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나도국민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미수당 유자녀만의 회합을 제의 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미 수당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나 유족회차원에서도 똑같은 현안 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6.25전몰군경유자녀이면서도 수급 유자녀들과 미 수급(미 수당) 유자녀들의 차별은 어떤 근거나 이유로도 설득 할 수 없고, 수용 될 수 할 수 없는 위헌적 사안입니다.
끄떡하면 국가보훈처가 미수당유자녀들에게 휘두르는 홍두깨가 헌재 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2002. 12. 18. 2001헌마546 전원재판부)입니다.
10년 전에 판결입니다.
요즘 전사보상금 5000원 문제를 가지고 보훈처와 국방부에다 하늘을 찌르며 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미 수당 유자녀들에게 물어 봅시다.
전사보상금 5천원 문제하고, 미 수당 문제하고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16조 3의 1항은 10년 전에 맞는 판결이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합한 판결은 아닙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올려놓으면서 “헌재판결 10번만 읽으면 미 수당 문제의 답이 보인다.”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논지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위헌을 요구한분의 주장은 “같은 유자녀인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가?”였고, 헌재의 판결 취지는 현시점에서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은 유자녀군(遺子女群)과 보상을 적게 받은 유자녀군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즉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은 정당하다는 요지입니다.
10년 전에는 합헌이었지만 현재에서는 명백한 차별이고 엄연한 위헌입니다.
우리 미 수당 유자녀들이나 유족회가 본 판결에 흡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미수당유자녀들은 현재의 수급유자녀들보다 국가수혜를 더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1998. 1. 1. 이후 수급유자녀들과 미수당유자녀들의 차별이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온 것이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수급유자녀들의 총량적 수급액수가 미수당유자녀들의 총량적 수급 액수를 앞질러 가고 있어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미수당유자녀들의 수급권 주장은 정당한 것이며, 보훈당국은 미수당유자녀 정책이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6.25전몰군경유자녀 중 수급유자녀가 2/3, 미수당유자녀가 1/3정도입니다.
3명 중 한명의 유자녀(미 수당)는 굶고 있는 것입니다.
세 아이를 가진 부모가 두 아이만 먹이고, 한 아이를 굶겨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가(보훈처)는 현실적으로 세 유자녀 중 한명은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가자!”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수급권을 확보하려는 미수당유자녀들이나, 유족회의 민주화를 주창하는, 형제님들이나 유족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단 모두에게 전하려는 모토(motto)이기도 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미수당유자녀들을 외면한 채 수급유자녀들이 연금투쟁을 벌이는 것은 양식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회를 비롯한 수급유자녀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수급 유자녀님들은 8-90만원에 가까운 수당과 의료, 대부 등 상당한 간접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땡전 한 푼의 수당은 고사하고 어떤 간접 지원조차 못 받는 미 수당 유자녀들을 두고, 수당이 아닌 연금으로 명목을 바꾸어 달라는 유족회 투쟁이 저희들 미 수당 유자녀들로선 참으로 가슴 저린 구호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몰군경의 유자녀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수급유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타고 계신 버스에 우리도 함께 태워 주실 순 없는 겁니까?
형제님들이 잡으신 좌석엔 눈길도 두지 않으렵니다.
형제님들이 타고 내리실 때 걸리적 거리지도 않고, 어디까지라도 가만히 서서 가겠으니, 함께 타고 갈수 있게 만 해 주십시오.
미수당유자녀 여러분!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국가보훈처와 유족회 광속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유족회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와 유족회의 문을 여는데 주안 해야 합니다.
국회에 매달린다고 국회의원이 보훈처 문을 열어주지 못 할 겁니다.
이제까지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미수당유자녀들을 수용치 못한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미 수당 유자녀들 스스로의 모습부터 살피고 챙겨 보십시오.
두 쪽으로 갈라지고, 네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함께 가야하고, 합쳐야 합니다.
합치기 어려우면 통하기라도 합시다.
그래야 힘이 모이고 소리도 커집니다.
이쪽저쪽, 네쪽 내쪽, 다 털어 버리고 미수당유자녀들끼리 모입시다.
매월 한 번씩 현충원에서 미 수당 끼리 모여 큰 생각과 방법을 모읍시다.
유자녀측 서보상회장님과 유족회측 서강수회장님께 미수당유자녀들의 대동 회합을 공개 제의 합니다.
commando63@paran.com 011-35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