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현장 관련) 요약
1. 기술지도계약: 착공후 14일 이내 → 착공전날까지로! : 시행규칙 별표6의5(개정)
2. 협의체 회의내용 : 시행규칙 제29조2항(개정)(양식류- 협의체 회의 파일 참조)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첨부서류) : 규칙 별표15(개정) → 설계 미확정 등의 경우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 공사별로 제출 가능
4.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가능(예:비계높이 31m↑, 층고높이 6m↑...등) : 시행령 제26조의5(신설)/시행규칙 제31조의2(신설)
5. 재해보고: 노동청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7월1일부터) : 규칙 제4조1항(개정)/시행규칙 부칙1조(언급)
6. 요양급여신청(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 : 4일이상의 요양 → 3일이상 휴업으로! : 시행규칙 제4조1항(개정)
7.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는 1부 지급에서 2부 지급으로! : 시행규칙 별표6의5(개정)
===자세한 내용은 법령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