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
오늘은 기본강의 종강 후 집중강의 개강 전에 민법을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기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강사님. - 왜 - 채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에 의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왜 제163조에 있는 것들은 단기 3년이 적용되나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입문특강에 대한 복기
제가 입문특강에서 자연과학과 법학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법(法)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역사 등을 반영한 존재에 해당하며, 입법자의 결단(통정은 무효 / 착오는 취소로 하겠음)를 존중하고
우리는 그 조문에 바탕을 두고 그 이후의 논의에 관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2. 위 질문에 대해
가. 원칙 10년
특정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가 - 라는 것은 각 국의 입법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마민법에서는 30년의 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교통수단, 통신 수단 등)함에 따라 점점 소멸시효 기간이 짧아지게 되었고,
일본민법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10년을 정하였고, 우리 민법도 이와 동일하게 10년을 원칙적인 채권의 시효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2000년 초에 독일은 민법을 개정하여 채권의 원칙적인 시효기간은 3년으로 개정하였고 프랑스는 5년으로 개정하여 시효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나. 예외 : 단기 3년
우리 민법 제163조 등에 있는 단기 소멸시효 역시 일본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일본은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민법 제163조 역시 입법론적으로 비판이 있습니다.
보통, 소액채권자들은 그 금액이 적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제163조의 3년이 적용되는 채권과 제164조에 의해 1년이 적용되는 채권을 구분해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론입니다.
3. 결 론
*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1) 현행 민법이 채권의 시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옳고 그름"의 영역도 아니다.
2) 따라서 수험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10년인가?"라는 의문보다는 "10년"을 전제로 더 단기기간이 적용되는 채권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학습해야 한다.
3) 단기 소멸시효 기간 역시 마찬가지이다. 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는가? - 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대학원에서 가질 생각일 뿐 수험 공부를 하는 분들이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가질 고민은 아니다.
* 민법 조문은 기본적으로 암기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많은 조문을 다 암기할 수 없으므로 강약 조절이 필요하고(강의 시간 내용 참조) / 더 나아가 아무리 중요한 조문도 1번에 모두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민법은 "된장"과 같은 과목이므로 숙성이 필요하고, 숙성에는 시간의 투자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해드린 것입니다. 민법은 여유있고 차분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분들이 결국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안된다 - 라는 말은.. ^^ 제 이름이 김동진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않고 암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암기할 수 있고, 이해 없이 암기만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수험 법과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민소법은 특히...).
점점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체력관리 잘해주시고, 저는 중급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첫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ㅠㅠ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