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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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거 래 가 액 |
수수료
요율상한(%) |
한도액(원) |
비 고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한도액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 ~ 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결정 |
매매/교환
이외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 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한도액 없음. |
3억원 이상 임대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 ~ 0.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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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과다중개수수료 요구시에는 시. 군. 구청의
지적과에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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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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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
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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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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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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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월세 10만원하는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부동산업자가 요구하는 9천만원의
0.4%인 36만원을 복비로 지불하였다. A씨는
복비바가지를 쓰지 않기위해 미리 복비요율을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없이 달라는 대로 36만원을 지불한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후 A씨는 자신의 아차 하는 실수로
6만원을 손해본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A씨의 실수는
한도액을 간과했다는데 있다.1 억미만의 경우
0.4%를 적용하지만 그 한도액은 30만원으로
결국 7천오백만원이나 1억이나 똑같은 복비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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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수료 계산 기준금액 : 9천만원 + (월세10만원×24개월)
= 92,400,000원
92,400,000원 × 0.004 = 369,600원(1억미만의
경우에는 한도가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A씨는 6만원을 더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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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인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버젓이 요율표를 붙여놓고도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면 미리 계산해서 봉투에 넣고 계산방식을
봉투에 표기해서 건넨다면 복비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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