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원 교 육 간 담 회 | 담당 | 시설장 |
|
|
일 시 | 2024년 5월21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7시 |
장 소 | 내집재가복지센터 | 참 석 인 원 | 41 명 |
회 의 내 용 및 교 육 | 1. 직원회의
2. 직원교육 ○장애란 무엇인가? - 장애의 정의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의 - 15가지 장애인 분류를 알아본다. - 장애인 고용의 상황은 어떤가 ※ 교육자료 첨부
|
교 육 결 과 | 장애인과 장애우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무엇인지 알았고 장애인에 대한 무지에 의해 잘못된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며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이라는 명제하에 장애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에 신경을 함께 써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장애자는 나의 가족이기도 하고 내 이웃이기도 하다. |
붙임 : |
(장애인식 개선 교육) - 간담회 교육
2024년 5월21일 내집재가복지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 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의 사업주 및 직원이 실시하는경우는 예외 임
1,장애란 무엇인가>?
가,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란 신체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2,관계의 기본 바른호칭은 어떻게 부르면 되는가?
장애인>장애우, 장애자 : 장애가 있는사람은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부르면됨
3,장애가 있는 사람과 반대말은 정상인 이 아니고 비장애인 이라고 부른다.
4,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018년기준 258만명으로서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장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나도 장애인이될수 있는 환경 에 처해있다. 예:교통사고,뇌졸중,등으로 인하여
6,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이 88.1%로서 후천적질환으로 56% 후천적사고로 32.1%가 장애를 앓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7,대부분 후천적장애는 40대 이후 급격하게 장애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9세이하는 1.1% 10-19세 2.5% 20-29세3.7%, 30-39세5.6%,40-49세11.1% ,50-59세19.7%, 60-69세22%, 70-79세21.8% ,80세이상12.6%가 후천적인 장애를 앓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직업에관하여 장애인구는 전체인구중 5.7 %가 있으며 이중 고용율은36.5% 뿐이 안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고용을 적극 권장할필요 가 있다.
9,장애의 유형:1990년과 2003년에 장애범주가 넓어졌으며 2003년에는
뇌전증장애,뇌병변장애,요루장애,지적장애,간장애가 추가되었고 앞으로 계속하여 추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가,신체적장애: 총 12가지가 있으며 신체적장애에는 외부장애 로6가지 지체장애,뇌병변 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내부장애로6가지 신장장애,심장장애,간장 애,호흡기장애,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나,정신적장애:총3가지가 있으며 정신적장애에는 발달장애로2가지 지적장애,자폐성장애 가 있고, 정신장애 에는1가지로 정신장애가 있다.
10,장애유형중 세분화 된 범주:
A:지체장애:장애중에서 전체의 49.3%를 차지할만큼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절단장애,관절 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척추장애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B,뇌병변장애:뇌의 이상으로 인한 상지와 하지마비,언어장애,시각장애등의 장애가 동반 되기도 하며, 뇌성마비,뇌졸중,뇌손상등이 해당되며 지적능력과는 관련이 없다.
C:시각장애:백내장,녹내장.이물질침입,화확약품에의한 손상으로 인한장애, 전혀볼수 없 는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 명암이나 형태는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D:청각장애:수화,필담,보청기, 구독등 청각장애인은 수화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 해 업무를 수행해 나갈수 있다.
E:지적장애:지능지수 70이하의 상태를 말하며 적절한 교육과 반복훈련이 필요하다.
F:자폐성장애:한가지일에 집착하고 특정행동을 반복하는경우가 많고 눈을마주치지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G:정신장애: 조현병(정신분열증), 조울증,우울증을 가리키며 꾸준한 약물복용과 스트레 스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관리만 잘된다면 일을 하는데 큰어려움은 없다.
1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권리
제1조 목적: 이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생존권,노동보장, 장애인스스로 자립할권리실현,기업정부,기타단체의 사회적 책임인식, 장애인 자아실현, 장애인 노동 경력과 보수 통상적인 삶을 여위 할수 있 게하는것으로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권리를 위한 법률이라 할수 있다.
12,장애인은 과연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가
비정규직5%, 동성애자5.5%,가난한사람7.2%, 학력,학벌 10.6%, 여성21.5%, 장애인 27.6% 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따른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13,장애인의 차별 금지법
1,권리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국가인권위원회시정권고->법무부장관에 통보 ->시정명령발동, 을 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 다.
2,고충처리위원 신고 :30명이상사업장 고충처리위원 필수 로서 구두또는 서면으로 신 고하고 10일 이내 조치 및 결과통보
14,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2% 5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사업 주 및 국가 및 지자체(근로자) 는 2.9%를 의무고용하여야 한다.
15,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장애정도에 따라 경증남성30만원 중증남성50만원 경 증여성40만원 중증여성60만원 지급을 하며 고용시 설장비지원, 자금융자를 해준다.
16,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
- 상시근로자 1인이상모든 사업장에서 , 사업주는 매년1회1시간이상 전체직원에 대하 여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다.
- 전체직원이라함은 정규직, 비정규직등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위반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한다.
- 인식개선교육에 계속 불참할 경우, 회사는 교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
17,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장애인 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밖에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18,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
A, 연1회, 1시간이상,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B,위탁교육기관에 의한교육
C, 직원또는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실시가능
D,인터넷을 통한 교육실시 가능
E,체험교육을 통한 교육실시 가능
19,대표적인 기업 장애인고용 사례
삼성- 디딤돌 인턴쉽,, 스타벅스코리아(바리스타)지적장애,청각장애에 맞는 직업군에배치. 에스원(콜센터,기술상담,네일아티스트등),기업은행(전화상담,웹마스터등)
참조 : http://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