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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5월 매년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휴/폐업포함)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신고 기간때 즈음 관련서류를 챙기라고 나오는데, 막상 그 신고당시에 챙기려 하려면 한두가지를 빠트리기 마련이다.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는 단돈 몇 만원이 아쉽기 때문에 한가지라도 빠트리지 않고 챙길수 있도록 복잡한 설명은 접어두고 챙겨야 할 서류들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소득공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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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1인당 최소 약 7만원 절세효과 *조건- 1) 만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부:60세, 모:55세)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급여로 환산하면 약 연700만원이하) 2. 국민연금납입증명 : 납입금액 기준으로 100만원당 최소 약 7만원 이상절세효과 3. 기부금 영수증(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 등) 4.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 5. 연금저축납입증명(2001.1.1 이후 가입분) -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각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등에서 가입하여 납부하는 연금으로 소득공제로 인하여 세금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저축. ex)1년동안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최소 24만원~최대 105만원까지 절세. 6.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 : 본인이나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약 15만원이상 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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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필요한서류
1. 원천징수영수증
소속된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 3.3%를 공제하고 받으면서 영수증을 같이 받게 되는데 이 영수증을 말합니다. 없는 경우는 소속 회사(지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다른소득자료(금융소득포함)
지금 신고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 1년간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개인종합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관련 수입증명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3.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본인이 모르는 소득이 국세청에 잡혀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신고내용이 충실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도 필요합니다.
안세회계법인 한정훈 세무사
010-3879-1538
전화)02-516-4199
팩스)02-516-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