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치료비 부담문제
기왕증이 의심되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기왕증기여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측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수술시 건강보험 적용처리가 가능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므로 피해자측이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건강보험에
치료비를 청구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앵커 멘트>
혹시 ’기왕증 ’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환자의 병력 등 미리 갖고 있었던 병증을 지칭하는 말인데 보험회사들이 이 ’기왕증’을 이유로 사고 피해자의 병원비를 100%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고동영상 (출처 kbs뉴스)
http://news.kbs.co.kr/society/2012/02/02/24294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