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제도의 개선 과제
예전에는 농협(축협 포함),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각 조합별로 이루어져 선거 시기가 달랐기에 선거 관리 운영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조합장의 임기를 통일하고 새로운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규정하여, 지난 3월 11일에 처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바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적발되어 기소된 당선자는 전체 당선자의 11.8%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진주지역은 선거범죄 발생률이 단일지역에서 전국 최고로 나타나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횡행했음이 드러났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제한 등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선거 후에도 선거사범 구속이 줄을 잇고 있어 앞으로 선거제도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남긴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다뤄본다.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전국 평균 2.7대 1의 경쟁률과 80.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최근 10년간(2005~2014년)의 평균 투표율 78.4%보다 1.8%p 높은 수준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면서 조합원은 물론이고 일반국민의 조합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그 중 다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조합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선거운동의 다양화 문제다. 선거벽보 부착과 같은 몇 가지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등 기타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하여 소수의 한정된 조합원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깜깜이 선거운동 구조에서 결국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금품수수와 같은 음성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돈 선거의 싹을 잘라낼 근본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문제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총 13일간으로 너무 짧아 인지도가 낮은 신인 후보자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합장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 문제이다. 조합장은 직원 인사권, 각종 사업권, 예산 재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합장에 대한 감시·견제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불법선거라는 모험을 할 정도로 과도한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절실하다. 넷째, 무자격 조합원 문제이다. 이는 조합의 정체성 확보와 건전한 발전저해뿐만 아니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조속히 척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법의 개정만으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합원의 의식이다. 이제는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의 주체가 되어 조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데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남과기대 교수 윤창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0.28 04:09
첫댓글 역쉬,
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