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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글 스크랩 장기요양기관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류상현 추천 0 조회 43 09.12.22 15: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 시설 정보 공개

 

①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인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 운영규정의 개요

․ 종사자 근무 체계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 시설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됨

 

<예시> 장기요양시설 내부에 게시사항

 

1. 운영규정의 개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

2. 종사자 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2)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

3) 종사자 교대기준 등

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 항목

비용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은 이용하는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다를 비급여비용 총액을 제외한 금액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1) 시설의 규모, 설비

2) 상해보험 가입여부 등

 

󰊲�� 기타 법령, 지침 준수사항

 

① 장기요양기관은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 등이 노인을 보호시에 노인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은 필요함

*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시, 상해보험료 旣 포함됨

 

 

②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08. 4.3일 이전에 설치․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중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하고 있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5년간 동 규정이 유예됨

 

노인요양시설은 ① 의사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진찰, ② 응급이송체계, ③ 야간에도 의사의 지도 및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④ 장기요양보험시행 이후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 위 준수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주요 평가항목이 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요인이 됨

 

 

 

 

 

 

 

장기요양기관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주요 장기요양급여 기준

① 방문요양

1회 4시간 까지 인정됨.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인정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함

․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 가산됨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120분 미만으로 인정됨

 

②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명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됨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

* 방문목욕 차량이라함은 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스릴 등의 구성품을 설치한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자가인증을 받은 차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임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③ 방문간호

․ 방문간호 수가에는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교통비가 포함됨으로, 동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음

․ 야간(평일 18시)에는 수가의 20%, 심야(22시~익일 06시) 또는 공휴일의 경우 30% 별도 가산됨

방문간호 횟수는 주3회 이내에서 인정되며, 응급상황 등에는 주3회를 초과하여 인정됨

④ 주․야간보호

․ 서비스 제공시간은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함

주․야간보호 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표준으로 하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수가는 입․퇴소시간에 관계없이 개인별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산정됨

* 예: 8시간 - 1일당 수가 적용, 12시간 이상 - 1일당 수가에 20% 가산

 

⑤ 단기보호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이며, 간 180일까지 이용가능 함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외박할 경우에는 1회당 6일까지 외박수가(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할 수 있음

 

⑥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외박할 경우에는 1회당 10일까지 외박수가(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

 

⑦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보상 및 평가

입소노인을 잘 모셔서 건강상태가 개선(1등급→2등급, 2등급→3등급)되는 경우,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우수시설로 평가하여 공표

- 금년 7월 시행과 함께 바로 현금보상의 인센티브 부여 예정

- 평가항목 중 상태개선 件數는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하고, 우수시설로 평가하여, 언론과 인터넷에 공표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표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함

- 평가항목은 1)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과정, 3)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4)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5)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임

- 특히, 다음 사항은 중요 평가항목이며 미이행 시 감점요인이 되므로 이행이 필요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정보 공개

상해보험 가입 여부

 

󰊳�� 비급여 항목 및 계약체결 방법

급여항목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으로 지급받고, 급여 항목은 수급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비급여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미용비 항목이 있음

비급여 항목별 가격은 시설이 자율로 결정하고, 그 금액은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등록하고, 당해 시설에 게시하여야 함

- 계약체결전, 비급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 비급여항목별 계약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을 묶어 일괄해서 계약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안됨

 

󰊴�� 요양시설 입소 대상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가능한 분은 요양1등급, 요양2등급이며, 요양3등급은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를 결정한 경우 가능함

* 단, 1) ‘08.7.1일 이전에 시․군․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무료 실비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자”는 3등급 및 등급외자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음

2) ‘08.6.1일 이전에 운영비 미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 중 3등급을 받는 경우도,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② 위 단서에 적용되지 않은 3등급 및 등급외자는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 이외에 시설[기존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가능함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피학대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조치 가능함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 대상

① 요양3등급이상의 장기요양수급자뿐만아니라,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등급외자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할 때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를 통보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이경우, 관할하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시․군․구와 협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이 경우, 생계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제반 비용부담을 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③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기요양급여 청구절차, 방법 교육 일정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절차, 청구방법 등에 대해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니, 꼭 참석하시기 바람

 

<교 육 일 정>

지역

교육일

장소

부산

6.23.(월) 14:00~

부산적십자회관

대구

6.24.(화) 14:00~

대구시민회관

서울

6.25.(수) 14:0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지하강당

전주

6.23.(월) 14:00~

전라북도 도청 회의실

광주

6.24.(화) 14:00~

서구문화센터

원주

6.26.(목) 14:00~

신협중앙회강당

수원

6.26.(목) 14:00~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대전

6.27.(금) 14:00~

을지대병원 범석홀

제주

7.2.(수) 14: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운영센터

※ 세부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요양보험제도과, ‘08.6.18(수)>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제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함

예)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20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들을 이에 포함하여 50만원을 수납(×)

 

(2)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식사 재료비

 

가.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

 

*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

 

2) 상급침실 이용료

 

가.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

 

* 예) 일반실 이용 비용이 월 150만원(수가+기타 비급여 비용)이고 1인실 이용 총비용이 월 170만원인 경우 그 차액(20만원)에 대해 비급여 비용으로 수납함

 

나.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함

 

*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은 불가함

 

3) 이․미용비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다만, (정기적으로)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음

 

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 항목별 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

 

-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수급자의 자비 부담)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자비 부담)

* 예)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시 드는 택시비용 등

 

3)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2)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4)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

 

* 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5) 각종 프로그램 비용

 

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나. 다만,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6) 기타 비용

 

가.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용을 수납할 수 없음

 

나. 방문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제공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 본인에게 별도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음

 

3. 기타사항

 

1) 법령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수납 가능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2)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실시함

 

3)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됨

 

- 다만,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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