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청약통장 궁금증을 10가지로 요약, 설명해 봤습니다.
1.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은 세대주여부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일자가 2002.9.5 이후인 경우, 청약예금 전환 후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아파트를 1순위 청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는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3. 청약저축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후 순위는 기존 청약저축 순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 부족금액을 일시 예치 후 청약예금 전환은 불가함
4. 청약예금/부금 가입 후(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 2년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평형 변경이 가능하다.
5. 청약예금/부금은 더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장변경 1년 후 변경한 평형 청약이 가능하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 시에는 청약제한 기간이 없다. 다만 이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을 변경해야 한다.
6.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단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이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금융기관에서는 원금합계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다른 예·적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7. 청약예금 또는 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한다.(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금액 변경 불필요)
8. 청약통장 가입자 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지만 해당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는 있다.
9. 임대주택에 당첨된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관련예금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부활해 사용할 수 있다.
10. 청약통장 명의 변경 사유
명의변경사유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
2000.3.26 이전 가입자
2000.3.27 이후 가입자
사망, 혼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개명
사망, 개명
사망, 혼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개명
출처~부동산연구소 글~
arumi
var adc_skin="eskin002";
작성시간: 2007-05-11 pm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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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구로궁동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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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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