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 조치원 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3-1번지 일원의 연기신흥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2014년 2월 3일자로 해제됬다.
사업면적 94,064㎡의 신흥 1구역은 2008년 8월 10일 연기군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후 조합원간의 의사결정이 일치되질 않아 결국은 세종시 직권으로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작년 8월 침산리 지구의 지구지정 해제와 더불어 신흥 1구역의 해제로 조치원의 재개발 예정지구는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조치원 서부역사 개발로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와 더불어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받고있는 침산리와 인접한 신흥1구역의 또다른 개발이슈에 관심이 고조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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