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술자격기준 |
특급감리원 |
1.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후 8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12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급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8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후 3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6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감리원 |
1. 소방설비기사 + 1년 2. 소방설비산업기사 + 2년 3. 소방관련학과학사 + 1년 4. 소방관련학과 + 3년 5. 소방공무원 3년 6. 기타 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3.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구분 |
기술자격기준 |
연면적 20만㎡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 취득자 1명 이상 |
연면적 3만㎡이상 20만㎡미만(아파트제외) 또는 지하층 포함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감리원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제외) 또는 제연설비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만㎡이상인 아파트 공사현장 |
고급 감리원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5천㎡이상 3만㎡ 미만 또는 지하층 포함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
중급 감리원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5천㎡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공사현장 |
초급 감리원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
4.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종류 |
대상 |
방법 |
상주 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소방시설 공사. 다만, 자탐·옥내·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1 책임감리원은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 한다. 다만, 방 염 물품 적법성검토 따른 업무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책임감리원이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 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 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 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 야 한다. 이 경우 책임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 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일반 공사감리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
1. 책임감리원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 른 업무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 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책임감리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 지에 기록해야 한다. 3.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 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 감리원에게 통보, 감리일지에 기록 해야한다 |
5.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범위 |
○ 연면적 1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 자탐, 옥내소화전, S/P, 물분무등(호스릴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길이가 1천m 이상인 지하구 |
예외 |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증.개.재축,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설비 : 수동,자동식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방, 누전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방열복,공기호흡기.... |
6. 감리의 수행업무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7.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1)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 각 1부
3)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