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제2006- 34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별표2의 아래※주에 의거 2005.12.31이전에 대학(원)ㆍ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동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한『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5 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등급 |
현행 자격검정 과목 |
전공과목 인정범위 |
1급 |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 |
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