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한 시대에 SMART한 서명!!
관리가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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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발급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①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②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③ 확인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등)(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④
최종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유학생
,
해외여행자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인감증명서 활용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yw.go.kr%2Fupload%2Fimage_attach%2F2017%2F06%2F14%2Fimage_20170614_1.jpg)
자료출처 : 영월군청 홈페이지
https://www.yw.go.kr/site/executive/page/sub01/sub01_05_01.jsp?mode=readForm&boardCode=BDAAAD01&curPage=1&searchFieldContent=&searchFieldName=&searchFieldTitle=&articleSeq=9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