사 공무원화는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간 모습이다. 특채 형식으로의 선발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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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9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2014.05.27]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0호, 2014.05.27, 타법개정
타법개정(즉 미래창조과학부령 제20호(2014.5.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으로하여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에 다음과같이 변경됩니다
변경내용: 별지서식
변경전: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록
변경후: 별지서식의 생년월일 만 기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8부터 별지 11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위내용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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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30
별표 * 는 언론기사내용이고 보육교사 관련
괄호 ( 는 저의 생각이고) 별정우체국직원
*현재 전국에는 약 4만5천 개의 어린이 집이 있고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현재 전국에는 약2,866우체국이 있다 취급소제외 이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만3천개 정도가 민간 어린이 집이고 나머지는 시립이나 구립 또는
(755개의 정도가 별정우체국이고 나머지는 일반국 출장소 취급소이다)
*직장어린이 집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곳은 역시 민간어린이 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곳은 역시 별정우체국 입니다)
*민간 어린이 집의 경우 보육교사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집배원은 6급, 사무원은 7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20,30년 근무7.8급으로퇴직으로인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별정우체국집배원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고 사무원은 무거운농산물택배에)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아이가 좋아서 보육교사가 됐다하더라도
(이런 현실에서 아무리 대국민적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보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질좋은 보편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무상보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국장 및 직원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 집을 운영하면 운영경비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면 운영경비 및 부대장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대신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만든 원장도 월급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한푼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별정국장은 월급과 업무취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은 건물 다 지어주고 시설 다 해주고 원장을 모셔오니 월급만 줘도 되지만 민간 어린이 집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족을 보육교사로 등록해서 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별정우체국건물은 00장사유재산이고 자기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곳도 일부있다)
*보육교사들 특히 민간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을 을 중의 을이라고 합니다
(별정우체국직원들은 특히 0000장과 관계를 자신들은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0000장의 잘못으로 폐국시 직원도 당연퇴직된다고 합니다)
*원장에게 치이고 원생 부모님에게서도 홀대 당하고
(00에게 치이고 00가족에게 치이고 홀대 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 보육교사들이 공무원이 된다면 신분을 보장 받을 테니
(그런 별정우체국직원들이 공무원이 된다면 신분을 보장 받을 테니)
*당당해 질 것이고 원장의 불법행위도 눈 감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당당해 질 것이고 0000 부당한대우에도 눈감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전국적으로 2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 전국별정우체국직원은 3천여명정도 있지만)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전문대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이 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격증을 1개이상은 있으야한다)
*보육교사 처우가 좋지 않아 아이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게 명분이 될까.
(별정우체국직원이 00의 잘못으로 폐국시 당연퇴직 된다는것은 부당함의 명분이 될까)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질좋은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묵묵히 하는 )
*진정한 교육자로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다.
(,시,면, 도서,산간벽지 지역의 최 일선에서 첨병 역할을 하는 별정우체국직원이야 말로
이시대의 진정한 보편적서비스의 일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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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30
아래 내용은 별정국관련 하여 현재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즉 의원입법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참고로 우정사업본부에서 행정입법발의한 승계제도1회제한등
그리고 인사규칙은 행정입법으로 따로 있고 현재 심의기관에서심의중입니다
법률개정 안 처리 및 계류중인 법률내용 간략입니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1902768)----소관위접수계류상태
제안이유(2012.11.23)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국민연금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의 하나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혼인 중 형성한 별정우체국직원연금액에 대해서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분할수급권을 인정하여 일정수준의 노후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0 신설).
나. 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일시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1 신설).
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수급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자에게는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5조의12 신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1905468)---가결후--정부이송상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3.6.13)
별정우체국법은 현행법 제3조의2 및 제5조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으로 신원보증인을 2명 이상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금융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에서 신원보증이라는 인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물적보증제도로 대체되고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도 기존 연대 보증 제도를 연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에 주력하여 연대보증 폐해를 막기로 하였음.
이에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에서 신원보증보험 요건을 추가하여, 기존의 신원보증인 설정과 더불어 신원보증보험 가입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1907790)-----소관위접수계류상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3.11.15)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장에 대해 그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우정청장의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 채용하도록 하여 그 채용의 전권을 주지 않고 있음. 이는 자기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1907856)------소관위접수계류상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11.19)
별정우체국은 1961년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 명시되어 있음.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체신업무를 수행하며 오랫동안 국가가 해야할 업무를 도맡아서 해온 공로가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출발하였기에 승계 과정에서 기존 피지정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시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지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신설).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1908722)-----소관위접수계류상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12.24)
별정우체국은 1961년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 명시되어 있음.
현재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은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격을 갖춘 제3자가 새로운 피지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별정우체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별정우체국의 승계 과정에서 기존 피지정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의 법적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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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30
우본에서 인터뷰내용입니다
'비용 절감' 나선 우정사업본부 "왜?"
무인우체국 개설·대학 내 우체국 축소
입력 2014.05.30 13:49:27 최민지 기자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 이하 우본)가 수년째 이어진 우편사업 적자에서 탈출하기 위한 창구로 '비용절감'을 택했다.
중간내용생략
우본에 따르면 우체국 운영 시 필요한 기본 인력은 국장(총괄 책임자)과 우편·예금·보험 담당 직원까지 모두 4명이나 우편취급국의 경우 국장을 포함해 2명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본 관계자는 "대학은 방학 기간이 있어 우체국 운영 기간이 짧고 이용량도 많지 않다"며 "지난해 감사원 지적도 있어 대학 내 우체국을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우정사업 추진실태'를 통해 우체국 전체 창구국의 41.8%가 적자인 상황에서 우본이 우체국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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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0
집배 노동자의 노동재해 실태를 고발한다
집과 사무실에서 편하게 받는 우편물과 택배가 목숨을 건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의 산물이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가 함께하는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지난 3월,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의 집배 노동자들의 재해발생경위서 등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재해 실태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우정사업본부에서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총 27명(그중 집배원이 19명),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총 1407명(그중 집배원이 1163명)이었다. 해마다 478명이 일하다 재해를 당하고, 9명꼴로 죽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집배 노동자의 노동재해율(재해건수/노동자수)은 전체 노동자의 약 4.3배,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재해건수)은 약 2.2배에 이른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집배 노동자에 관한 몇가지 재해 사례를 보면, 폭우로 인한 급물살에 의해 배수관에 빨려들어 사망(경인, 2011년), 장시간 이륜차 운행, 동료 유고로 배달지역 확대(일명 ‘겸배’), 19대 의원 선거 특별소통기간 우편물 폭주 등으로 사망(전북, 2012년),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와 새주소 숙지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부산, 2011년), 이륜차로 배달 중 머리를 부딪혔으나 우편물 폭주로 계속 일하다 악화되어 ‘대뇌동맥 박리’ 진단(충청, 2011년), 우체국내에서 소포 우편물이 실린 운반대에 깔려 허리 부상(경인, 2011년) 등과 같다. 특히 사망 재해의 절반 가까이가 장시간·불규칙 노동(명절, 선거, 연말·연시, 카드사·케이티(KT) 사과서신 발송 등)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뇌·심혈관계 질환임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재해를 당해도 배달 물량이 과도하고 빠진 자리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쳐 악화된 사례가 약 12%나 된다.
이런 중대재해는 노동법상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기상 악천후 등에서의 작업중지 의무 위반,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재 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모두 엄벌에 처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스스로 예방과 수사에 나서기는커녕 민변 노동위 등의 고발에 대해서 지난 4월 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우체국 몇곳을 조사해 보니 법 위반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꼬리자르기란 말도 아까울 지경이다. 증거불충분은 수사에 대한 의지 없음의 자기고백이요,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의 다른 이름이다.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죽음의 공공기관을 법률로 규율할 방법이 없다면 이는 심각한 법의 공백이고 입법자의 업무 해태이다.
더 이상의 죽음은 안 된다. 당장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총체적인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은 특별감독 사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시늉내기식이 아니라 죽음을 막기 위한 적정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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